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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건설동향브리핑 933호

이용수 3

영문명
발행기관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저자명
이태희 전영준 성유경 이준범
간행물 정보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건설동향브리핑 2023년, 1~18쪽, 전체 18쪽
주제분류
공학 > 건축공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01.06
4,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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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 현행 조합시행 정비사업에서 건설사 : 단순 시공자 이상의 역할 수행 중 본 고는 2023년 11월 13일에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주최했던 ‘정비사업 성공을 위한 PM 적용방안’ 세미나 중 첫 번째 발표 자료인 ‘정비사업 시행방식의 문제점과 대안적 방식 탐색’ 내용을 정리해서 작성한 것이며, 『건설동향브리핑』 932~933호에 걸쳐 연재함. 지난 호에 이어, 금번 호에서는 조합시행 방식의 단점을 개선할 방안을 제시함. 지난 호에서 기술했듯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에서 원칙적인 시행자는 조합임. 건설사 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식도 있으나, 현재 대다수 구역에서는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자 지위를 가지고 사업 전반을 주도하고 있음. - 2002년 「도정법」이 입법되면서 과거 조합과 건설사 간 공동시행 방식에서 발생한 폐해를 차단하고자 조합이 단독으로 시행토록 했음. 김상문(2003),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정배경 및 시행방안”, 국토연구. 「도정법」 제정 당시 취지는 시행과 시공을 분리하고, 조합이 설계를 완성한 후 설계시공분리발주방식(Design-Bid-Build, 이하 DBB)으로 공사를 발주하여 건설사는 공사만 책임지도록 한다는 것이었음. - 「도정법」이 제정되기 전, 현행 정비사업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도시재개발법」 및 서울시에서 하달한 지침에 근거해서 시행했던 합동재개발 방식에서, 건설사는 참여조합원 형태로 참여했고 사실상 공동시행자 또는 사업 대행자의 역할을 수행했음. - 「도정법」 제정으로 시행과 시공을 분리하려고 했고, 시행자인 조합 주도로 설계를 완성하여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고 난 후 공사를 수행할 시공사를 선정한다는 것이었음. 현시점에서, 지분제 방식으로 계약하는 일부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대부분 사업구역에서 건설사는 조합과 도급계약을 맺고 공사를 책임지며, 여기에 대한 대가로 정해진 공사비를 받음. 하지만, 정비사업에서는 지금도 건설사는 여전히 시공 외에도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조합과 건설사 간의 시공계약서에도 해당 역할이 명시되어 있음. 세부 내용은 구역별로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또한, 대다수 구역에서 건설사는 계약서에 기재된 업무 범위 외에도 여러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공사계약서에 따르면 건설사는 책임준공 의무 외에도 인·허가 과정에서의 협조,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 관련 업무 설명, 자금 대여(유·무이자), 이주비·사업비 직접대출 또는 신용보강 등을 수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되어 있음.

영문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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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태희,전영준,성유경,이준범. (2023).건설동향브리핑 933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23 (), 1-18

MLA

이태희,전영준,성유경,이준범. "건설동향브리핑 933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동향브리핑, (2023):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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