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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船荷證券의 히말라야約款(Himalaya Clause)에 대한 고찰

이용수 7

영문명
A Study on the Himalaya Clause of Bill of Lading - Commentary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 (case 2007da4943)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저자명
유중원(You Jung Won)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381호, 172~190쪽, 전체 19쪽
주제분류
법학 > 개인저작물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4.01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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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현재 국제무역거래에서 해상운송은 중량기준으로 99%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해상 운송이 압도적이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컨테이너선에 의한 정기선운송에 이어서는 개품운송계약이 대종을 이루고 있고 개품운송계약에서는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비 정기선에 의한 산화물 운송에 있어서도 용선계약이 체결되면서 동시에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은 대법원 2007다4943 판결의 판례평석을 통하여 선하증권의 많은 이면약관 중에서 히말라야약관(Himalaya clause)에 대하여 그 기원과 입법과정, 유효성 등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고찰하였다. 판례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판결에 정면 쟁점이 바로 이 약관의 유효성과 독립적 계약자(independent contractor)에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건은 화물의 보관 과정에서 실수로 화물이 자연 발화하여 소훼되었는데 이에 대하여서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여부, 해상물품운송계약에서 운송인의 확정 기준, 선박대리점의 지위, 해상운송인과는 독립적 지위에서 자기 고유의 사업을 영위하는 독립적 계약자가 운송인의 사용인 또는 대리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실제운송인의 지워, 해상운송인의 책임면제와 책임제한, 책임제한배제 사유 등 중요하고 다양한 논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2007년에 나온 해상법 관련 판례 중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당연히 다양한 관점에서 여러 논자가 판례평석을 할 가치가 있는 판결인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이 판결의 결과를 보면서 다시 한 번 책임제한제도의 폐해를 절감하고 그 폐지의 타당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

영문 초록

Today marine transportation occupies 99% and more of the total in terms of weight in the area of international trade. Furthermore, in case of regular line, most of the transportations are performed through a range of carriage in a general ship contracts, mostly accompanies a bill of lading. And there are bulk cargo transportations in which a charter is made and at the some time a bill of lading is widely seen to be issued. This theme studies the origin, process of legislation and efficiently of so called Himalaya Clause one of many behind provisions attached to the bill of lading, through translation and critique of the Great Court rule 2007 da 4943. The core point of the rule is the efficiency of the above Clause and its applicability to the independent contractor as well. The case is on damage to the cargo which caught fire by itself during a negligent custody, and here offers a lot of problems as following; (1) Whether Accident Fire Claim Act is applicable, (2) How to identify a transporter in a marine transportation contract, (3) The status of a ship agent, (4) Whether an independent contractor who conducts his own business independently from any marine transporter, is to be treated as an employee or and agent of a carrier, (5) The status of an actual carrier, (6) Exemption and restriction of a transporter`s responsibility, and again exceptions onto such, and several others. Therefore the above rule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issued in 2007 on the world of marine law. The writer, however, clearly perceives bad results of exemption and/or restriction of a transporter`s responsibility and now can not help but denounce the Court`s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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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중원(You Jung Won). (2008).船荷證券의 히말라야約款(Himalaya Clause)에 대한 고찰.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 172-190

MLA

유중원(You Jung Won). "船荷證券의 히말라야約款(Himalaya Clause)에 대한 고찰."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2008): 17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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