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 고찰
이용수 53
- 영문명
-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 발행기관
- 개인저작물
- 저자명
- 허완중
- 간행물 정보
-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헌법학연구 제26권 제4호, 1~53쪽, 전체 5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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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국 헌법사는 1948년 헌법 제정으로 시작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1948년 헌법 제정에 직접적 영향을 준 것이 명확할 뿐 아니라 현행 헌법이 전문
에서 그 법통을 계승한다고 명시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을 한국 헌법사에서
빼놓을 수 없다. 더욱이 대한민국 임시정부 헌법은 1919년에 처음 제정될 때부
터 기본권 보장과 권력분립이라는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담아야 할 필수 내용을
빠짐없이 갖췄다. 하지만 아무런 바탕 없이 옹근(완벽한) 근대적 의미의 헌법이
제정될 수는 없다. 충분한 이론적 축적과 실질적 체화 그리고 다양한 경험이 있
어야 근대적 의미의 헌법 제정이 가능하다. 서양과 비교하여 터무니없이 짧은 시
간 안에 진행된 한국의 압축적 근대화는 특정 시점의 극적인 변화를 확인하기
어렵고, 점진적으로 바뀌는 과정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급박하게 그
리고 과정으로 점철되는 한국 헌법사는 근대 헌법의 요소를 중심으로 맥락 속에
서 바라보아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그동안 한국 헌법사, 특히 헌법전
사는 단편적으로 그리고 단락적으로 연구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바로 이점이
아직도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이 명확하지 않은 중요 이유이다.
신민이 인민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고 신분 해방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영 정조 시대를 헌법사의 출발점으로 볼 여지가 있다. 그러나 영 정조의
헌정적 맹아는 세도정치로 짓밟혀 맥이 끊어졌다는 점에서 헌법사의 시작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인민의 온전한 힘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인민이 세도
정치 붕괴에 적지 않은 이바지를 하였고, 그들의 요구가 일부 수용될 정도의 존
재감이 확인된, 특히 양반 특권 폐지로 신분 해방의 문이 열리기 시작한 1863년 흥선대원군 집권을 헌법사의 출발점으로 보고자 한다. 흥선대원군 집권은 개화파
가 등장할 터전을 마련함으로써 이후 갑신정변과 갑오개혁 그리고 독립협회 등
장의 인적 토양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요구를 일부나마 관철할 정도로
신민이 인민으로 각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왕권 강화를 목
표로 한 흥선대원군의 복고적 개혁은 이후 개혁의 방향을 군주제 제한으로 설정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즉 흥선대원군 집권은 인민 탄생이라는 주체적 측면,
세도정치 붕괴라는 구체제 타파 측면, 신분 해방 시작이라는 기본권 보장적 측
면, 군주권 제한 필요성의 실마리 제공이라는 권력분립적 측면을 고려할 때 그리
고 개혁 시작이라는 시원적 측면을 고려할 때 헌법사의 출발점으로 삼기에 부족
함이 없다.
영문 초록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can be seen as beginning with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48. However,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which directly
influenced the enactment of the Constitution in 1948, cannot be excluded
from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Moreover, the Constitution of
the Provisional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from the time it
was first enacted in 1919, has all the essential contents that the
constitution in the modern meaning must contain. However, a constitution
in a modern sense cannot be enacted without any basis. It is only possible
to enact a constitution in a modern sense only if there is sufficient
theoretical accumulation, practical implementation, and various experiences.
Compared to the West, the compressive modernization of Korea, which
took place in a ridiculously short period of time, makes it difficult to
confirm the dramatic change at a specific point in time, and it is only
possible to confirm the process of gradually changing. Therefore,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is urgently and through the
process, can be properly understood only by looking at the elements of the
modern constitution in context. Until now, however, the history of the
Korean constitution has been generally studied in fragments and paragraphs.
This is the main reason why the starting point of Korean constitutional history is still not clear.
There is room for seeing the era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as
the starting point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as it was confirmed that the
subjects were growing into people and the liberation of their status began.
However, it is difficult to see the constitutional sprout in the era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as the beginning of the constitutional history in
that the vein was cut off by being trampled by Sedo Politics. Therefore,
although it was not made up of the full power of the people, it
contributed quite a bit to the collapse of the Sedo Politics, and in 1863,
when the door to liberation of the status began to open due to the
abolition of the Yangban privilege, which was confirmed to have a
presence enough to accommodate some of their demands. I would like to
see it as a starting point for the constitution. This is because Heungseon
Daewon-gun s reign provided the ground for the emergence of the Gaehwa
sect, thereby creating a personal soil for the Gapsinjeongbyeon, the Gapoh
Reform, and the appearance of the Independence Association, as well as
confirming that the subjects have awakened as people enough to fulfill
their own demands. In addition, the retro-style reform of Heungseon
Daewon-gun, which aimed to strengthen the royal power, served as an
opportunity to set the direction of the later reform to limit the monarchy.
목차
Ⅰ 머리말: 헌법사 연구에서 소홀히 다루어진 헌법사의 출발점
Ⅱ 한국 헌법사 연구의 문제점
Ⅲ 헌법사 출발점 인정 기준
Ⅳ 헌법사의 출발점에 관한 구체적 검토
Ⅴ 결론: 절대 짧지 않은 한국 헌법사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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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과 신뢰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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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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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상 민족의 의미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기본권3각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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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으로서 선거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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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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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해석
- 연령에 따른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위헌심사
- 한국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4조의 해석
-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충돌의 관계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동일규범반족제정금지의무와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기본권관계 - 기본권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
- 간추린 한국헌법재판사
-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
- 헌법기관충실원칙
-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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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심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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