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법률과 신뢰 보호
이용수 7
- 영문명
- Gesetze und Vertrauenschutz
- 발행기관
- 개인저작물
- 저자명
- 허완중
- 간행물 정보
-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11권 제2호, 281~323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개인저작물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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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법치국가의 중요한 구성 부분인 법적 안정성의 객관적 요소는 법질서의 신뢰성, 항구성, 법적 투명성
과 법적 평화이다. 법적 안정성의 주관적 측면을 이루는 신뢰보호원칙은 이와 내적인 상호연관관계에 있
다. 신뢰보호원칙은 국가공권력 행사에 대한 개인의 보호가치 있는 신뢰가 있으면 이를 보호하여야 한다
는 원칙이다. 신뢰보호원칙의 헌법적 근거는 원칙적으로 법치국가의 이념인 법적 안정성이고 신뢰 대상
이 기본권의 보호영역 안에 있으면 현재 누리는 기본권은 보호되어야 하므로 보충적으로 개별 기본권이
헌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법치국가에서 법률은 지속적으로 개인의 행위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는 항구
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뜻한다. 특정한 법률의 효력 아래에서 발생한 법관계는 그 법에 따라 파악
되고 판단되어야 하며, 개인은 지난날의 사실관계가 사후적으로 새로운 기준에 따라 평가되지 않을 것이
라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법치국가적 요청으로 나타나는 신뢰보호원칙은 무엇보다도 소급
효가 있는 법률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헌법재판소는 소급효를 진정소급효・부진정소급효로 나눌 수 있다고 함으로써 부진정소급효를 소급입
법으로 오해할 소지를 제공한다. 하지만 부진정소급효는 소급효가 아니라 경과규정에 관한 문제이고, 헌
법재판소 자신도 그 판단 과정에서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를 구분하여 판단하므로 이러한 전제에 서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런 구별로 말미암은 문제를 해결하고 불필요한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어 변경을 포함하여 명확한 이론적 정립이 필요하다. 여기서는 소급효가 문제 되는 진정소급효는 그대
로 ‘진정소급효’라고 부르되, 부진정소급효는 소급효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하기 위해서 ‘구성요건적
소급 연관’이라고 부르고자 한다.
법규범 공포 시점을 기준으로 법규범의 효력이 그 이전부터 발생하면 진정소급효가 인정된다. 국민은
현행법에 따라 어떤 행위를 하면서 원래 그 법률에서 정하는 법적 효과가 생길 거라고 신뢰한다. 그런데
만일 입법자가 사후적으로 소급하는 법률을 제정하면, 즉 진정소급효가 있는 법규범을 만들면 이러한 신
뢰는 근본적으로 침해된다. 따라서 이러한 소급입법은 신뢰 보호 관점에서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은 당
연하다. 이를 소급입법금지원칙이라고 한다. 구성요건적 소급 연관은 법률이 오로지 앞날을 향하여 효력
이 있으나, 그 구성요건이 지난날에 발생한 사실관계나 법관계와 연관되는 것을 말한다. 구성요건적 소
급 연관 문제는 소급효 문제가 아닌, 신법을 기존 법관계에 적용하는 문제, 구법에서 신법으로 이행하는
문제, 결국 경과규정 문제이다. 구성요건적 소급 연관의 허용 여부는 신뢰보호원칙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영문 초록
Die objektiven Elemente der Rechtssicherheit, die ein wichtiger Bestandteil des
Rechtsstaats ist, sind die Zuverlässigkeit und Dauerhaftigkeit der Rechtsordnung,
Rechtstransparenz und Rechtsfrieden. Das Prinzip des Vertrauensschutzes, das den
subjektiven Aspekt der Rechtssicherheit darstellt, steht in einem inneren
Zusammenhang damit. Der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es ist der Grundsatz, dass,
wenn eine Person bei der Ausübung staatlicher Hoheitsgewalt über schützenswertes
Vertrauen verfügt, dieses geschützt werden muss. Die verfassungsrechtliche
Grundlage des Vertrauensschutzprinzips ist grundsätzlich die Rechtssicherheit, die
Ideologie eines Rechtsstaats, und wenn der Vertrauensgegenstand im Schutzbereich
der Grundrechte liegt, müssen die derzeit genossenen Grundrechte geschützt werden,
so darüber hinaus können einzelne Grundrechte als Verfassungsgrundlage dienen.
In einem Rechtsstaat stellt das Recht eine dauerhafte und verlässliche Grundlage dar,
die weiterhin als M aßstab f ür das individuelle Verhalten dienen kann.
Rechtsverhältnisse, die unter der Wirkung eines bestimmten Gesetzes entstehen,
müssen nach diesem Recht identifiziert und beurteilt werden, und der Einzelne muss
darauf vertrauen können, dass vergangene Tatsachen nicht nachträglich nach neuen
Maßstäben bewertet werden. Daher steht der Grundsatz des Vertrauensschutzes, der
als nationaler Rechtsstaatsanspruch erscheint, vor allem in engem Zusammenhang
mit Gesetzen mit Rückwirkung.
Das Verfassungsgericht stellte fest, dass die Rückwirkung in echte und unechte
Rückwirkung unterteilt werden kann, was die Möglichkeit eröffnet, die unechte
Rückwirkung als rückwirkende Gesetzgebung fehlzuverstehen. Bei einer unechten
Rückwirkung handelt es sich jedoch nicht um eine Rückwirkung, sondern um eine
Überleitungsregelung. Um die durch diese Unterscheidung verursachten Probleme
zu lösen und unnötigen Missverständnissen vorzubeugen, ist daher eine klare
theoretische Etablierung einschließlich einer Änderung der Terminologie erforderlich.
Basierend auf dem Zeitpunkt der Verkündung der Rechtsnorm wird eine echte Rückwirkung anerkannt, wenn die Rechtsnorm bereits vor diesem Zeitpunkt in Kraft
getreten ist. Ursprünglich vertrauen die Bürger darauf, dass die im Gesetz
vorgesehene Rechtswirkung eintritt, wenn sie etwas im Einklang mit dem geltenden
Recht tun. Dieses Vertrauen wird jedoch grundsätzlich verletzt, wenn der Gesetzgeber
nachträglich ein rückwirkendes Gesetz erlässt, also ein Gesetz mit tatsächlicher
Rückwirkung. Daher ist es selbstverständlich, dass eine solche rückwirkende
Gesetzgebung aus Sicht des Vertrauensschutzes grundsätzlich verboten ist. Dies wird
als Grundsatz des Verbots rückwirkender Gesetzgebung bezeichnet. Tatbestandliche
Rückanknüpfung bedeutet, dass ein Gesetz nur für die Zukunft gilt, seine Bestandteile
jedoch auf in der Vergangenheit eingetretene Sach-oder Rechtsverhältnisse
zurückzuführen sind. Beim tatbestandlichen Rückanknüpfungsproblem handelt es
sich nicht um ein Rückwirkungsproblem, sondern um ein Problem der Anwendung
eines neuen Rechts auf bestehende Rechtsverhältnisse, ein Problem des Übergangs
vom alten Recht zum neuen Recht und letztlich um das Problem der
Überleitungsregelung. Ob eine tatbestandliche Rückanknüpfung zulässig ist, wird
anhand des Vertrauensschutzgrundsatzes beurteilt.
목차
Ⅰ. 머리말: 법치국가원리와 기본권의 본질적 요소로서 법 존속에 대한 신뢰 보호 ···· 283
Ⅱ. 신뢰보호원칙의 의의 ·····························285
1. 신뢰보호원칙의 개념 ····································285
2.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285
3. 신뢰 보호의 전제조건 ··································289
4. 법률에 대한 신뢰 보호 ································290
Ⅲ. 법률에서 신뢰보호원칙의 적용 영역 ·····291
1. 법률유형 ······················································291
2. 위헌법률 ······················································291
3. 당사자에게 불리한 법률 ······························292
4. 기본권 침해 필요 여부 ································294
5. 절차법에 대한 적용 여부 ····························295
Ⅳ. 진정소급효와 부진정소급효 구별의 문제점·296
1. 판례 ·····························································296
2. 독일 판례 ····················································298
3. 비판과 사견 ·················································298
Ⅴ. 진정소급효와 소급입법금지원칙 ············300
1. 진정소급효의 의의 ·······································300
2.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의의 ·····························301
3. 소급입법금지원칙의 예외 ·····························302
4. 헌법 제13조 제1항과 제2항의 의미 ···········306
Ⅵ. 구성요건적 소급 연관과 신뢰보호원칙 · 308
1. 구성요건적 소급 연관의 개념 ······················308
2. 진정소급효와 비교 ·······································309
3. 허용 기준 ····················································309
Ⅶ. 앞날을 향한 법률 변경과 신뢰 보호 ···· 315
Ⅷ. 신뢰보호원칙과 비례성원칙의 관계 ······ 316
Ⅸ. 맺음말: 신뢰보호원칙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가 해결할 문제들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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