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국가의 목적이면서 과제이고 의무인 안전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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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개인저작물
- 저자명
- 허완중
- 간행물 정보
-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45권, 65~114쪽, 전체 5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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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한민국에서 국가가, 특히 군사정권이 `안보`라는 이름 아래 위험의 상시화를 강조하거나 위험을 지나치게 과장하였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안보`의 지나친 강조는 `안보`가 `안전보장`의 준말이라는 사실마저 잊게 하곤 한다. 즉 `안보`라는 말에 `안전보장`과 다른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곤 한다. 계속된 `안보` 강조는 한편으로는 국가행위의 손쉬운 정당화를 끌어내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어렵지 않게 축소하는 기능을 수행해 왔다.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국민 안전은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생각하면 의문만 남는다. 특히 세월호 침몰 사건에서 해경과 해양수산부를 비롯한 정부가 초동대처에 옹글게(완벽하게) 실패하여 배 안에 있는 승객은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하면서 국민 안전은 누가 지켜주는지에 관한 질문이 쏟아진다. 이러한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함몰구멍(땅꺼짐, sink hole)이 도심 곳곳에 계속 나타나면서 국민은 어디에서 안전을 찾아야 하는지 몰라 혼란스럽기만 하다. 최근에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이 빠르게 퍼져 대한민국을 공포로 몰아넣으면서 국민의 일반생활마저 위축시키고 있다. 이 과정에서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인류가 국가의 세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인간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위험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그리고 산업혁명 이후 지속적인 산업화와 과학기술 발전의 반대편에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다양한 위험원이 계속 창출되는 위험사회가 등장하였다. 더욱이 대한민국은 짧은 시간에 압축성장을 하면서 위험과 안전 문제에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채, 오로지 외형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폭압적 근대화`의 길로만 달려왔다. 위험사회에서 위험은 근대화를 이룬 서구사회에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의 위험은 서구사회의 위험과 비슷한 것이 있음을 부정할 수 없지만, `파행적 근대화`가 남긴 사회적 합리성 무시나 부족으로 말미암은 것이 더 많다. 이러한 점에서 한국은 이중 위험사회로 볼 수 있다. 즉 대한민국에는 산업화나 근대화가 가져온 새로운 위험도 있지만, 전통적인 기존 위험도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위험을 헌법이라는 시각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헌법에서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의무와 개인의 권리라는 점에서 이러한 검토는 안전에 관한 국가의무와 안전과 관련한 개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영문 초록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 나날이 늘어가는 위험에 직면한 국가
Ⅱ. 안전의 의의
Ⅲ. 안전의 역동화와 주관화
Ⅳ. 안전보장의 헌법적 기능
Ⅴ. 국가과제인 안전보장과 국가 권력독점의 관계
Ⅵ. 안전과 자유의 관계
Ⅶ. 국가의 안전보장의무
Ⅷ. 개인의 안전보장청구권
Ⅸ. 맺음말 - 더 적극적인 국가행위를 요구하는 안전보장
참고문헌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 조세법률원칙(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인가?
- 법률과 신뢰 보호
- 국회의원과 법관의 공정하고 적절한 징계를 위한 신분재판소 설립안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의 기능
- 대한민국 최초의 위헌법률심사
-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적법한 절차'의 의미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다른 소송법 준용
- 2019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공화국원리
-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 고찰
- 공동체 개념으로 바라본 한국 헌법사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 법률이 형성한 법적 지위의 기본권적 보호
- 위헌결정의 효력과 행정처분의 효력
- 기본권 제약 개념 확장을 통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 헌법재판에서 소수의견제도
-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의 위헌성을 확인했을 때 적절한 헌법재판소 결정유형
- 사형제도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
- 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무 부과 없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가능성
- 인권과 그 주체로서 인민
-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법해석)인 합헌적 법률해석
-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과 재판소원 대상
-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 생명권과 구별되는 생명을 연장할 권리
-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재판유형
- 헌법상 민족의 의미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기본권3각관계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으로서 선거소송
- 사법부의 합헌적 법률해석
- 독일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 국가의 목적이면서 과제이고 의무인 안전보장
- 한국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해석
- 연령에 따른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위헌심사
- 한국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4조의 해석
-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충돌의 관계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동일규범반족제정금지의무와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기본권관계 - 기본권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
- 간추린 한국헌법재판사
-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
- 헌법기관충실원칙
-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심사권
- 위헌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한정위헌청구를 허용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분석적 검토
-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구별
- 자초위해와 기본권보호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시점
- 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
-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
-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선택기준
- 입법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규범폐기재판의 기속력
-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 의한 검 · 경 수사권 조정과정 분석
- 헌법재판소법 일반심판절차의 개정방향
- 독일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주문선택의 기술 - 규범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에 연방헌법재판소의 변형재판
-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 법률과 법률의 효력
-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
-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인가?
-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
- 한국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 과학수사와 DNA 지문에 관한 고찰
- 기본권포기
- 증오범죄의 독립범죄유형화 및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에서 필요성이 의심되는 법률적 효력과 형성력에 의한 그 대체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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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의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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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신장애 범좌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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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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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貨換어음의 法理에 대한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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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공동체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과 공동체의 권한 행사의 한계
- 신용장통일규칙 제 14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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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航空運送書類의 受理可能要件과 國際標準銀行慣習(IS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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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헌법조약문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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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의 反덤핑規制의 法的 性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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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反덤핑法上 再審 要件으로서의 被害의 槪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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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적 지배(global governance)의 개념에 관한 소고
- EU 反덤핑법상 덤핑판정을 위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고찰
- EU 통상법상 세이프가드조치
- 雇傭契約 規定의 改正
- EU의 신통상장벽규칙에 관한 고찰
- EU 通商法上 補助金의 槪念
- EU法上 商品의 原産地의 槪念에 관한 硏究
- EU 通商法上 共同通商政策의 槪念 및 그 適用 範圍
- 덤핑과 유럽연합(EU)法上 不公正通商慣行에 대한 防禦措置
- 유럽연합(EU)의 迂廻덤핑에 대한 法的 規制
- 덤핑 결정 기준으로서의 정상가격에 관한 법적 고찰
- Law school 制度의 졸속도입을 반대한다
- 競爭法違反에 대한 EC의 規制節次
- EC의 카르텔禁止法理
- 醫療過誤責任의 基本問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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