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추천 검색어

실시간 인기 검색어

학술논문

헌법재판으로서 선거소송

이용수 210

영문명
The election lawsuit as constitutional adjudication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저자명
허완중(Heo Wan Jung)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45집 제1호, 203~237쪽, 전체 35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10.30
7,000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선거는 국가권력을 행사할 대표자를 뽑는 것이다. 선거는 대표자를 직접 선출한다는 점에서는 국민이 국가권력을 직접 행사하는 것이다. 하지만 선거를 통해서 (인적)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은 대표자의 행위를 국민의 행위로 간주한다는 점에서는 국가권력을 간접적으로 행사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선거를 통해서 국민이 국가권력을 행사한다는 점을 강조한다면, 대표 선출이라는 대의제적 기능에만 초점을 맞추어 선거를 이해할 것이 아니라 국정운영에 국민이 직접 참여한다는, 국민주권 실현을 위한 국민의 참정권 행사 전체 과정에서 선거를 바라보아야 한다. 이러한 선거의 적법성과 효력을 다투는 사법절차가 선거소송이다. 따라서 선거소송은 국가기관에 대한 국민의 정당성 부여 여부뿐 아니라 국민의 국가권력 행사가 적정한 것인지를 확정하는 사법절차이다. 선거소송은 선거나 당선의 효력을 다투는 재판절차로서 선거무효소송과 당선무효소송으로 나뉜다. 법률상 선거소송은 행정소송의 하나인 민중소송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선거소송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행정소송과 다르다.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소송은 독립한 기관이 헌법과 실질적 헌법인 법률을 기준으로 사법절차나 그에 버금가는 절차를 통해서 일반사법기관이 판단하기 어렵고 헌법구조상 중요한 헌법분쟁인 선거에 관한 분쟁을 종국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소송은 헌법재판의 모든 개념요소를 충족한다. 이러한 점에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소송은 이론상 헌법재판에 해당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헌법재판소가 설립된 이상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에 관한 소송도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 제101조 제1항이 사법권을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하지만, 여기서 사법권은 전통적인 사법권으로 헌법재판권을 아우르지 않는다. 그리고 헌법 제111조 제1항은 헌법재판소의 권한을 한정하는 것도 아니다. 이러한 점에서 법률을 통해서 헌법재판소에 선거재판권을 부여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영문 초록

Election is to elect the representatives who shall exercise state power. Election can be understood as the people’s direct exercise of state power in that they elect the representatives directly. However, it is also related with indirect exercise of state power in that the action of the representatives who have been invested with the democratic legitimacy through the election is regarded as the action of the people. But, if emphasizing the fact that the people exert sovereignty through election, it seem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election through the overall process in exercising their right of suffrage to realize popular sovereignty, in which the people participate in the state affairs directly, not to understand the election by focusing only on the function of the representative system which elects the representatives. The judicial proceedings arguing the legality and effectiveness of such elections are election lawsuits. Therefore, the election lawsuit is the judicial proceeding to confirm whether the exertion of sovereignty of the people is appropriate, as well as whether the people vested legitimacy in the national institution. The election lawsuit is a judicial proceeding which argues the effectiveness of election, and divided into the lawsuit for annulment of election and the lawsuit for annulment of being elected. According to law, the election lawsuit is classified as the public litigation, one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However, the election lawsuit is different from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many ways. The election lawsuit is an ultimate determination of the constitutional dispute over the election by an independent institution through the judicial proceedings or any other quasi-judicial proceedings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the law, which is difficult for a general judicial institution to judge, and also important in a constitutional structure. Therefore, the election lawsuit meets all the conceptual elements of the constitutional adjudication. In this respect, the election lawsuit corresponds to the constitutional trial in theory. From this viewpoint, on the situatio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is professionally in charge of the constitutional trial was established, it is desirable that the election lawsuit shall b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Constitutional Court. Even though the Clause 1 of Article 101 of the Constitution provides that judicial power shall be vested in courts composed of judges, the judicial power here means the traditional judicial power, and does not embrace the constitutional jurisdiction. In addition, the clause 1 of Article 111 of the Constitution does not restrict the authority of the Constitutional Court. In this respect, there is no constitutional problem in granting jurisdiction over election case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rough the law.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헌법학계에서 주목받지 못하는 선거소송
Ⅱ. 선거소송의 의의
Ⅲ. 선거소송의 본질
Ⅳ. 헌법 제101조 제1항의 사법권과 선거소송
Ⅴ. 선거소송 관할
Ⅵ. 맺음말: 헌법재판의 하나인 선거소송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참고문헌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

교보e캐시 1,000원
TOP
인용하기
APA

허완중(Heo Wan Jung). (2016).헌법재판으로서 선거소송.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 203-237

MLA

허완중(Heo Wan Jung). "헌법재판으로서 선거소송."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2016): 203-237

결제완료
e캐시 원 결제 계속 하시겠습니까?
교보 e캐시 간편 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