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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창작자의 법적보호

이용수 22

영문명
Legal Protection of Local Creators for Cultural Autonomy
발행기관
한국문화융합학회
저자명
이홍기(Lee Hongkee)
간행물 정보
『문화와융합』제44권 7호, 443~457쪽, 전체 15쪽
주제분류
복합학 > 학제간연구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2.07.31
4,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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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자치분권의 강조와 함께 지역의 문화적 고유성에 기반한 지역창작의 중요성도 재조명되고 있다. 이 논문은 문화자치의 관점에서 현행법상 지역창작자에 대한 법적 보호의 한계를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고 문화기본법은 문화권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또한, 지역문화진흥법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지역 고유의 문화진흥을 위한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의 관련 법제는 지역창작자의 보호와 창작의식 고취의 관점이 강조되지 않는다. 이에 비해주요국들은 자국의 문화환경과 수요에 실질적으로 부응하는 법제를 도입하고, 지역이 주도하는 자율적인 창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지역창작자의 보호를 위한 관련 법제의 개선은, 지역구성원의 문화 자주성을 되찾고 지역창작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특히 자치분권의 측면에서는 지역 스스로가 자신의 문화적 환경과 특성을 잘 반영한 조례를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is paper examines the protections and limitations of the current law on local creators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autonomy.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basic cultural rights and the Framework Act on Culture(FAC) and other regulations makes them concrete. However, there is a lack of legal mechanisms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local creators and protect them. Many countries strive to enhance regional creativity and protect local creators by emphasizing autonomous creativity by introducing legal systems that are appropriate to their cultural environment and circumstances. This paper examines the laws related in the US, UK, and Japan, and draws implications for legislative improvement. In conclusion, the value of creation is more emphasized in the FAC, etc., and norms should be improved through local government ordinances that can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local creativity.

목차

1. 들어가면서
2. 지역창작자 보호를 위한 현행 법제의 검토
3. 주요국의 지역창작자자 보호 법제의 검토
4. 대안의 모색
5.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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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Lee Hongkee). (2022).문화자치를 위한 지역창작자의 법적보호. 문화와융합, 44 (7), 4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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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홍기(Lee Hongkee). "문화자치를 위한 지역창작자의 법적보호." 문화와융합, 44.7(2022): 443-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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