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연구(Ⅳ):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이용수 366
- 영문명
- Research on the Measures Needed to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Women and Family-Related Legislation(IV): Legislative Tasks Concerning Women and Families for the 20th National Assembly
- 발행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구 한국여성개발원)
- 저자명
- 박선영(Seon-young Park) 박복순(Bok-soon Park) 송효진(Hyo-jin Song) 김정혜(Jeong-hye Kim) 박수경(Soo-kyung Park) 김명아(Myung-ah Kim)
- 간행물 정보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2016 연구보고서 (기본), 1~284쪽, 전체 284쪽
- 주제분류
- 사회과학 > 여성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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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Ⅰ. 서론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오늘날 여성·가족을 둘러싼 현실은 저출산, 고령화, 가족의 다양화, 여성의 비정규직화 및 저임금화 등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따라서 여성의 현실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성인지적 접근을 바탕으로, 현행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효과성 등에 대해 검토하고,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적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는 2013년부터 여성·가족 관련 법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주요 입법과제를 발굴하여 제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왔다. 특히, 올해(2016년)는 제19대 국회를 마감하고 제20대 국회가 개원한 해로서, 제19대 국회의 여성·가족 관련 입법 성과를 되돌아보고, 제20대 국회의 여성을 둘러싼 환경을 검토하며, 이를 토대로 제20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할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를 선정하여 제안한다.
2. 연구 내용
제Ⅰ장에서는 이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을 살펴보았다.
제Ⅱ장에서는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이루어진 여성·가족 관련 입법의 성과에 대해 검토한다. ⅰ) 여성노동 관련, ⅱ) 여성에 대한 적극적 조치 관련, ⅲ) 보육, 일·가정양립 및 모성보호 관련, ⅳ)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 금지 및 피해자 지원 관련, ⅴ) 가족지원 관련, ⅵ) 여성건강 관련, ⅶ) 성평등 정책 및 성 주류화 관련 등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제Ⅲ장에서는 제20대 국회가 마주하고 있는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환경에 대해 살펴본다. 크게 ⅰ) 노동시장의 성별 불평등 심화, ⅱ) 정치적·경제적 의사결정에서 여성의 낮은 대표성, ⅲ) 가족의 다변화와 가족돌봄의 공백, ⅳ) 여성(젠더)에 대한 폭력의 일상화와 양상 변화 등으로 나누어 현재 상황을 분석하였다. 또한 각각의 영역에서 주요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입법 지형을 정리하였다.
제Ⅳ장에서는 앞서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입법과제를 다음과 같은 영역으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ⅰ) 성차별 금지 정책의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ⅱ) 여성 폭력 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입법과제, ⅲ) 성별임금격차 및 여성의 저임금 해소를 위한 입법과제, ⅳ) 여성대표성 확대를 위한 입법과제, ⅴ) 생애주기별 돌봄 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ⅵ) 가족지원 강화를 위한 입법과제, ⅶ) 여성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입법과제, ⅷ) 여성장애인 인권 보장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입법과제 등이다.
3. 연구 방법
첫째, 제19대 국회에서 발의되거나 통과된 여성·가족 관련 입법안을 비교·검토하기 위하여 국회 의안정보시스템과 각종 공청회·토론회에서 제안된 입법안 등을 수집하고, 여성·가족 관련 분야별 선행연구, 외국의 최근 입법례, 통계청 등의 2차 자료를 조사·분석하였다.
둘째, 영역별 구체적인 과제 발굴을 위해 관련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법조인, 연구자, 여성단체 활동가 등을 대상으로 여성노동, 이주 여성·아동, 여성장애인 관련 문제와 건강가정지원법 개정방향, 양성평등기본법 개정방향 및 성차별금지법 제정방향,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입법방향 등을 논의하는 워크숍을 진행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방향, 연구내용, 연구 예상 결과에 대해서는 전문가 자문회의를 개최하여 자문을 받았다.
셋째, 그동안 본원에서 수행된 연구 중 입법으로 연결될 수 있는 주요 정책 제언을 선별하여 입법과제에 반영하였다.
Ⅱ.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성과
먼저, 제19대 국회(2012년 5월 30일~2016년 5월 29일)에서 여성·가족과 관련하여 이루어진 제·개정 입법 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봄으로써, 지난 국회의 입법 흐름과 성과를 되짚어 보았다.
1. 여성노동 관련 입법 성과
제19대 국회의 여성노동 분야에서는 성희롱 방지 강화 및 비정규직 사용 제한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졌다. 성희롱 예방교육 제도는 이미 마련되어 있었으나, 조직의 가장 상급자로서 성희롱 행위에 취약할 수 있는 사업주의 경우 교육의 대상에서 누락된 허점이 존재하였다. 따라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사업주도 성희롱 예방 교육의 대상에 포함시켰다. 또한 여성 노동자의 상당수가 관련되는 문제로서, 고용정책기본법 을 개정하여, 비정규직 고용형태 현황을 사업주가 공시하도록 하는 고용형태현황 공시제도를 법정화 하였다.
영문 초록
Currently, women and families in Korea face severe conditions. Korean society is confronted with a low-fertility rate, an aging society, diversity of family, and increasingly precarious employment situations for women, including irregular working hours and low wages. This stark reality and the presumption that a gender-sensitive approach is desired for the future demands that there be continuous review of the effectiveness of current legislation affecting women and families and improvements to heighten the effectiveness of legislation. To realize this goal, this research has examined legislation concerning women and families and has determined the legislative tasks needed to improve since 2013. Since 2016 marks commencement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the research first reviewed the legislation concerning women and families that was passed or submitted during the 19th National Assembly and then selected the main legislative tasks required to complement or improve that legislation through analysis of the diverse situations that women and families face. The legislative outcomes of the 19th National Assembly (30 May 2012 to 29 May 2016) resulted in positive and diverse achievements related to childcare and gender violence. Through legislation, the government’s burden toward childcare intends. The supply of public and company-operated childcare centers has increased. Childcare services have been diversified with the introduction of such services as temporary childcare to meet the need for urgent or temporary childcare due to the parents’ situation. On 18 December 2012, the revised Criminal Law abolished the requirement of a formal complaint from a victim before prosecution of violent sexual crimes could proceed, the object of criminal assault was expanded from womenfolk to people, and the analogous criminal assault was established. In addition, with respect to gender violence, the rearrangement to integrate domestic violence, sexual violence, prostitution, and preventive education on sexual harassment was conducted. Besides childcare and gender violence issues, legislation related to equality of women and families was actively amended. In particular,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was comprehensively amended and renamed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and the Act on Enforcing and Supporting the Payment of Child Rearing Expenses was enacted. The revisions to the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established the standard that one gender cannot take more than 60% of all seats in national governmental or local governmental committees. Additionally, when a company receives a demand for performance of affirmative employment action three times but does not perform the action,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llows for the release of the company name to the public. Moreover, the achievements to enhance work-life balance and motherhood/fatherhood protection, such as the endeavors to prepare for substitute workers to cover parental leave (amendment of the Framework Act on Women’s Development), increasing the age of children to extend parental leave (amendment of the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and Work-Family Balance Assistance Act), and mandating that public agencies certify a company as family-friendly and qualified (amendment of Act on the Promotion of Creation of Family-Friendly Social Environment) was visualized. Despite these advances, regarding women’s health, legislative discussion about the abortion issue, which has been coming to the fore recently, was not actively conducted. As a result of overly considering formal/numerical meaning of gender equality, the newly amended Framework Act on Gender Equality has a limitation that prior consideration toward one gender in the socially vulnerable field was left out.
목차
■ 연구개요
Ⅰ. 서 론
Ⅱ. 제19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성과
Ⅲ.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 환경
Ⅳ. 제20대 국회 여성·가족 관련 입법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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