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명
- Nationalism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 발행기관
- 개인저작물
- 저자명
- 허완중
- 간행물 정보
-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39권 제1호, 1~39쪽, 전체 3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9.02.null
7,4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한국 헌법학계에서는 그동안 민족에 관해서 거의 논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나 한국
헌법은 여러 곳에서 민족을 언급한다. 즉 헌법 전문에서는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헌
법 제9조는 “국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다. 그리고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및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 대
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라고 선서를
한다(헌법 제69조). 이러한 민족을 토대로 만들어진 이념인 민족주의는 한국 헌법학에
서 더욱더 낯설다.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일반인에게 친숙하다. 하지만 민족주의라는
용어는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의미가 다르고 그 쓰임새도 다양하다. 따라서 민족주
의에 관한 논쟁은 서로 생각하는 의미가 달라 매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어긋나는 때가
잦다.
민족은 같은 혈통과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같은 지역에 살면서 강한 연
대감이 있는 사람들의 정치적 공동체를 말한다. 민족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① 공
통된 혈연, ② 같은 언어, ③ 같은 문화, ④ 역사 공유, ⑤ 같은 장소적 생활 기반, ⑥
연대감이다. 한국어에서 국가와 국민, 민족은 엄격하게 구별되고, 민족주의는 오로지
민족을 토대로 이해된다는 점에서 민족주의는 국가주의나 국민주의로 이해될 수는 없
다. 게다가 민족주의는 고립적・폐쇄적 개념이 아니라 상관적・개방적 개념이다. 세계라
는 전체를 구성하는 한 부분으로서 민족을 생각하며, 다른 민족 및 국가와 맺는 관계
속에서 민족의 의미를 찾는 것이 민족주의이다. 이처럼 민족주의는 다른 민족이나 국
가와 공존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민족우월주의나 배타주의 그리고 제국주의로 발전할
수 있는 국민주의와 명확하게 구별된다. 다만, 민족주의는 물론 국가주의와 국민주의도
자결원리에 기초한다. 이러한 점에서 민족주의에서 민족자결은 핵심적 내용이다.
민족주의는 ① 헌법이 지향하는 구체적 국가상을 제시하면서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하
여야 하는지를 밝혀줌으로써 다양한 헌법적 과제를 수행하는 기준과 방향을 결정한다.
그리고 ② 민족주의는 국가의 정체성을 확정하고 국가의 기본3요소를 확정하는 객관적
기준을 세울 뿐 아니라 헌법의 기본원리를 하나로 연결하여 통일적으로 이해될 수 있
게 함으로써 전체 헌법질서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중요한 뼈대가 된다. 또한, ③ 민족주
의는 단순한 지향점이나 존재와 인식의 근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와 그를 실현할 구체적 방향과 수단을 확정할 수 있는 행위의 기준이 되므
로 이념이 아니라 원리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민족주의는 다른 기본원리들을 이끄는
지도적 임무를 수행하는 헌법의 기본원리로 볼 수 있다.
그동안 민족주의에는 너무도 많은 부정적 이미지가 붙어서 이를 벗겨낼 새로운 용어
가 필요하다. 그리고 체계화한 이론이나 학설을 가리키는 주의는 헌법의 기본원리를 가
리키는 명칭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공화국원리, 민주국가원리, 법치국가
원리, 사회국가원리, 문화국가원리, 평화국가원리와 같은 다른 헌법의 기본원리와 같은
단어구성으로 이들과 잘 어울리는 민족국가원리라는 용어를 민족주의 대신 제안한다.
한국 헌법과 헌법사에서 도출할 수 있는 민족국가원리는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
다. 먼저 민족은 헌법의 효력을 확장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다음 민족 구성원 사이에서
평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족과 민족이 만든 민족국가는 결정의 주
체로서 자주성이 있다. 또한, 민족이 민족국가를 만든 이유는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
려는 것이다. 끝으로 민족국가원리는 민족 단위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하고 유지함으로
써 대내적 평등과 통합을 실현하면서 민족의 자주독립과 통일 그리고 발전을 꾀한다.
영문 초록
In the Korean constitutional academy,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about the nation.
However, the Korean Constitution refers to the nation in many places. Nationalism,
an ideology based on this nation, is even more unfamiliar in Korean constitutional law.
The term nationalism is familiar to the general public. However, the term nationalism
has different meanings and uses depending on the person who uses it. Therefore,
controversies about nationalism differ from each other in the sense that they think about
each other frequently.
A nation is a political community of people who live in the same region and who
have a strong sense of solidarity based on the same lineage, language, culture, and
history. The important elements that make up the nation are ① common blood, ②
the same language, ③ the same culture, ④ the sharing of history, ⑤ the place-based
living foundation such as ⑥ a sense of solidarity.
Nationalism is not an isolated or closed concept, but a relational and open concept.
It is nationalism to think of the nation as a part of the whole of the world and to
find the meaning of the nation in relations with other nations and nations. Thus,
nationalism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exclusivism and imperialism in that it promotes
coexistence with other nations or nations. Nationalism is based on self-determination.
In this respect, national self-determination is a key issue in nationalism.
Nationalism first determines the standards and directions for carrying out various
constitutional tasks by revealing the specific national image that the Constitution is
aiming at and revealing what to do for them. And nationalism is an important framework
for establishing and maintaining the whole constitutional order by establishing the
national identity and establishing the objective criteria for establishing the basic elements
of the nation, as well as connecting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together
so that they can be understood unifiedly. In addition, nationalism is not a ideology
but a principle, because it is not a mere point of orientation or a basis of existence
and recognition, but a goal that can be achieved realistically and a standard of action
that can confirm specific directions and means of realizing it. In this light, nationalism
can be regarded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at carries out the leadership
task leading to other basic principles.
Nationalism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that can be derived from
Korean Constitution and Constitutional History can be summarized in five ways. First,
the nation serves as a basis for extending the validity of the Constitution. Equality
should be substantially guaranteed among the members of the nation. And the
nation-state created by the nation and the nation has independence as the subject of
decision. In addition, the reason why the nation made the nation-state is to maintain
the national identity. Finally, Nationalism as the basic principle of the Constitution is
to form and maintain the nation-state, thereby realizing domestic equality and integration,
while promoting independence, unif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
목차
Ⅰ. 머리말: 한국 헌법학에서 거의 잊힌 민족주의
Ⅱ. 민족주의의 의의
Ⅲ. 근대국가 성립과 발전 과정에서 나타난 민족주의
Ⅳ.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Ⅴ. 민족국가원리의 내용
Ⅵ. 맺음말: 모든 헌법의 기본원리 토대로서 민족국가원리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 조세법률원칙(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인가?
- 법률과 신뢰 보호
- 국회의원과 법관의 공정하고 적절한 징계를 위한 신분재판소 설립안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의 기능
- 대한민국 최초의 위헌법률심사
-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적법한 절차'의 의미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다른 소송법 준용
- 2019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공화국원리
-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 고찰
- 공동체 개념으로 바라본 한국 헌법사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 법률이 형성한 법적 지위의 기본권적 보호
- 위헌결정의 효력과 행정처분의 효력
- 기본권 제약 개념 확장을 통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 헌법재판에서 소수의견제도
-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의 위헌성을 확인했을 때 적절한 헌법재판소 결정유형
- 사형제도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
- 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무 부과 없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가능성
- 인권과 그 주체로서 인민
-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법해석)인 합헌적 법률해석
-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과 재판소원 대상
-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 생명권과 구별되는 생명을 연장할 권리
-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재판유형
- 헌법상 민족의 의미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기본권3각관계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으로서 선거소송
- 사법부의 합헌적 법률해석
- 독일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 국가의 목적이면서 과제이고 의무인 안전보장
- 한국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해석
- 연령에 따른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위헌심사
- 한국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4조의 해석
-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충돌의 관계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동일규범반족제정금지의무와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기본권관계 - 기본권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
- 간추린 한국헌법재판사
-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
- 헌법기관충실원칙
-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심사권
- 위헌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한정위헌청구를 허용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분석적 검토
-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구별
- 자초위해와 기본권보호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시점
- 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
-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
-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선택기준
- 입법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규범폐기재판의 기속력
-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 의한 검 · 경 수사권 조정과정 분석
- 헌법재판소법 일반심판절차의 개정방향
- 독일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주문선택의 기술 - 규범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에 연방헌법재판소의 변형재판
-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 법률과 법률의 효력
-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
-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인가?
-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
- 한국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 과학수사와 DNA 지문에 관한 고찰
- 기본권포기
- 증오범죄의 독립범죄유형화 및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에서 필요성이 의심되는 법률적 효력과 형성력에 의한 그 대체 가능성
-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과 결정이유
-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 헌법재판의 한계
- 관습법과 규범통제
- 정신장애 범좌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 헌법 제29조 제2항 `법률이 정하는 보상`의 적극적 해석
-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 EU 비관세장벽과 우리의 대응방안
- 사이버공간상 암호기술의 부정사용에 관한 고찰
-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 미국과 유럽의 경쟁법상 사전청문제도
- EU 리스본조약의 주요 법적 쟁점
- 船荷證券의 不知約款에 대한 고찰
- EU 통합의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시사점
- 인터넷 법률사무소의 법적 문제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고찰
- 換어음의 어음要件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의거한 네거티브 덤핑마진 산정 방식(“제로잉”)의 법적 문제
- 현대 디지털사회의 문화통섭
- 전화이용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 유럽연합(EU)에 있어 적극적 조치와 양성평등원칙
- 船荷證券의 히말라야約款(Himalaya Clause)에 대한 고찰
-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 유럽연합법의 국내법적 효력과 적용
- 헌법재판소결정의 확정력
-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
- 「원산지 정보원」설립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 외국인노동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
- 延支給信用狀에 대한 재검토
- 유럽개혁조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 EU 식료품 원산지 표시(라벨링)제도 개관
- 사이버공간상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방안
- 프랑스의 대학 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법적 문제
-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연구
-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에 의한 동성애 합법화 연구
- 사이버범죄의 현상
- EU의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
-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 독점규제법상 카르텔규제에 관한 고찰
- 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일·통합 방안의 모색 : `남북평화경제공동체 `
- 악순환 모형에 의한 검 · 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고찰
- 인터넷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 貨換어음의 法理에 대한 재검토
- 인터넷도박의 실태와 대응
- EU법상 환경 보호와 상품의 자유 이동
- 유럽공동체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과 공동체의 권한 행사의 한계
- 신용장통일규칙 제 14조에 관한 연구
- 리스본전략과 EU 조세 및 관세제도의 개선방향
- 航空運送書類의 受理可能要件과 國際標準銀行慣習(ISBP)
- 한국산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법적 쟁점
- 사이버문화의 확산에 따른 신종 경제범죄의 증가와 그 대응방안
-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유통실태와 법적 대응 방안
- 유럽헌법조약문 해제
- 유럽헌법상 입법행위의 단순화에 대한 법적 검토
- 정보화시대의 위협자, 사이버폭력
- 유럽헌법조약문
- 인터넷사기의 신종유형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 유럽헌법과 연합 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 사이버상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OSP의 책임
- 船荷證券(Bill of Lading)과 信用狀統一規則 제23조
- 변호사 대량증원론의 허구성과 로스쿨 제도 도입의 문제점
- 유럽헌법에 있어 ‘유럽연합(EU)의 권한’의 개념
- 최근 달라진 EU의 관세제도
-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 유럽헌법의 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
- 사이버공간상 불법 · 유해정보로 인한 청소년피해 실태와 법제도적 대응방안
- 유럽연합과 유럽공동체
- EU 關稅法上 關稅債務制度에 대한 考察
- Assessing Legal Outcome of the European Constitutional Treaty
- EU 관세법상 역내·역외가공제도에 대한 고찰
- 부동산거래제도의 발전방안
- 소프트웨어의 버그(bug)에 대한 法的 責任
- 다양성 속에서의 통합
- 인터넷범죄의 형사법적 과제와 전망
-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OSP의 민사책임
- 유럽헌법의 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
-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民事責任
- EU 關稅法上 通關節次에 대한 考察
- EU 關稅法上 關稅評價制度에 관한 考察
- 유럽관세동맹의 의의 및 그 법적 성격
- EU의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에 관한 법적 고찰
- 私法關係에 미치는 基本權의 效力
- EU 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과 우리 원산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 사이버空間에서의 性暴力 實態와 그 對憊策
- EU에 있어서 전자상거래의 안전과 신뢰성의 확보
- 유럽연합(EU)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대우의 평등
- Asia-Europe Meeting(ASEM)에 대한 포스트모던 법이론적 접근
- eEurope Initiative와 유럽 情報社會의 建設 (下)
- 유럽전자상거래시장의 형성을 위한 법적 문제점의 해결
- eEurope Initiative와 유럽 情報社會의 建設 (上)
- EU의 일반특혜관세제도(GSP)
- 反덤핑에 관한 國際規範과 유럽 共同體內 受容
- EU의 反덤핑規制의 法的 性格
- 암스테르담조약과 EU 제 기구의 개혁
- ASEM의 법적 체계화 및 제도화
- EU 反덤핑法上 再審 要件으로서의 被害의 槪念
- EU의 반덤핑 節次에 대한 考察
- 세계적 지배(global governance)의 개념에 관한 소고
- EU 反덤핑법상 덤핑판정을 위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고찰
- EU 통상법상 세이프가드조치
- 雇傭契約 規定의 改正
- EU의 신통상장벽규칙에 관한 고찰
- EU 通商法上 補助金의 槪念
- EU法上 商品의 原産地의 槪念에 관한 硏究
- EU 通商法上 共同通商政策의 槪念 및 그 適用 範圍
- 덤핑과 유럽연합(EU)法上 不公正通商慣行에 대한 防禦措置
- 유럽연합(EU)의 迂廻덤핑에 대한 法的 規制
- 덤핑 결정 기준으로서의 정상가격에 관한 법적 고찰
- Law school 制度의 졸속도입을 반대한다
- 競爭法違反에 대한 EC의 規制節次
- EC의 카르텔禁止法理
- 醫療過誤責任의 基本問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