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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유럽연합(EU)에 있어 적극적 조치와 양성평등원칙

이용수 73

영문명
Affirmative Action and Equal Treatment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European Union
발행기관
개인저작물
저자명
채형복
간행물 정보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14권 제1호, 385~416쪽, 전체 32쪽
주제분류
법학 > 개인저작물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08.01.01
6,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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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적극적 조치란 ‘현존하거나 계속되고 있는 차별을 제거 또는 과거에 행해진 고질적인 차별을 구제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래에 발생가능성이 있는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나 절차의 마련을 위한 일련의 조치’를 의미한다. 이 개념은 주로 흑인과 여성을 포함한 소수자의 권리보호를 위해 미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이 조치가 우선적 선택, 즉 인종, 성 혹은 민족성에 의거한 선택을 포함할 때, 적극적 조치는 격렬한 논쟁을 발생시킨다. ‘적극적 조치’란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의 ‘국가노동관계법’에서 였다. 그 이후 여러 법률에서 이 용어가 사용되었지만 적극적 조치에 관한 명확한 정의 규정은 찾아볼 수 없다. 이와 같은 사정은 EU에서도 비슷하다. EU에서도 적극적 조치라는 용어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역시 명확한 개념정의는 내리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적극적 조치란 주로 고용에 있어 남성과 여성간 불평등을 시정함으로써 여성에 대해 행해진 과거의 부당한 대우에 대해 보상하기 위하여 취해진 많은 다양한 조치와 정책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EU에 있어, 적극적 조치는 과거의 차별의 효과를 무효화시키고,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차별을 철폐하며, 또한 남성과 여성, 즉 양성의 기회 평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결국 과거 혹은 현재의 차별의 무효화 및 철폐를 통해 적극적 조치는 양성평등의 보호에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EU에서의 적극적 조치와 관련한 법적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본고에서는 유럽사법재판소의 여러 관련 사례들을 검토한다. 1995년 Kalanke 사건이 내려진 이후, 유럽사법재판소는 `Marschall Case(1997)`, `Badeck Case(2000)`, `Ambrahamsson Case(2000)`, `Schnorbus Case(2000)`, `Lommers Case(2002)`, 및 `Briheche Case(2004)` 등 후속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들을 통하여, 유럽사법재판소는 EU에서의 양성평등원칙을 실질적으로 확립하는 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다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Affirmative action` means positive steps taken to increase the representation of women and minorities in areas of employment, education, and business from which they have been historically excluded. When those steps involve preferential selection―selection on the basis of race, gender, or ethnicity―affirmative action generates intense controversy. Since the US National Labor Relations Act of 1935 use for the first time this terminology, it has been used in several legal instruments. However, we cannot find any concrete definition of affirmative action. This situation is the same in the EU; using the word of affirmative action is so common, but without any precise definition. Nevertheless, affirmative action is in general understood as diverse measures and policies taken by the public authority in order to protect the women`s rights in the public section of employment. Therefore debate on the legal issues of affirmative action refers to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men and women in the EU. For analysing these legal problems,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in particular several cases of the European Court of Justice(ECJ). Since `Kalanke Case` in 1995, the ECJ has decided on the succeeding case concerning `Marschall Case(1997)`, `Badeck Case(2000)`, `Ambrahamsson Case(2000)`, `Schnorbus Case(2000)`, `Lommers Case(2002)`, and `Briheche Case(2004)`. Through these jurisprudences, the ECJ contributed to establish the principle of equal treatment between men and women.

목차

Ⅰ. 서론
Ⅱ. 적극적 조치의 개념
Ⅲ. EU에 있어 양성평등을 위한 적극적 조치의 법적 기초
Ⅳ. 유럽사법재판소에 의한 적극적 조치를 통한 양성평등원칙의 준수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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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복. (2008).유럽연합(EU)에 있어 적극적 조치와 양성평등원칙.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 3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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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복. "유럽연합(EU)에 있어 적극적 조치와 양성평등원칙."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 .(2008): 3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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