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이용수 155
- 영문명
- Das Verhältnis zwischen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 발행기관
- 개인저작물
- 저자명
- 허완중(Heo Wan Jung)
- 간행물 정보
-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20권 제4호, 63~103쪽, 전체 41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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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정위헌결정은 규범통제의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이나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다. 헌법재판소가 내리는 한정위헌결정은 위헌확인 대상에 따라서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해석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이 해석위헌결정이고,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일부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한정위헌결정이 적용위헌결정이다. 일반적으로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한다고 말한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로지 해석위헌 결정의 기속력만 부인하고, 적용위헌결정의 기속력은 인정한다. 대법원은 적용위헌결정을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같은 것으로 보아서 그 기속력을 긍정한다. 그러나 해석 가능성과 적용 가능성을 실제로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 게다가 양자의 효과가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의 구별할 실익도 없다. 이러한 점에서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결정의 구별은 이론적 측면에 그친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과 제3항의 해석론 중 효력상실설을 따르면, 해석위헌결정과 적용위헌 결정을 합쳐서 양적 일부위헌결정과 같은 것으로 볼 이론적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양자 구별을 전제로 적용위헌결정을 (양적) 일부위헌결정으로 볼 이론적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대법원이 한정위헌결정과 구별하려는 (질적)일부위헌결정은 헌법재판소처럼 한정위헌결정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국, 한정위헌결정에서 (질적) 일부위헌결정 혹은 적용위헌결정을 분리해 내려는 대법원의 시도는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영문 초록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das verfassungsgerichtliche Endurteil, das die Teil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oder Anwend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t. Sie besteht aus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 legung und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 dung. Sie wird nach dem Gegenstand der Verfassungswidrigkeit unter- schieden. Der Oberste Gerichtshof lehnt die Bindungswirkung der Teil- 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ab. Dagegen erkennt er die Bindungswirkung der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an. Denn er hält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für die quant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Aber es ist schwer, dass man zwischen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mögliche Anwendung differenziert. Dazu ist es nutzlos, zu unterscheiden zwischen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weil ihre Wirkung gleich ist. Die Differenz zwischen die Teilverfassungs- 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 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ist möglich nur in der theoretischen Seite.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uslegung und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kann zusammen als die quant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angesehen werden. Aber nur di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kann nicht für die qual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rung gehalten werden. Folglich ist es richtig, dass die Teilverfassungswidrig- erklärung für die mögliche Anwendung als einen Teil der bedingten Ver- fassungswidrigerklärung betrachtet wird.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선택적으로 부정하는 대법원
Ⅱ.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과 관련한 판례
Ⅲ. 헌법재판소의 한정위헌결정
Ⅳ.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Ⅴ. 맺음말: 한정위헌결정의 일부인 일부위헌결정
참고문헌
키워드
한정위헌결정
일부위헌결정
해석위헌결정
적용위헌결정
양적 일부 위헌결정
질적 일부위헌결정
헌법재판소
대법원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
rung
Teilverfassungswidrigerklä
rung
Teilverfassungswidrigerklä
rung fü
r die mö
gliche Auslegung
Teilverfassungswidrigerklä
rung fü
r die mö
gliche Anwendung
quant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
rung
qualitative Teilverfassungswidrigerklä
rung
Verfassungsgericht
oberster Gerichtsh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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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으로서 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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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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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이용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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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法上 商品의 原産地의 槪念에 관한 硏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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