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대전 도산서원(道山書院)의 강학 관련 자료와 시사점
이용수 94
- 영문명
- The Implications of the Educational Records of Dosan Seowon(道山書院) in Daejeo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 저자명
- 최광만(Choi, Kwangman)
- 간행물 정보
- 『민족문화논총』민족문화논총 제79집, 853~887쪽, 전체 35쪽
- 주제분류
- 인문학 > 역사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21.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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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연구는 대전 소재 도산서원의 강학 관련 자료를 검토하여, 조선 후기 서 원 강학 활동에 관한 새로운 접근 가능성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주요 자료는 이택재(도산서원 전신)의 운영규정인 「이택재중대소사해식」・「일과정업」, 도선서원의 「원규」, 그리고 1750년에 시행한 춘추도강의 강회입규이다. 이 들 자료를 검토한 결과 확인된 사항과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택재의 운영규정은 권시가 1653년에 기존의 서당을 확대하면서 작 성한 것으로, 연령별・능력별 운영방식을 제시한 내용이다. 그런데 권시가 이 러한 조치를 취할 당시에는 지역 수령이 취반승・보직・시탄 등 공적인 지원을 하였고, 여기에는 1651년에 제정된 「교수제독의구례복설사목」이 영향을 미쳤 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택재의 설립은 권시 개인에 관한 사실을 넘어, 지방 교육 진흥책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주목된다. 둘째 도산서원의 「원규」는 18개 조항으로 구성되는데, 1~5조는 「이산원규」 를 반영하고, 6~18조는 「문헌서원학규」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구성은 도산서원이 남인계 서원과 서인계 서원을 절충한 것을 보여주지만, 다른 면으로는 「이산원규」를 통해 위기지학의 이념을 제시하고, 「문헌서원학규」를 통해 운영세칙을 정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규를 바탕으로 서원 의 유형을 구분하는 데에는 보다 신중한 태도가 요청된다. 셋째 강회입규는 1750년에 시행한 춘추도강의 운영규정인데, 그 직접적 인 계기는 1749년 12월에 반포한 영조의 「권학문」이다. 이것은 18세기 중반 에 미사액 서원까지 교육행정체계에 편입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운 영방식을 감안할 때, 춘추도강은 학습자 개인의 학업 증진보다는 도산서원 전 체의 학업 완성이라는 상징적인 의례 행사로서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된다. 이 것은 서원의 강학활동에는 일상적 활동 이외에 다양한 층위의 활동이 있었음 을 시사하고 그만큼 강학 관련 자료를 그 성격에 따라 유형화할 필요성을 제 기한다.
영문 초록
This study aims at revealing the implication of the educational records of Dosan Seowon. The records include the operation provisions of Yitaekjea(麗澤齋), the regulation of Dosan Seowon, and the implement provision of educational activity in 1750.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operation provisions of Yitaekjea was written in 1653 by Gwansi(權諰) and showed the step curriculum by age and competence. But the Yitaekjea case was not isolated but connected with the local education promotion policy in 1650s. Second, the regulation of Dosan Seowon contains 18 articles. 1~5 articles are the same as the regulation of Yisan Seowon(伊山書院) and 6~18 articles reflects the regulation of Munhun Seowon(文獻書院). It means Dosan Seowon compromised the spirit of two Joseon major schools, but on the other hand it selected some articles as occasion demands. So the categorization of the regulations of seowon(院規) needs more careful attention. Third, the implement provision of educational activity in 1750 was prepared by King Youngjo(英祖)’s order. It means the possibility that the legal Seowon was contained in the educational system in the middle of 18th century. And the provision showed the educational activity was not ordinary but ritual and symbolic. It means the educational activity of Seowon had various types so the study of the educational activity records needs the categorization of the records by the types.
목차
Ⅰ. 머리말
Ⅱ. 「이택재중대소사해식」과 「일과정업」
Ⅲ. 「원규」
Ⅳ. 『강회입규』
Ⅴ. 맺음말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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