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의 위헌성을 확인했을 때 적절한 헌법재판소 결정유형
이용수 24
- 영문명
- Kriegsdienstverweigerung aus Gewissensgründen und verfassungsgerichtliche Entscheidung
- 발행기관
- 개인저작물
- 저자명
- 허완중
- 간행물 정보
- 『개인저작물 - 법학·행정』제5권 제1호, 35~68쪽, 전체 3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8.6.nu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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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서 병역법 위반을 이유로 유죄판결을 내리고 있다. 그리고 헌법재
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서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
1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선언하였다. 그러나 조만간 헌법재판소는 병역거부에 관한 사건들에 대
해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그리고 현재 헌법재판소 구성을 보면 어느 때보다 병역법 제88조 제1
항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가 양심적 병역거부 불인정의
위헌성을 확인하였을 때 어떠한 결정유형을 선택하여야 하는지는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먼저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 단순위헌결정을 내릴 수 없다. 병역법 제88조 제1
항의 특정 적용 가능성만 위헌이라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전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라고 선
언하는 것은 헌법재판소 권한 밖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심사한 법률의 위헌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지 위헌성을 창조할 수는 없다. 그리고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서 위헌인 부분은 특정 해석 가능성이
아니라 특정 적용 가능성이다. 따라서 특정 해석 가능성의 위헌 여부가 문제 되는 한정합헌결정도 헌법
재판소는 내릴 수 없다. 특정 적용 가능성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것은 한정위헌결정이다. 하지만 헌법재
판소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해서 한정위헌결정을 내리는 것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병역
의무를 면제하여 병역의무의 균등한 분배를 무너뜨리는 것으로서 헌법에 어긋나는 결과를 낳는다. 이러
한 결과를 피하려면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체복무제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
러한 점에서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결정도 타당하지 않다. 위헌인 형벌법규를 계속 적용
하는 것은 죄형법정원칙 중 적정성원칙 위반이라서 허용되지 않는다. 위헌법률 적용을 중지하는 것은 법
적 공백이나 혼란을 일으키므로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점에서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을 내
리면서 임시규율을 형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임시규율 형성으로 말미암아 입법자가 간
접적으로 법률 개선을 강제 받기는 하지만, 단순위헌결정이나 한정위헌결정은 입법자에게 법률개선의무
를 부과하지 않는다. 즉 이론적으로는 입법자가 임시규율을 수용하고 이를 법률적 규율로 대체하지 않아
도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에게 법률개선의무를 부과하여 병역법 제88조 제1항
개선을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헌법재판소가 병역법 제88조 제1항을 헌법불합치로 선언하여 그
적용을 중지하고 임시규율을 덧붙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영문 초록
Das Gericht verurteilte Kriegsdienstverweigerer aus Gewissensgründen wegen
Verletzung des Wehrdienstgesetzes. Und das Verfassungsgericht erklärte zweimal,
dass Art. 88 Abs. 1 des Wehrdienstgesetzes, der Kriegsdienstverweigerer ohne die
Einführung eines Ersatzdienstes bestrafe, nicht gegen die Verfassung verstoße. Aber
in naher Zukunft wird das Verfassungsgericht wahrscheinlich die Entscheidung über
Fälle von Kriegsdienstverweigerung treffen. Und jetzt angesichts der
Zusammensetzung des Verfassungsgerichts ist zu erwarten, dass das
Verfassungsgericht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über Art. 88 Abs. 1 des
Wehrdienstgesetzes trifft. Es wird jedoch nicht angemessen darüber diskutiert, welche
Art von Entscheidung getroffen werden sollte, wenn das Verfassungsgericht die
Verfassungswidrigkeit vom Art. 88 Abs. 1 des Wehrdienstgesetzes bestätigt.
Erstens kann das Verfassungsgericht keine einfach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über Art. 88 Abs. 1 des Wehrdienstgesetzes treffen. Es liegt daran, dass es außerhalb
der Zuständigkeit des Verfassungsgerichts liegt, das Verfassungsgericht erklärt Art.
88 Abs. 1 des Wehrdienst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weil nur der Teil der
Anwendbarkeit von Art. 88 Abs. 1 des Wehrdienstgesetzes verfassungswidrig ist. Das
Verfassungsgericht kann nur die Verfassungswidrigkeit der geprüften Gesetze
bestätigen und keine Verfassungsmäßigkeit schaffen. Und im Art. 88 Abs. 1 des
Wehrdienstgesetzes ist verfassungswidrig, keine spezifische Interpretierbarkeit,
sondern spezifische Anwendbarkeit. Folglich kann das Verfassungsgericht kein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treffen, die eine spezifische verfassungswidrige
Interpretierbarkeit darstellt. Die Bestätigung der Verfassungswidrigkeit einer
bestimmten Anwendbarkeit ist ein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es Verfassungsgerichts, Art. 88 Abs. 1 des
Wehrdienst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zu erklären, verstößt jedoch gegen die
Verfassung, da es die Wehrpflicht mit der Begründung freistellt, dass es sich um
einen Kriegsdienstverweigerer aus Gewissensgründen handelt und dadurch die
Gleichverteilung der Wehrpflicht verletzt wird. Um diese Folgen zu vermeiden, sollte
ein Ersatzdienst, den Kriegsdienstverweigerer akzeptieren können, erbracht werd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auch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über Art.
88 Abs. 1 des Wehrdienstgesetzes unangemessen. Die Weiteranwendung
verfassungswidriger Strafbestimmungen ist nicht zulässig, da dies einen Verstoß
gegen den Grundsatz der Gerechtigkeit darstellt. Es ist nicht zulässig, die Anwendung
verfassungswidriger Gesetze zu sperren, weil dadurch Rechtsvakuum oder
Rechtsverwirrung entstehen. In diesem Zusammenhang ist es angemessen, dass das
Verfassungsgericht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mit der vorläufigen
Regelung erklärt. Obwohl die vorläufige Regelung Gesetzgebung für Gesetzgeber
erzwingt, erlegen die einfach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oder die bedingt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dem Gesetzgeber keine Gesetzgebungspflicht auf. Daher
ist es für den Verfassungsgericht erstrebenswerter, Art. 88 Abs. 1 des
Wehrdienstgesetzes für verfassungswidrig zu erklären, seine Anwendung auszusetzen
und vorläufige Regelung hinzuzufügen, um dem Gesetzgeber eine Nachbesserungspflicht
aufzuerlegen.
목차
Ⅰ. 머리말: 조만간 내려질 수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 37
Ⅱ.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 가능성 ·····················································39
1. 헌법재판소의 정형결정으로서 단순위헌결정 ·· 39
2. 정형결정인 단순위헌결정의 우선성 ···············40
3.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대한 단순위헌결정가능성 ····························································41
Ⅲ.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변형결정 가능성·······························································44
1. 헌법재판소의 변형결정 ··································44
2.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정합헌결정 가능성·····································································45
3.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한정위헌결정 가능성·····································································46
4.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헌법불합치결정 가능성·····································································50
Ⅳ. 새로운 변형결정 선고 가능성 ·················54
1. 변형결정의 본질 ············································54
2. 임시규율의 의의 ············································55
3. 임시규율 형성의 헌법적 필요성 ····················55
4. 임시규율 형성의 근거 ····································57
5. 임시규율의 선고요건 ······································60
6.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에 대한 임시규율을 담은 한정위헌결정의 선고 가능성 ·················62
Ⅴ. 맺음말: 언제든지 추가될 수 있는 변형결정 유형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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