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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민주적 정당성

이용수 103

영문명
Demokratische Legitimation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저자명
허완중(Heo Wan Jung)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128호, 132~153쪽, 전체 2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2.2.null
5,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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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헌법 제1조 제2항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고 하여 국민주권원리를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국민은 선거와 투표 그리고 입법기관, 집행기관, 사법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을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다. 국민주권원리를 따라서 특정기관이 국가권력을 행사하여도 그것이 국민의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국민이 이 기관의 국가권력 행사에 유효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서 이러한 행위가 국민의사에 소급될 수 있어야 하고, 행위를 한 기관이 이에 대해서 국민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 국가기관이 국가권력을 행사할 때에 민주적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국민이 국가기관을 통해서 국가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간주되고, 국민이 국가기관의 결정에 구속되는 것을 정당화한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은 지배의 수용이 아니라 지배의 정당화 문제이다. 정당성의 주체는 국민이다. 여기서 국민은 한국국적이 있는 사람을 모두 포함한다.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아니라 국가권력의 행사이다. 따라서 헌법에서 민주적 정당성은 국가 자신의 정당성이 아니라 국가행위의 정당성과 관련된다. 민주적 정당성이 필요한 권력은 주권을 제외한 모든 국가권력이다. 민주적 정당성의 목적은 국민이 국가권력 행사에 효과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그러한 영향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다양한 길이 있다. 그래서 민주적 정당성은 기능적-제도적 민주적 정당성, 조직적-인적 민주적 정당성 그리고 실질적-내용적 민주적 정당성으로 나뉜다. 국가권력 행사에 대한 국민의 유효한 영향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정당성수준이 담보되어야 한다. 즉 국가권력 행사와 국민 사이의 귀속관계는 유효하여야 한다. 그래서 헌법적 관점에서 국가행위의 민주적 정당성형태가 아니라 그 유효성이 중요하다.

영문 초록

Art. 1 Abs. 2 Südkoreanische Verfassung bestimmt deutlich das Prinzip der Volkssouveränität. Alle Staatsgewalt wird vom Volke in Wahlen und Abstimmungen und durch besondere Organe der Gesetzgebung,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ung ausgeübt. Damit nach dem Prinzip der Volksouveränität trotz der Ausübung der Staatsgewalt durch besondere Organe als Handeln des Volkes anerkannt werden kann, muss das Volk einen effektiven Einfluss auf die Ausübung der Staatsgewalt durch diese Organe haben. Deren Akte müssen sich daher auf den Willen des Volkes zurückführen lassen und ihm gegenüber verantwortet werden. Legitimationssubjekt ist gem. Art. 1 Abs. 2 Südkoreanische Verfassung das Volk. Darunter ist die Personengesamtheit der koreanischen Staatsangehörigen zu verstehen. Bei de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geht es nicht (mehr) um die Frage nach der Rechtfertigung des Staates selbst, sondern um die Rechtfertigung staatlichen Handelns. Art. 1 Abs. 2 Südkoreanische Verfassung verlangt die demokratische Legitimation aller Staatsgewalt. Dieser Begriff ist denkbar weit auszulegen und umfasst sämtliches Handeln aller drei Gewalten. Ausgehend von dieser Grundkonzeption lassen sich drei Grundformen demokratischer Legitimation unterscheiden: die funktionell-institutionelle, organisatorisch-personelle und die sachlich-inhaltliche Legitimation. Aus verfassungsrechtlicher Sicht entscheidend ist nicht die Form der demokratischen Legitimation staatliches Handelns, sondern deren Effektivität; notwendig ist ein bestimmtes Legitimationsniveau.

목차

논문요지
Ⅰ. 국민주권의 핵심이지만, 구체적 논의가 없는 민주적 정당성
Ⅱ. 민주적 정당성의 개념
Ⅲ. 정당화주체
Ⅳ. 정당화객체
Ⅴ. 정당성형태
Ⅵ.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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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Heo Wan Jung). (2012).민주적 정당성.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 1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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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Heo Wan Jung). "민주적 정당성."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2012): 13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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