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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법해석)인 합헌적 법률해석

이용수 196

영문명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Guided by the Statutory Construction Principle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저자명
허완중(Heo Wan jung)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41, 557~592쪽, 전체 3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7.09.15
7,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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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어서 위헌으로도 합헌으로도 해석될 수 있으면, 합헌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한, 이를 위헌으로 판단하여서는 아니 되고 헌법에 합치되는 쪽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해석원칙이다. 따라서 위헌인 법률을 합헌으로 만드는 모든 해석이 합헌적 법률해석이 아니다. 법률해석을 넘어 법률형성에 이르면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 입법부의 권한을 찬탈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것은 합헌적 법률해석이 아니라 합헌적 법률형성이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입법부가 아닌 법률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기관이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추와 목적론적 축소를 아우르는 합헌적 법률형성은 합헌적 법률해석과 구별되어야 한다. 합헌적 법률형성은 합헌적 법률해석과 달리 허용되지 않는 영역이 있을 뿐 아니라 합헌적 법률해석보다 허용 여부가 더 신중하게 검토되고 엄격한 논증이 뒷받침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헌법재판소가 하는 합헌적 법률해석에 관하여서는 깊은 숙고가 필요하다. 헌법재판소의 합헌적 법률해석에는 다른 국가기관의 합헌적 법률해석과 달리 일반적 구속력이 인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합헌적 법률해석만으로도 입법부의 권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래서 입법부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결과를 낳는 합헌적 법률형성은 엄격한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만 허용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합헌적 법률해석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한정합헌결정과 한정위헌결정에 일정한 한계를 합헌적 법률형성이 설정할 수 있다. 결국, 합헌적 법률해석과 합헌적 법률형성은 엄격하게 구별되고 그 허용 여부도 달리 검토되어야 한다. 즉 합헌적 법률해석은 법률의 가능한 의미에 국한되어야 한다.

영문 초록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is guided by the principle of statutory construction that provides for the interpretation of a statute as conforming to the Constitution, if possible, when the wording of the statute is interpreted diversely and leaves room to be construed as either constitutional or unconstitutional. In that sense, all interpretation that renders an unconstitutional statute as constitutional is not a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Regarding the formation of law, the institution that interprets and applies the law usurps the authority of the legislative branch. This is considered the constitutional formation of law rather tha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given that the latter is entrusted to the institution in charge of interpreting and applying the law, not to the legislative branch. Therefore, the constitutional formation of law that includes analogy and teleological reduction should be distinguished from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inasmuch as the constitutional formation of law is impermissible in certain areas and requires more careful consideration backed by rigorous reasoning, especially related to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because such interpretation is deemed generally binding as opposed to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by other government institutions. Accordingly,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tself can have influence over the legislative authority. Thus, the constitutional formation of law that is viewed as an area of exercising authority in place of the legislative branch should be allowed only if strict requirements are met. In this respect, the constitutional formation of law may set certain limitations upon decisions of limited constitutionality and limited unconstitutionality, which cannot be explained solely based on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As such,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and the constitutional formation of law should be strictly distinguished and their permissibility separately examined. In short,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of law should be confined to meanings that are assigned to words in a statute.

목차

요지
Ⅰ. 머리말: 남용 의심이 있는 합헌적 법률해석이라는 용어
Ⅱ.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의
Ⅲ. 합헌적 법률해석의 근거와 전제 그리고 한계
Ⅴ. 합헌적 법률해석과 사법재판
Ⅵ. 합헌적 법률해석과 헌법재판소 결정유형
Ⅶ. 맺음말: 법률 문언의 가능한 의미에 국한되어야 하는 합헌적 법률해석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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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Heo Wan jung). (2017).법형성이 아닌 법발견(법해석)인 합헌적 법률해석.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 557-592

MLA

허완중(Heo Wan jung).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법해석)인 합헌적 법률해석."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2017): 557-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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