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사형제도의 위헌성
이용수 121
- 영문명
-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Todesstrafe
- 발행기관
- 개인저작물
- 저자명
- 허완중(Heo Wan Jung)
- 간행물 정보
-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39권 제1호, 109~168쪽, 전체 6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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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사형은 가장 오랜 역사를 지닌 형벌이다. 그러나 사형은 자유형이나 벌금형 등의 다른 형벌과 달리 범죄자의 법익 중 일부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실존 근원인 생명자체를 옹글게(완벽하게) 빼앗아 종국적으로 모든 법익을 박탈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 사형은 국민의 생명을 박탈하는 형벌이다. 따라서 생명박탈권이 국가권력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국가가 어떠한 내용과 절차로 사형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포장한다고 하여도 사형을 규정한 자체가 국가권력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당연히 위헌이 된다. 형벌권은 국가가 독점하고 국가 이외의 어떤 개인이나 단체도 행사할 수 없다. 이러한 형벌권도 공동체 질서를 유지하여 개인과 집단의 법익을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가가 개인 생명을 박탈하여 그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국가를 창설한 본질에 어긋난다. 그러므로 국가 형벌권에는 생명박탈권이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사회계약 대상은 인간이 처분할 수 있는 것에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개인은 사회계약을 통하여 국가에 생명을 박탈할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계약을 근거로 사형제도를 정당화할 수 없다. 또한, 확인되지 않거나 확인할 수 없는 국민의 법감정은 사형제도를 정당화할 근거가 될 수 없다. 더하여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소극적으로 사형제도 도입 가능성을 허용하는 데 불과하다. 따라서 헌법 제110조 제4항 단서는 ‘비상계엄 아래 군사재판’에서 특정한 범죄를 제외하면 사형을 헌법이 허용하는 근거로 삼기 어렵다.
사형은 사형을 당하는 당사자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오로지 다른 사람의 범행방지라는 일반예방이나 사회방위만을 지향하는 형벌에 불과하다. 따라서 사형에서 사형수는 자기 목적이 아니라 오로지 국가의 형사정책적 수단으로 전락한다. 이처럼 사형은 인간을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다루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한다. 사형제도 운영에 관계하는 사람들도 사형제도 운영의 수단으로 이용됨으로써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옴으로써 자신들의 존엄성을 침해받는다.
생명권은 제한될 수 있으나, 법익형량 대상이 아니라고 보면, 생명권 제한과 관련하여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원칙이 문제 되지 않는다. 이때 사형은 생명을 제한할 수 있는 예외적인 때에 해당하지 않아 사형제도는 위헌이다. 하지만 생명권도 제한될 수 있다는 견해는 일반적으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비례성원칙에 따라 위헌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응보와 일반예방은 사형제도의 정당한 입법목적이 될 수 없을 뿐아니라 사형제도는 특별예방이라는 형벌목적을 포기하므로 사형제도에서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될 수 없다. 사형제도는 수단의 적합성과 최소제약성 그리고 법익균형성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여 수단의 비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기본권의 본질내용에 관해서 객관설이나 상대설을 따르면 아직 본질내용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볼 여지도 있다. 하지만 주관설과 절대설에 따라 판단하면, 생명권의 본질은 생명 그 자체이며 생명권 제한은 곧 생명권 박탈을 뜻한다. 따라서 생명권을 제한하는 사형제도는 생명권의 본질내용을 침해한다. 더하여 사형은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생명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생명을 박탈하는 것이어서 국가의 생명보호의무 위반이다.
영문 초록
Die Todesstrafe ist die älteste Strafe. Im Gegensatz zu anderen Strafen wie Freioder Geldstrafe wirft die Todesstrafe jedoch ein ernstes Problem auf, da sie nicht nur einen Teil des Rechtsguts von Kriminellen begrenzt, sondern alles Rechtsgut beraubt. Die Todesstrafe ist die Strafe für die Beraubung des Lebens von Staatsvolk. Wenn also der Lebensentzug nicht in die Staatsgewalt einbezogen wird, ist die Todesstrafe natürlich verfassungswidrig. Die Strafbefugnis ist ein staatliches Monopol und darf keine Person oder Organisation außerhalb des Staates ausüben. Diese Strafbefugnis soll auch das Rechtsgut von Einzelpersonen und Gruppen durch Aufrechterhaltung der Gemeinschaftsordnung schützen. Es widerspricht dem Wesen des Staates, das Leben von Staatsvolk zu berauben. Daher beinhaltet die staatliche Strafbefugnis nicht die Befugnis der Lebensentzug. Und der Gegenstand des Gesellschaftsvertrags ist auf das begrenzt, was der Mensch veräußern kann. Einzelpersonen können jedoch nicht das Recht übertragen, ihrem Leben durch den sozialen Vertrag zu berauben. Folglich kann die Todesstrafe nicht auf der Grundlage vom Sozialvertrag gerechtfertigt werden. Darüber hinaus kann das unerkannte Rechtsgefühl des Staatsvolks nicht als Rechtfertigung für die Todesstrafe dienen. Außerdem erlaubt der Hinweis auf Art. 110 Abs. 4 S. 2 Südkoreanische Verfassung lediglich die Möglichkeit, die Todesstrafe passiv einzuführen. Daher kann diese Bestimmung nicht als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verwendet werden.
Die Todesstrafe hat für die Partei keine Bedeutung und ist nur eine Strafe, die auf die allgemeine Verhinderung der Verbrechen anderer Menschen und nur auf die soziale Verteidigung abzielt. Der zum Tode verurteilte in der Todesstrafe ist daher nur die strafrechtlichen Mittel des Staates. Die Todesstrafe verletzt somit die Menschenwürde, weil sie Menschen nicht als Zweck, sondern als Mittel behandelt. Die Menschen, die an der Todesstrafe beteiligt sind, verletzen auch ihre Menschenwürde, indem sie als Mittel zur Verhängung der Todesstrafe benutzt werden und dadurch ihre Identität verunsichern.
Das Recht auf Leben kann begrenzt sein, aber wenn es kein Gegenstand der Interessenabwägung ist, ist der Verhältnismäßigkeitsgrundsatz von Art. 37 Abs. 2 Südkoreanische Verfassung kein Problem in Bezug auf die Beschränkung des Rechts auf Leben. Die Todesstrafe ist verfassungswidrig, weil es keine Ausnahme ist, das Leben zu begrenzen. Die Auffassung, dass das Recht auf Leben eingeschränkt werden kann, sagt, dass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Todesstrafe nach dem Verhältnismäßig- keitsgrundsatz von Art. 37 Abs. 2 Südkoreanische Verfassung überprüft werden kann. Die Vergeltung und die Generalprävention können legitime legislative Zwecke der Todesstrafe nicht sein, und die Todesstrafe hat keinen legitimen Zweck, weil die Todesstrafe die Spezialprävention aufgibt. Die Todesstrafe entspricht nicht der Verhältnismäßigkeit der Mittel, weil sie sowohl die Geeignetheit als auch die Erforderlichkeit und die Angemessenheit nicht erfüllt. Das Wesen des Rechts auf Leben ist das Leben selbst, und die Beschränkung des Rechts auf Leben bedeutet den Entzug des Rechts auf Leben. Daher wird das Recht auf Leben durch die Todesstrafe in seinem Wesensgehalt angetastet. Darüber hinaus ist die Todesstrafe die Pflicht des Staates, das Leben zu schützen, anstatt es zu schützen, sondern es verstößt gegen die Pflicht des Staates, das Leben zu schützen.
목차
Ⅰ. 머리말: 사형제도의 문제점과 사형폐지론
Ⅱ. 사형제도의 정당화 가능성
Ⅲ. 사형제도의 인간의 존엄성 침해 여부
Ⅳ. 사형제도의 생명권 침해 여부
Ⅴ. 사형제도의 개선방안과 대안
Ⅵ. 결론 - 성숙한 사회와 사형제도
참고문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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