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와 개선방안 연구
이용수 1806
- 영문명
- The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Problems and Recommendations for Improvement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이미정(Mijeong Lee) 정수연(Soo-yeon Jung) 권인숙(In-sook Gwon)
- 간행물 정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236쪽, 전체 236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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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언론에 보도된 일련의 군대내 성폭력 사건들의 사회적 파장이 크고 군대내 성폭력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자, 국방부는 군 성폭력 근절에 매우 적극적인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대내 성폭력 예방 및 근절과 관련하여 많은 정책들이 최근 쏟아져 나왔지만, 이것이 일선 부대에서 효과적으로 실행되도록 하는 것은 향후 장기적 과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의 문제에 초점을 두고 우리나라 성폭력예방 및 방지 관련 정책과 선진국 사례를 검토하고, 전역병사, 전역장교 정책담당자, 성고충전문상담관, 성폭력예방 전문가 면담을 통해 군대내 성폭력 피해 신고와 피해자 보호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2. 연구방법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지원 현황과 관련된 심층적 자료 수집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전역병사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둘째, 전역장교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셋째, 성고충전문상담관 대상으로 인터뷰 실시, 넷째, 성폭력 예방교육 강사 및 피해자 지원 전문가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또한 군대내 성폭력 피해자 보호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군대내 성폭력 문제 대응에 대한 미국의 사례를 논의하는 포럼을 개최하였다.
Ⅱ.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기존 논의
1.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기존 연구 검토
가. 군대내 성폭력 문제의 이슈화
군대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군대내 성폭력이 이슈화된 것의 역사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군대라는 특수한 조직 맥락에서 발생하는 성폭력의 특성과 현황을 검토하는 차원에서 우리나라와 외국 자료 및 연구를 참고하면서,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논의를 소개하였다. 민진(2011)은 군대 조직문화의 특성으로 집단주의, 위계적 권위주의, 전투적 사고, 폐쇄주의를 지적하는데, 이러한 조직의 특성으로 군대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이 묵인될 가능성이 높다(윤민재, 2007). 미국의 경우도 성희롱에 대한 법, 불관용 정책 등 다양한 군 정책에도 불구하고 군대내 성폭력의 극히 일부만 신고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 것 같다고 보고 있다(Scott and Philpott, 2014:3).
나. 군대내 성폭력 발생 실태
첫째, 여군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 실태조사로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수행한 안상수 외(2012), 이종호 외(2014), 이경환 외(2014)의 연구가 있다. 이들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를 정리하면, 성폭력 피해 경험률은 적게는 6.3%에서 많게는 19%로 나타났고, 피해 목격 경험률은 27.3%에서 41.3%까지 나타나, 성희롱 발생 정도가 여군 군복무 생활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병사 간 성폭력의 경우 군이라는 특수한 환경 내에서 남성 사이 발생하는 성폭력 문제로 가혹행위의 일부이기도 하다. 우리사회의 성 통념상 활발하게 다루어진 연구영역은 아니며 상당수의 연구물들이 병사들의 인권 차원에서 다루어져 왔다. 권인숙 외(2004) 연구는 군 당국이 아닌 외부에서 실시한 첫 번째 실태조사로서 의미를 가진다. 조사는 현역군인과 제대 3년 이내 예비역 671명을 대상 설문조사와 가해자, 피해자, 전문가,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한 심층면접을 수행하였는데 피해경험률 15.4%, 가해 경험률 7.2%, 목격 경험률 24.7%로 보고하였다(권인숙 외, 2004:47).
셋째, 최근 5년간 군 성범죄 발생 건수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 발생 건수의 증가가 사건 발생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피해 신고의 증가로 인한 것인지 알 수는 없다.
넷째, 미국 내 육군사관학교 3곳의 5,220명 간부 및 장교후보생 대상으로 한 성폭력 조사에 의하면, 지난 1년간 원치 않은 성적인 관심, 성희롱, 원치 않는 성적 접촉, 성적 강제, 강간 피해를 경함한 비율은 여성 86%, 남성 42%로 나타났다(Snyder et al., 2012). 2012년 미국방부 조사에 의하면 약 26,000명의 남녀군인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는데, 보고된 것은 3,374건에 불과하다(US Commission on Civil Rights, 2013).
다. 성폭력에 대한 정책적 대응
군대내 성폭력 사건에 대응하기 위해서 2004년 미국방부는 성폭력피해자보호 Task Force를 구성하였고 이들을 통해 관련 문제에 보다 강력하고 통합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후 ‘성폭력예방 및 대응을 위한 합동 Task Force’를 구성하였다. 이 조직은 2005년 ‘성폭력 예방 및 대응국(Sexual Assault Prevention and Response Office, SAPRO)’으로 전환되는데, SAPRO는 미국 군대내 성폭력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성폭력 근절을 책임지고 관련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군대내 성폭력 근절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접근은 강력한 예방 조치이다.
영문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problem of protection of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and to seek ways to improve it. It is an important policy task to raise the reporting rate of sexual violence incidents in the military and establish a system that raises the quality of victim grievance counseling to raise the effectiveness of victim support. For these reasons, we collected research data as follows. We collected policies on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and prevention policy in Korea, as well as related policy cases from foreign countries. Through interviews with soldiers who have been discharged from the military, persons in charge of policy, sexual violence grievance counselors, and sexual violence prevention specialists, we examined problem points of reporting sexual violence within the military and the protection of victims. From the research, the following are policy recommendations related to victim reporting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First, the awareness of military authorities, who think negatively about the exposure that occurs through reporting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should change. Confidentiality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and support services have to be strengthened. Second, the method of evaluation for commanders and troops should change in relation to the prevention and eradication of sexual violence. It is worth reviewing whether the commander takes prompt and appropriate action to protect victims and attackers when an incident of sexual violence occurs, in order to give distinguished units that are selected extra points and find measures for awarding creative efforts related to prevention. Third, we recommend the introduction of restricted reporting, which is used in the United States in relation to reporting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The advantage of limited reporting is that through contact with medical and counseling services, relevant evidence can quickly be obtained, which can be used later as important evidence in criminal justice investigations if the victim agrees. Fourth, the military authorities need to implement inspections of the actual conditions and problem points of grievance system management related to transmitting grievances from victims of sexual violence, and seek improvement. The following are policy suggestions related to the prevention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and protection of victims. First, the expansion of a specialized personnel for sexual violence, such as gender equality officers. In order to provide high-quality services to members of the military, it is necessary to expand the scale of the labor force of the counselors with expertise in barracks life, including counselors with expertise in sexual violence grievances and gender equality officers. Secondly, improvement of support for soldiers whose blind spot is help for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the military code of conduct, active preventive measures are demanded regarding actions related to sexual harassment, including prohibition of inappropriate physical contact. Third, providing education and counseling to improve commander awareness. It is necessary to support a budget to convene separate education that targets the opinion-leader level. Fourth, strengthening education on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is needed. Military authorities will have to make efforts to ensure that education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Sexual Minorities” recommended by the Ministry of Defense Military Administration Directive (No. 1932) is stably proceeded.
목차
Ⅰ. 서 론
Ⅱ. 군대내 성폭력에 대한 기존 논의
Ⅲ. 외국의 군대내 성폭력 방지 정책 및 제도 검토
Ⅳ. 전역병사 면담 사례 분석
Ⅴ. 전역장교 면담 자료 분석
Ⅶ. 성폭력 예방민간전문가 면담 자료 분석
Ⅷ. 군대내 성폭력방지 정책 현황
Ⅸ.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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