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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

이용수 120

영문명
DiePflichtendesGesetzgebersaufgrund verfassungsgerichtlicherEntscheidungen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저자명
허완중(Heo Wan Jung)(許完重)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22집, 357~445쪽, 전체 8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1.11.30
13,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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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1. 입법은 입법자의 권한일 뿐 아니라 의무이다. 따라서 입법의무는 입법형성권의 한계로서 기능한다. 입법과 관련하여 입법자는 헌법의 최초해석자이고 헌법재판소는 최종해석자이다. 이러한 지위에 비추어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에 대해서 우위가 있다. 그에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① 위헌성의 확인을 통해서 법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② 합헌적 법률해석을 통해서 법률의 내용을 수정하거나 제한하며, ③ 구속적 지침을 통해서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강제하고, ④ 입법자에게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거나 폐지할 것을 촉구하며, ⑤ 입법자가 입법할 수 없거나 입법할 의사가 없을 때에 임시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2. 동일규범반복제정금지는 직접적으로는 기속력에서, 간접적으로는 불가변력에서 도출된다. 동일규범반복제정금지에 따라서 입법자는 반복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나 반복법률은 그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내려질 때까지는 형식적으로 존속한다. 반복법률은 새로운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통해서만 제거될 수 있다. 동일규범반복제정금지의 적용범위는 결정선고시점에 국한되지만,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는 결정선고 이후에 존재하는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과 관련된다. 따라서 동일규범반복제정금지는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와 구별되어야 한다.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는 직접적으로는 헌법기관충실원칙에, 간접적으로는 사실적 구속력에 근거한다.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 때문에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헌법재판소결정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래서 입법자가 헌법재판소결정이 적절하지 않거나 틀렸다고 생각하면 입법자는 헌법재판소결정을 존중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때에 입법자는 그에 대한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대체할 수 없는 헌법위임이 있음에도 입법자가 입법의무를 전혀 이행하지 않을 때에 헌법재판소는 입법자의 입법부작위를 위헌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서 입법자는 특정한 법적 영역을 가능한 한 빨리법률로 규율할 의무를 진다.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도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또는 기한이 설정되면 그 기한 안에 법률을 제정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심사를 통해서 다시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고, 이때에 한국헌법재판소는 긴급입법자로서 필요하면 임시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4. 헌법불합치결정은 입법자에게 상당한 기간 안에 또는 기한이 설정되면 그 기한 안에 법률을 개선할 의무를 부과한다. 이러한 법률개선의무는 헌법에 대한 입법자의 구속과 결합하여 관련 개별 헌법규정에서 도출된다. 법률개선의무에서는 법률의 잘못이 문제 된다. 법률의 잘못이 처음부터 존재하는지 또는 후발적으로 발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법률개선의무의 발생원인은 ① 부진정입법부작위와 ② 잘못된 예단 그리고 ③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 변화이다. 법률개선의무의 대상은 오로지 법률의 잘못 때문에 위헌인 법률이다. 입법자가 상당한 기간 안에 또는 기한이 설정되면 그 기한 안에 법률을 개선하지 않는다면, 법률은 위헌이고 효력을 상실하므로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이러한 때에 일반법원은 계류 중인 사건에서 법관의 법형성을 통해서 합당한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부작위는 헌법재판소의 새로운 심사를 통해서 위헌으로 결정될 수 있고, 이때에 헌법재판소는 긴급입법자로서 필요하면 임시규율을 제정할 수 있다. 개선된 법률은 입법자가 명확한 소급효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소급하여 적용된다. 개선된 법률의 소급범위는 위헌결정의 소급범위와 같다. 5. 입법자는 기존 규율을 실제상황에 적응시킴으로써 규범적 효력을 향상시키거나 법률이 위헌이 되기 전에 적절한 조처를 하기 위해서 사실관계와 법적 상황을 계속해서 관찰할 의무를 진다. 입법자의 헌법에 대한 구속성은 시간구속적이지 않으므로,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는 완전히 부정될 수 없다. 그리고 관찰은 개선과 무관하게 행해질 수 있으므로, 법률관찰의무는 법률개선의무와 맺는 관계에서 독립적인 입법의무이다. 헌법재판소는 관찰의 절차와 내용이 아니라 단지 입법적 결론을 이행하였는지만을 통제할 수 있다. 관찰 대상은 현재 효력이 있는 법률이다. 헌법재판소는 ① 법률의 위헌성을 아직 확인할 수 없을지라도 법률이 예상할 수 있는 시점에 위헌이 될 것이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때, ② 법률의 위헌성을 현재 명확하게 심사하거나 확정할 수 없을지라도 중대한 기본권침해의 의심이 여전히 남아있을 때그리고 ③ 법률의 합헌성이 매우 강하게 의심될 때에 입법자의 법률관찰의 무를 확인할 수 있다. 입법자가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관찰을 소홀히 할 때에, 당사자는 이러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

영문 초록

1. Die Gesetzgebung ist nicht nur eine Kompetenz, sondern auch eine Pflicht des Gesetzgebers. Folglich funktioniert die Gesetzgebungspflicht als Grenze der Gestaltungsfreiheit des Gesetzgebers. In Bezug auf die Gesetzgebung ist der Gesetzgeber der Erstinterpret der Verfassung und das Verfassungsgericht der Letztinterpret. Entsprechend dieser Stellung hat das Verfassungsgericht gegenüber dem Gesetzgeber Vorrang. Danach kann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durch die Feststell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ein Gesetz außer Kraft setzen, durch die verfassungskonforme Auslegung von Gesetzen den Inhalt des Gesetzes korrigieren oder beschränken, durch eine verbindlich Richtlinie zwingen, ein Gesetz zu erlassen, zu verändern oder aufzuheben, an den Gesetzgeber appellieren, ein Gesetz zu erlassen, zu verändern oder aufzuheben, und eine vorläufige Regelung schaffen oder fortbilden, wenn der Gesetzgeber nicht tätig werden kann oder will. 2. Das Normwiederholungsverbot ergibt sich direkt aus der Bindungswirkung und indirekt aus der Unwiderruflichkeit. Nach dem Normwiderholungsverbot kann der Gesetzgeber ein Widerholungsgesetz nicht erlassen. Ein Wiederholungsgesetz aber dauert bis zur verfassungsgerichtlichen Entscheidung formell fort. Das Wiederholungsgesetz kann nur durch die neue Überprüfung des Verfassungsgerichts beseitigt werden. Der Geltungsbereich des Normwiederholungsverbots wird auf den Zeitpunkt der Entscheidung eingegrenzt, während sich die Pflicht zur Beachtung verfassungsgerichtlicher Entscheidungen auf die nach dem Zeitpunkt der Entscheidung bestehende Sach- und Rechtslage bezieht. Also muss das Normwiederholungsverbot von der Pflicht zur Beachtung verfassungsgerichtlicher Entscheidungen unterschieden werden. Die Pflicht zur Beachtung verfassungsgerichtlicher Entscheidungen beruft sich unmittelbar auf die Verfassungsorgantreue und mittelbar auf die faktische Bindungswirkung. Nach der Pflicht zur Beachtung verfassungsgerichtlicher Entscheidungen muss der Gesetzgeber die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 nicht befolgen, sondern nur berücksichtigen. Deswegen kann der Gesetzgeber eine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 nicht beachten, wenn er sie für ungemessen oder falsch hält. Aber in diesem Fall muss der Gesetzgeber den angemessen Grund dafür aufzeigen. 3.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kann ein gesetzgeberisches Unterlassen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en, wenn der Gesetzgeber eine Gesetzgebungspflicht gar nicht erfüllt, obwohl es einen unvertretbaren Verfassungsauftrag gibt. Nach dieser Entscheidung ist der Gesetzgeber verpflichtet, ein bestimmtes Rechtsgebiet durch Gesetz möglichst schnell zu regeln. Falls trotz der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es süd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 der Gesetzgeber nicht binnen einer angemessenen Zeit oder innerhalb der Frist bei Fristsetzung ein Gesetz erlässt, kann dieses Unterlassen durch die erneute Überprüfung des Verfassungsgerichts wieder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werden, wobei das süd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 als Notgesetzgeber nötigenfalls eine vorläufige Reglung treffen kann. 4. Die Unvereinbarerklärung erlegt dem Gesetzgeber die Pflicht auf, binnen einer angemessen Zeit oder innerhalb der Frist bei Fristsetzung das verfassungswidrige Gesetz nachzubessern. Hier ergibt sich die Nachbesserungspflicht aus der betroffenen einzelnen Verfassungsvorschrift i.V.m der Bindung des Gesetzgebers an die Verfassung. Bei der Nachbesserungspflicht handelt es sich um einen Gesetzesfehler. Es ist nicht wichtig, ob der Gesetzesfehler ursprünglich vorhanden ist oder nachträglich entsteht. Danach ist die Entstehungsursache der Nachbesserungspflicht ein unechtes gesetzgeberisches Unterlassen, eine Fehlprognose und eine Änderung der Sach- und Rechtslage. Gegenstand der Nachbesserungspflicht ist nur ein

목차

Ⅰ. 입법자를 구속하는 헌법재판소결정
Ⅱ. 입법권자이면서 입법의무자인 입법자
Ⅲ. 동일규범반복제정금지
Ⅳ.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
Ⅴ. 법률제정의무
Ⅵ. 법률개선의무
Ⅶ. 법률관찰의무
Ⅷ. 맺음말:입법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입법자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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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Heo Wan Jung)(許完重). (2011).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 35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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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완중(Heo Wan Jung)(許完重).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2011): 357-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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