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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EU의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에 관한 법적 고찰

이용수 18

영문명
A Study on `the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 in the EU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저자명
채형복(Hyung-Bok CHAE)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47권 제2호, 91~110쪽, 전체 20쪽
주제분류
법학 > 개인저작물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2.10.30
5,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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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사법내무협력(CJHA)은 유럽연합(EU)의 새로운 확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마스트리히트조약의 삼주체제의 제 3기둥으로 도입되었다. 이리하여 회원국의 법무부와 행벙부간 경찰, 세관, 이민 및 사법 서비스분야에서의 대화, 상호협조, 공동 행동 및 협력을 위한 새로운 장이 마련되었으며,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의 보장에 관한 EU의 목적을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현실적 토대가 구축되게 되었다. 하지만 CJHA는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i) CJHA는 비자, 망명, 이민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기타 정책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 ii) CJHA의 이행에 있어서도 규칙, 결정, 지침, 권고 및 견해 등 공동체당국의 행위에 의거한 일반적인 공동체 정책과 동일한 이행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암스테르담조약은 사람의 이동의 자유를 보다 완전하게 보장하기 위하여 동 조약의 발효일로부터 5년 이내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AFSJ)`를 설치하기로 하고, 그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동 지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는 공동입장 및 골격결정 등을 채택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다. AFSJ의 설립은 자유와 안전에 대한 확고한 보장 없이는 EU의 미래 또한 보장받을 수 없다는 사고에 기초하고 있다. 또한 AFSJ는 공동체 당국과 회원국간 혹은 회원국 상호간의 정치적 및 사법적 협력을 위한 하나의 결정적인 척도가 되리라 보여진다.

영문 초록

Cooperation in the field of Justice and Home Affaires(CJHA) was introduced as one of `three-pillars system` in the Maastricht Treaty in order to a further dimension to the construction of European Union. It permits dialogue, mutual assistance, joint effort and cooperation between the police, customs, immigration services and justice departments of the Member States. But CJHA has several problems; i) it doesn`t fully contain policy on visas, asylum, immigration and other policies connected with the free movement of persons. ii) it cannot be implemented in the same as Community policies on the basis of community authorities` acts; regulation, decision, directive, recommendation and avis. In a view to these aspects, the Treaty of Amsterdam stipulates a new `Area of Freedom, Security and Justice(AFSJ)` within five years of its entry into force which aims to ensure more free movement of persons. And it lays down the decision-making procedure which covers this new area; the Council may adopt common positions, framework decisions and decision and establish conventions. The establishment of AFSJ is based on the european thinking that the future of the European Union may not be guaranteed without freedom and security in the common market. AFSJ will be a crucial criteria for political and judicial cooperation between the Community Authorities and the Member States, or between the Member States.

목차

Ⅰ. 서론
Ⅱ.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에 관한 정부간 희의에서의 논의의 쟁점
Ⅲ. 정부간 회의 기둥의 개혁 : TEU 제 VI편
Ⅳ. 공동체 기둥의 내실화 : TEC 제 IV편
Ⅴ. 결론 :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의 문제점과 그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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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복(Hyung-Bok CHAE). (2002).EU의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에 관한 법적 고찰.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 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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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복(Hyung-Bok CHAE). "EU의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에 관한 법적 고찰."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2002): 9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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