학술논문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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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as Prinzip des demokratischen Staates als das Grundprinzip der Verfassung
- 발행기관
- 개인저작물
- 저자명
- 허완중
- 간행물 정보
-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198호, 1~45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법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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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민주주의는 자주 언급되지만, 그 개념은 명확하지 않다. 헌법학에서도 민주주의가 헌법의 기본원리라는 것은 누
구도 부정하지 않지만, 민주주의가 무엇인지는 명확하게 밝혀졌다고 보기 어렵다. 어원에 비추어 민주주의 개념
은 인민의 지배로 정의할 수 있다. 인민은 자신의 자유와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을 제정하여 국가를 창설함으
로써 국민이 된다. 그래서 민주주의는 국민의 자기지배를 이상으로 한다. 자기지배는 당연히 타인결정이 아닌 자
기결정을 전제하거나 포함한다. 국민이 국가권력의 보유자라는 것은 국가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올 뿐 아니라 국민
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국가권력의 핵심은 자원 배분에 관한 통제력이다. 국민이 자원 배분을 스스로
결정하지 못하면 국민 대다수의 생존과 안전을 위협받아서 자유와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인
간은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행동할 때 비로소 자유로우므로 (국가)공동체생활에서도 자기지배 이상
을 관철하여야 한다. 다만, 현대 국가에서 국민 개개인이 스스로 국가권력을 담당하고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므
로 자기지배 이상은 국민이 국가권력을 담당하고 행사할 대표(기관)를 정당화하는 데 초점이 모인다. 국민의 자
기지배라는 이상이 국민의 직접 지배로 실현되지 못하고, 지배를 담당하는 대의기관을 국민이 정당화하는 체제가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 현실임을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정당화절차인 선거를 일정 시점의 1회적인 행위로
만 보아 선거가 구성원인 국민의 전체적 정치 참여 과정의 맥락을 도외시한다거나 선거로 표출된 국민의사의 영
향력을 대표자 선출에만 국한하여 너무 좁게 이해하여서도 안 된다. 오히려 선거를 국정 운영에 관한 국민 참여의
하나로 파악하여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국민참정권 행사의 전체 과정의 맥락에서 그 의미를 이해할 것이 요청된
다. 여기서 평등하고 자유로운 국민 참여의 중요성이 드러나는데, 이것은 인간 존엄성 보장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민주주의 개념의 표지는 국민의 ‘지배 정당화’(민주적 정당성 - 정당성의 사슬)와 국가권력 행사에서 국민의
참여와 자율(모든 국민의 평등과 다수결원칙)로 볼 수 있다. 헌법적 관점에서 민주주의는 국가의사 결정의 최종
적 권력이 국민에게 있음을 끊임없이 확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국가질서를 형성하는 헌법원리이다. 주
의와 원리는 의미가 다르므로 헌법의 기본원리인 민주주의는 민주국가원리로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영문 초록
Demokratie wird oft erwähnt, aber das Konzept ist nicht klar. Selbst in der Verfassungswissenschaft
bestreitet niemand, dass Demokratie das Grundprinzip der Verfassung ist, aber es ist schwer zu
erkennen, was Demokratie ist. Aufgrund seiner Etymologie kann der Begriff der Demokratie als
Herrschaft des Volkes definiert werden. Menschen werden Staatsbürger, indem sie eine Verfassung
erlassen, um ihre Freiheit und Rechte zu schützen und einen Staat zu gründen. Die Demokratie idealisiert
also die Selbstverwaltung des Volkes. Die Selbstverwaltung setzt natürlich Selbstbestimmung voraus
oder beinhaltet Selbstbestimmung. Die Tatsache, dass der Staatsbürger Inhaber der Staatsgewalt ist,
bedeutet, dass die Staatsgewalt nicht nur vom Staatsbürger ausgeht, sondern auch, dass der
Staatsbürger die Staatsgewalt ausübt. Im Mittelpunkt von Staatsgewalt steht die Kontrolle über die
Ressourcenzuteilung. Denn wenn der Staatsbürger nicht über seine eigene Ressourcenverteilung
entscheiden kann, sind das Überleben und die Sicherheit der Mehrheit der Staatsbürger bedroht und ihre
Freiheiten und Rechte können nicht garantiert werden. Da der Mensch nur dann frei ist, wenn er eigene
Entscheidungen trifft und danach handelt, muss das Ideal der Selbstverwaltung auch im (nationalen)
Gemeinschaftsleben verwirklicht werden. In einem modernen Staat können jedoch einzelne Staatsbürger
die Staatsgewalt nicht alleine führen und ausüben. Daher konzentriert sich das Ideal der
Selbstverwaltung auf die Legitimierung der Vertretung (Institution), die der Staatsbürger leitet und die
Staatsgewalt ausübt. Es lässt sich nicht leugnen, dass das Ideal der Volksselbstverwaltung nicht durch
direkte Herrschaft des Volkes verwirklicht werden kann und dass das System, in dem der Staatsbürger
die repräsentativen Institutionen zur Regierungsführung rechtfertigt, die Realität der heutigen
(repräsentativen) Demokratie ist. Betrachtet man jedoch die Wahl als Rechtfertigungsprozess nur als
einmaligen Akt zu einem bestimmten Zeitpunkt, so darf der Kontext des gesamten politischen
Beteiligungsprozesses des Volkes, dem die Wahl gehört, und die Einflussnahme des Volkes nicht
vernachlässigt werden die durch die Wahl ausgedrückt wird, sollte nicht zu eng verstanden werden,
indem man sie auf die Wahl von Vertretern beschränkt. Vielmehr wird ersucht, die Bedeutung im Kontext des gesamten Prozesses der Ausübung des Volkswahlrechts zur Verwirklichung der
Volkssouveränität zu verstehen, indem er Wahlen als Teilhabe des Volkes an der Staatsverwaltung
identifiziert. Hier zeigt sich die Bedeutung einer gleichberechtigten und freien Teilhabe der Öffentlichkeit,
die der Kern der Gewährleistung der Menschenwürde ist. So kann das Kennzeichen des
Demokratiebegriffs in der „Herrschaftsrechtfertigung“ des Volkes (demokratische Legitimität -
Legitimitätskette) und der Teilhabe und Autonomie des Volkes an der Ausübung der Staatsgewalt
(Gleichheit aller Staatsbürger und Mehrheitsprinzip).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ist Demokratie ein
Verfassungsprinzip, das eine staatliche Ordnung bildet, die die letzte nationale Entscheidungsgewalt beim
Volk ständig bestätigt und konkret verwirklicht. Da Grundsatz und Grundsatz unterschiedliche
Bedeutungen haben, ist es angebracht, Demokratie als das Grundprinzip der Verfassung, demokratisches
Staatsprinzip zu nennen.
목차
Ⅰ. 머리말 : 명확하지 않은 민주주의 개념
Ⅱ. 헌법이 채택한 민주주의 유형
Ⅲ. 민주국가원리의 출발점인 국민주권
Ⅳ. 민주국가원리의 구체적 요소
Ⅴ. 민주국가원리와 다른 기본원리의 관계
Ⅵ. 맺음말 :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 조건으로서 민주국가원리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 조세법률원칙(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인가?
- 법률과 신뢰 보호
- 국회의원과 법관의 공정하고 적절한 징계를 위한 신분재판소 설립안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의 기능
- 대한민국 최초의 위헌법률심사
-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적법한 절차'의 의미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다른 소송법 준용
- 2019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공화국원리
-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 고찰
- 공동체 개념으로 바라본 한국 헌법사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 법률이 형성한 법적 지위의 기본권적 보호
- 위헌결정의 효력과 행정처분의 효력
- 기본권 제약 개념 확장을 통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 헌법재판에서 소수의견제도
-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의 위헌성을 확인했을 때 적절한 헌법재판소 결정유형
- 사형제도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
- 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무 부과 없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가능성
- 인권과 그 주체로서 인민
-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법해석)인 합헌적 법률해석
-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과 재판소원 대상
-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 생명권과 구별되는 생명을 연장할 권리
-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재판유형
- 헌법상 민족의 의미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기본권3각관계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으로서 선거소송
- 사법부의 합헌적 법률해석
- 독일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 국가의 목적이면서 과제이고 의무인 안전보장
- 한국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해석
- 연령에 따른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위헌심사
- 한국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4조의 해석
-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충돌의 관계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동일규범반족제정금지의무와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기본권관계 - 기본권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
- 간추린 한국헌법재판사
-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
- 헌법기관충실원칙
-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심사권
- 위헌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한정위헌청구를 허용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분석적 검토
-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구별
- 자초위해와 기본권보호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시점
- 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
-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
-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선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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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 의한 검 · 경 수사권 조정과정 분석
- 헌법재판소법 일반심판절차의 개정방향
- 독일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주문선택의 기술 - 규범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에 연방헌법재판소의 변형재판
-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 법률과 법률의 효력
-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
-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인가?
-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
- 한국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 과학수사와 DNA 지문에 관한 고찰
- 기본권포기
- 증오범죄의 독립범죄유형화 및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에서 필요성이 의심되는 법률적 효력과 형성력에 의한 그 대체 가능성
-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과 결정이유
-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 헌법재판의 한계
- 관습법과 규범통제
- 정신장애 범좌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 헌법 제29조 제2항 `법률이 정하는 보상`의 적극적 해석
-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 EU 비관세장벽과 우리의 대응방안
- 사이버공간상 암호기술의 부정사용에 관한 고찰
-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 미국과 유럽의 경쟁법상 사전청문제도
- EU 리스본조약의 주요 법적 쟁점
- 船荷證券의 不知約款에 대한 고찰
- EU 통합의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시사점
- 인터넷 법률사무소의 법적 문제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고찰
- 換어음의 어음要件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의거한 네거티브 덤핑마진 산정 방식(“제로잉”)의 법적 문제
- 현대 디지털사회의 문화통섭
- 전화이용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 유럽연합(EU)에 있어 적극적 조치와 양성평등원칙
- 船荷證券의 히말라야約款(Himalaya Clause)에 대한 고찰
-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 유럽연합법의 국내법적 효력과 적용
- 헌법재판소결정의 확정력
-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
- 「원산지 정보원」설립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 외국인노동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
- 延支給信用狀에 대한 재검토
- 유럽개혁조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 EU 식료품 원산지 표시(라벨링)제도 개관
- 사이버공간상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방안
- 프랑스의 대학 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법적 문제
-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연구
-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에 의한 동성애 합법화 연구
- 사이버범죄의 현상
- EU의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
-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 독점규제법상 카르텔규제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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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순환 모형에 의한 검 · 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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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貨換어음의 法理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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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법상 환경 보호와 상품의 자유 이동
- 유럽공동체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과 공동체의 권한 행사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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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航空運送書類의 受理可能要件과 國際標準銀行慣習(IS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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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과 유럽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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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反덤핑법상 덤핑판정을 위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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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法上 商品의 原産地의 槪念에 관한 硏究
- EU 通商法上 共同通商政策의 槪念 및 그 適用 範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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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 school 制度의 졸속도입을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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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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