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간추린 한국헌법재판사
이용수 206
- 영문명
- Die kurze Geschichte der südkoreanischen Verfassungsgerichtsbarkeit
- 발행기관
- 개인저작물
- 저자명
- 허완중(Heo Wan Jung)
- 간행물 정보
-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null, 283~327쪽, 전체 45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4.11.30
8,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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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임시정부헌법은 본격적으로 헌법재판제도를 도입하지 않았다. 하지만 임시정부헌법은 탄핵심판제도는 두었다. 임시의정원은 이를 근거로 초대 임시대통령 이승만을 탄핵하기도 하였다. 본격적인 한국헌법재판은 한국헌법전보다 더 긴 역사를 가졌다. 즉 1948년 헌법이 제정되기 전에 미국 군정이 구성한 대법원이 1947년 9월 2일에 처의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의용민법 제14조가 `현하의 국시`인 `민주주의 이념`과 `남녀평등`이라는 헌법원리를 침해한 것이라는 이유로 적용을 배제하였다. 1948년 7월 17일 한국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한국헌법에는 언제나 헌법재판제도가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헌법개정이 있을 때마다 거의 매번 헌법은 헌법재판권한을 다른 기관에 부여하였고 헌법재판기관의 지위, 임무와 권한이 바꿨다. 한국헌법은 66년 동안 생각할 수 있는 거의 모든 형태의 헌법재판을 경험하였다: 먼저 1948년 헌법과 1972년 헌법 그리고 1980년 헌법의 헌법위원회, 다음 1962년 헌법의 (대)법원, 마지막으로 (1960년 헌법과) 1987년 헌법의 헌법재판소. 이러한 빈번한 변경은 부족한 헌법적 전통과 헌법재판 필요성에 대한 빈약한 의식 때문이다. 따라서 헌법재판은 1988년 이전에는 큰 의미가 없었다.
한국이 민주화하고 나서 헌법재판은 한국헌법의 중심에 자리 잡았다. 1987년까지 한국헌법은 거의 규범력이 없었고, 단지 종잇조각에 불과하였다. 과거에 한국헌법은 한때는 권력의 장식품이었고, 한때는 정권을 정당화하는 수단이었다. 그러나 초대 대통령 이승만의 문민독재 이후에 등장한 야만적인 군사독재에 대항한 민주화운동의 결과물인 헌법재판소가 활동을 개시하면서 국민은 헌법을 국가의 기본질서로서 살아있는 법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지금 한국인은 자기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생각하면 일반법원에 소를 제기하듯이 헌법재판소에 심판을 청구한다. 이러한 변화는 헌법재판소 자신의 노력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민주화 과정에서 향상되고 강화한 국민의 법의식 없이는 이러한 변화를 설명할 수 없다. 그리고 헌법재판소가 비민주적인 법률을 위헌으로 선언함으로써 헌법재판은 민주화에 이바지한다. 즉 헌법재판의 활성화와 일반화는 민주화의 결과이지만, 민주화를 헌법재판을 통해서 가속된다.
영문 초록
Die südkoreanisch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st der geschriebenen Verfassung in der Geschichte voraus. Bevor die erste südkoreanische Verfassung in Kraft trat, hat der Oberste Gerichtshof, der vom amerikanischen militärischen Regime gegründet worden war, am 2. September 1947 die Anwednung der Bestimmung des Bürgerlichen Gesetzes (§ 14 KBGB a.F.) abgelehnt, die die Geschäftsunfähigkeit der Ehefrau bestimmt hatte. Weil es damals keine geschriebene Verfassung in Südkorea gab, basierte diese Entscheidung auf der materiellen Verfassung im `entstehenden Staat`, die die demokratische Ideologie und die Gleichberechtigung von Mann und Frau als Prinzip enthalten hatte. Seit ihrer Entstehung am 17. Juli 1948 hat die südkoreanische Verfassung immer die Institution ein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gehabt. Aber fast immer bei wichtigen Verfassungsänderungen hat die Verfassung einem anderen Organ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anvertraut und ihre Stellung, Aufgaben und Kompetenzen haben sich verändert. Die südkoreanische Verfassung hat innerhalb von 66 Jahren nahezu alle denkbaren Modelle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erlebt: Zunächst die Verfassungskommission in der Verfassung von 1948, 1972 und 1980, dann den Obersten Gerichtshof in der Verfassung von 1962 und schließlich das Verfassungsgericht in der Verfassung von (1960 und) 1987. Dieser sprunghafte Wechsel der Modelle wurde durch die fehlende verfassungsgerichtliche Tradition und das mangelnde Bewusstsein der Notwendigkeit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verursacht. Der wichtigste Grund aber war, dass Südkorea noch nicht demokratisiert war. Deshalb hat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vor 1988 in Südkorea keine große Bedeutung gehabt.
Seit der südkoreanischen Demokratisierung steht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n der heutigen südkoreanischen Verfassung im Mittelpunkt. Bis 1987 hatte die Verfassung in Südkorea ihre normative Kraft fast nicht entfalten können und sie war nur ein Papier. In der Vergangenheit war die Verfassung in Südkorea mal Schmuckwerk, mal ein Mittel der Herrschaft. Aber nach der Tätigkeit des Verfassungsgerichts, das das Ergebnis der Demokratiebewegungen gegen die brutalen Militärregime nach der dauerhaften und autoritären Herrschaft des ersten Staatspräsidenten Syngman Rhee war, hält das Volk die Verfassung für das geltende Recht als Grundordnung des Staates.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ist heute den Südkoreanern nicht mehr fremd. Wenn die Südkoreaner meinen, dass ihre Grundrechte verletzt werden, beurteilen sie normalerweise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wie die allgemeine Gerichtsbarkeit. Die Ursache dieser Veränderung sind die Bemühungen des Verfassungsgerichts selbst. Aber ohne das Rechtsbewusstsein des Volks, das im Demokratisierungsprozess verbessert und verstärkt wurde, kann diese Veränderung nicht erklärt werden. Zudem trägt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zur Demokratisierung bei, indem das Verfassungsgericht undemokratische Gesetze für verfassungswidrig erklärt. D.h.: Während die Aktivierung und die Verallgemeinerung der Verfassungsgerichtsbarkeit das Ergebnis der Demokratisierung sind, wird die Demokratisierung durch die Verfassungsgerichtsbarkeit beschleunigt.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 방황 끝에 어렵사리 정착한 헌법재판
Ⅱ. 임시정부시대
Ⅲ. 미국 군정시대
Ⅳ. 문민독재헌정시기
Ⅴ. 일시적 문민민주헌정시기
Ⅵ. 군사독재헌정시기 제1기 - 박정희 군사독재 전기
Ⅶ. 군사독재헌정시기 제1기 - 박정희 군사독재 후기
Ⅷ. 군사독재헌정시기 제2기 - 전두환 군사독재
Ⅸ. 문민민주헌정시기
Ⅹ. 맺음말 - 아직도 머나먼 헌법재판의 길
참고문헌
Abstract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낙태죄 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의 문제점
- 조세법률원칙(조세법률주의)에 관한 헌법적 검토
- 외국인은 기본권 주체인가?
- 법률과 신뢰 보호
- 국회의원과 법관의 공정하고 적절한 징계를 위한 신분재판소 설립안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주국가원리
- 대한민국 헌법에서 인권의 기능
- 대한민국 최초의 위헌법률심사
- 법률의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관한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이해에 관한 비판적 고찰
-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 후단과 같은 조 제3항 본문의 '적법한 절차'의 의미
- 법관에 대한 탄핵심판 – 헌재 2021. 10. 28. 2021헌나1 결정에 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
- 위헌법률심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따른 다른 소송법 준용
- 2019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
- 잊힐 권리에 관한 헌법적 검토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공화국원리
- 한국 헌법사의 출발점 고찰
- 공동체 개념으로 바라본 한국 헌법사
- 헌법의 기본원리로서 민족국가원리
- 법률이 형성한 법적 지위의 기본권적 보호
- 위헌결정의 효력과 행정처분의 효력
- 기본권 제약 개념 확장을 통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해석
- 헌법재판에서 소수의견제도
-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의 위헌성을 확인했을 때 적절한 헌법재판소 결정유형
- 사형제도의 위헌성
- 헌법재판소 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헌법재판소 결정의 형성력
- 소급 적용 헌법불합치결정 – 입법자에 대한 법률개선의무 부과 없는 헌법불합치결정의 허용 가능성
- 인권과 그 주체로서 인민
- 법형성이 아닌 법발견(법해석)인 합헌적 법률해석
- 대법원의 파기환송판결과 재판소원 대상
- 헌법 일부인 국호 ‘대한민국’
- 생명권과 구별되는 생명을 연장할 권리
-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내리는 재판유형
- 헌법상 민족의 의미
- 위헌법률에 근거한 행정처분의 효력
- 기본권3각관계
- 오스트리아 헌법재판제도에 관한 연구
- 한국 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3조의 해석
-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 헌법재판으로서 선거소송
- 사법부의 합헌적 법률해석
- 독일통일과정의 헌법적 문제
- 국가의 목적이면서 과제이고 의무인 안전보장
- 한국 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의 해석
- 연령에 따른 국회의원 피선거권 제한의 법적 성격과 그에 따른 위헌심사
- 한국헌법체계에 비춘 헌법 제4조의 해석
- 한정위헌결정과 일부위헌결정의 관계
-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그리고 기본권충돌의 관계
-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동일규범반족제정금지의무와 헌법재판소결정존중의무
- 한정위헌결정의 기속력을 부정하는 대법원 판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
- 기본권관계 - 기본권문제를 바라보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틀
- 간추린 한국헌법재판사
-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 한정위헌청구의 허용 여부
- 헌법기관충실원칙
- 기본의무를 구체화하는 법률의 위헌심사기준
-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
- 명령ㆍ규칙에 대한 법원의 위헌ㆍ위법심사권
- 위헌결정의 법률요건적 효력
- 한정위헌청구를 허용하는 헌재 2012. 12. 27. 2011헌바117 결정에 대한 분석적 검토
- 헌법 제23조 제1항과 제3항의 구별
- 자초위해와 기본권보호
- 헌법재판소의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
- 형벌에 관한 법률이나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결정의 소급시점
- 미국과 한국의 증오범죄에 관한 비교 고찰
-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소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의무
- 강력범죄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결정유형 선택기준
- 입법자에 대한 연방헌법재판소 규범폐기재판의 기속력
- 입법자의 법률관찰의무
- 시스템 다이내믹스 모형에 의한 검 · 경 수사권 조정과정 분석
- 헌법재판소법 일반심판절차의 개정방향
- 독일통일과 연방헌법재판소의 역할
- 인권과 기본권의 연결고리인 국가의 의무
- 주문선택의 기술 - 규범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에 연방헌법재판소의 변형재판
-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고찰
- 헌법재판소 종국결정의 본질
-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른 입법자의 법률개선의무 위반의 법적 효과
-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보장할 국가의 의무
- 법률과 법률의 효력
- 한정위헌결정은 변형결정인가?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
-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인가?
- 범죄자 DNA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고찰
- 한국헌법에 따른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의 해석
-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 과학수사와 DNA 지문에 관한 고찰
- 기본권포기
- 증오범죄의 독립범죄유형화 및 사이코패스와의 관계에 관한 연구
- 헌법재판소의 지위와 민주적 정당성
- 헌법재판에서 필요성이 의심되는 법률적 효력과 형성력에 의한 그 대체 가능성
- 헌법재판소결정의 기속력과 결정이유
- 헌법재판소결정의 선례적 구속력
- 헌법재판의 한계
- 관습법과 규범통제
- 정신장애 범좌자의 정신이상 항변에 관한 연구
- 헌법 제29조 제2항 `법률이 정하는 보상`의 적극적 해석
- 사이버범죄의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방안
- EU 비관세장벽과 우리의 대응방안
- 사이버공간상 암호기술의 부정사용에 관한 고찰
- 사이버명예훼손 피해의 심각성과 법적 대응방안
- 미국과 유럽의 경쟁법상 사전청문제도
- EU 리스본조약의 주요 법적 쟁점
- 船荷證券의 不知約款에 대한 고찰
- EU 통합의 남북한 통일정책에 대한 시사점
- 인터넷 법률사무소의 법적 문제
-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도에 관한 고찰
- 換어음의 어음要件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 WTO 반덤핑협정 제2.4.2조에 의거한 네거티브 덤핑마진 산정 방식(“제로잉”)의 법적 문제
- 현대 디지털사회의 문화통섭
- 전화이용사기(보이스피싱)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에 관한 고찰
- 유럽연합(EU)에 있어 적극적 조치와 양성평등원칙
- 船荷證券의 히말라야約款(Himalaya Clause)에 대한 고찰
- 국제이주노동자권리협약에 대한 고찰
- 유럽연합법의 국내법적 효력과 적용
- 헌법재판소결정의 확정력
- 기본권보호의무에서 과소보호금지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의 관계
- 자유와 권리 그리고 기본적 인권
- 「원산지 정보원」설립의 법적 근거와 타당성
- 외국인노동자의 자유이동에 관한 EU의 규제
- 延支給信用狀에 대한 재검토
- 유럽개혁조약을 둘러싼 법적 쟁점
- EU 식료품 원산지 표시(라벨링)제도 개관
- 사이버공간상 음란물 유통의 심각성과 법적 규제방안
- 프랑스의 대학 자치 제도와 우리나라 국립대 법인화에 관한 법적 문제
- 패러다임 전환의 관점에서 본 경찰의 범죄피해자 보호에 관한연구
- 포스트모더니즘 범죄이론에 의한 동성애 합법화 연구
- 사이버범죄의 현상
- EU의 사례에 비추어 본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의 이동에 관한 법제도적 문제
- 사이버범죄의 주요동향과 형사정책적 과제
-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
- 독점규제법상 카르텔규제에 관한 고찰
- 제주자치경찰 시스템의 실태와 발전모델에 관한 연구
- 남북한 통일·통합 방안의 모색 : `남북평화경제공동체 `
- 악순환 모형에 의한 검 · 경 수사권 조정에 관한 고찰
- 인터넷상거래에 있어서의 소비자보호
- 貨換어음의 法理에 대한 재검토
- 인터넷도박의 실태와 대응
- EU법상 환경 보호와 상품의 자유 이동
- 유럽공동체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비례원칙과 공동체의 권한 행사의 한계
- 신용장통일규칙 제 14조에 관한 연구
- 리스본전략과 EU 조세 및 관세제도의 개선방향
- 航空運送書類의 受理可能要件과 國際標準銀行慣習(ISBP)
- 한국산 내국물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제도의 법적 쟁점
- 사이버문화의 확산에 따른 신종 경제범죄의 증가와 그 대응방안
- 사이버공간상 불법정보 유통실태와 법적 대응 방안
- 유럽헌법조약문 해제
- 유럽헌법상 입법행위의 단순화에 대한 법적 검토
- 정보화시대의 위협자, 사이버폭력
- 유럽헌법조약문
- 인터넷사기의 신종유형과 법제도적 대응방안
- 사이버폭력의 피해실태와 대응방안
- 유럽헌법과 연합 기관의 법적 지위와 역할
- 사이버상의 불법정보 유통에 대한 OSP의 책임
- 船荷證券(Bill of Lading)과 信用狀統一規則 제23조
- 변호사 대량증원론의 허구성과 로스쿨 제도 도입의 문제점
- 유럽헌법에 있어 ‘유럽연합(EU)의 권한’의 개념
- 최근 달라진 EU의 관세제도
- 사이버범죄 방지를 위한 국제형사사법공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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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과 유럽공동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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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거래제도의 발전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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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범죄의 형사법적 과제와 전망
-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OSP의 민사책임
- 유럽헌법의 제정을 둘러싼 법적 쟁점의 검토
- 環境汚染被害에 대한 民事責任
- EU 關稅法上 通關節次에 대한 考察
- EU 關稅法上 關稅評價制度에 관한 考察
- 유럽관세동맹의 의의 및 그 법적 성격
- EU의 ‘자유, 안전 및 사법지대’에 관한 법적 고찰
- 私法關係에 미치는 基本權의 效力
- EU 원산지규정의 주요 내용과 우리 원산지제도에 대한 시사점
- 사이버空間에서의 性暴力 實態와 그 對憊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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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연합(EU)에 있어서 남성과 여성의 대우의 평등
- Asia-Europe Meeting(ASEM)에 대한 포스트모던 법이론적 접근
- eEurope Initiative와 유럽 情報社會의 建設 (下)
- 유럽전자상거래시장의 형성을 위한 법적 문제점의 해결
- eEurope Initiative와 유럽 情報社會의 建設 (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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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反덤핑에 관한 國際規範과 유럽 共同體內 受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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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EM의 법적 체계화 및 제도화
- EU 反덤핑法上 再審 要件으로서의 被害의 槪念
- EU의 반덤핑 節次에 대한 考察
- 세계적 지배(global governance)의 개념에 관한 소고
- EU 反덤핑법상 덤핑판정을 위한 정상가격과 수출가격의 비교고찰
- EU 통상법상 세이프가드조치
- 雇傭契約 規定의 改正
- EU의 신통상장벽규칙에 관한 고찰
- EU 通商法上 補助金의 槪念
- EU法上 商品의 原産地의 槪念에 관한 硏究
- EU 通商法上 共同通商政策의 槪念 및 그 適用 範圍
- 덤핑과 유럽연합(EU)法上 不公正通商慣行에 대한 防禦措置
- 유럽연합(EU)의 迂廻덤핑에 대한 法的 規制
- 덤핑 결정 기준으로서의 정상가격에 관한 법적 고찰
- Law school 制度의 졸속도입을 반대한다
- 競爭法違反에 대한 EC의 規制節次
- EC의 카르텔禁止法理
- 醫療過誤責任의 基本問題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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