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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日本民法改正案における 無効な法律行為の清算規定の意義と課題

이용수 214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마츠오카 히사카즈(松岡久和)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107~154쪽, 전체 4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0
8,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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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민법 개정안 제121조의2는 무효인 법률행위의 청산에 대하여, 최근의 유력한 고려방법과 국제적 계약준칙의 동향을 고려하여, 해제의 효과에 유사한 원상회복의 원칙과 그 예외를 새롭게 정하였다. 왜냐하면 무효인 법률행위의 청산에, 선의의 수익자에게 넓게 이득 감축의 항변을 인정하는 일반 부당이득법 제703조를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무효인 쌍무계약의 경우, 수령한 급부의 반환채무의 소멸과 감축을 주장하면서, 자신이 한 급부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균형을 잃는다. 그러므로 원상회복의무를 정하는 동조 제1항의 규율은 부당이득법의 특칙을 정하는 제안으로서 환영할만하다. 다만 원상회복이 원물반환의무와 가액상환의무를 내용으로 하는 점, 원물 이외에도 과실의 반환과 가액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점은 개정안의 문언으로부터 용이하게는 간파할 수 없어, 국민에게 알기 쉬운 민법이 되도록 하는 취지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득감축의 항변에 의한 반환의무의 감축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로서, 급부수령자가 무효인 무상행위에 대하여 선의였던 경우(동조 제2항) 및 의사무능력자와 제한능력자가 급부 수령자였던 경우(동조 제3항)가 정해진다. 이것을 한정적인 예외로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개정심의에서, 사기・강박 등의 피해자 등의 가액상환의무를 제한해야 한다고 공통적으로 인식되었으나, 그 적절한 실현안이 나오지 않은데 불과하기 때문이다. 최근 소비자계약법의 개정안은 부당권유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는 경우 소비자의 반환의무를 현존이익으로 한정하지만, 이것은 계약의 구속력을 부정하는 제도의 취지에 따라 반환의무를 제한한다고 하는 고려방법을 확인하고, 소비자계약에 맞게 정식화한 규정으로, 금후 해석의 실마리가 될 수 있다. 이 이외에도 개정심의에서의 많은 논의는 금후의 해석론으로서 깊게 연구할 필요가 있다.

영문 초록

日本民法の改正案第121条の2は無効な法律行為の清算について、近時の有力な考え方や国際的な契約準則の動向を考慮し、解除の効果に類似した原状回復の原則とその例外を新たに定めた。無効な法律行為の清算に、善意の受益者に広く利得縮減の抗弁を認める一般不当利得法703条をそのまま適用することは、適切でないからである。とりわけ無効な双務契約の場合、受領した給付の返還債務の消滅や縮減を主張しつつ、自らの行った給付全部の返還を求めることは、均衡を失する。それゆえ、原状回復義務を定める同条1項の規律は、不当利得法の特則を定める提案として歓迎するべきである。もっとも、原状回復が原物返還義務や価額償還義務を内容とすること、原物以外にも果実の返還や価額償還の義務が生じることは、改正案の文言から容易には読み取れず、国民にわかりすい民法にする趣旨にはそぐわない。 利得縮減の抗弁による返還義務の縮減が認められる場合として、給付受領者が無効な無償行為について善意であった場合(同条2項)および意思無能力者ならびに制限行為能力者が給付受領者であった場合(同条3項)が定められる。これらを限定的な例外と解してはならない。改正審議の中で、詐欺・強迫等の被害者等の価額償還義務を制限するべきことが共通認識となったが、その適切な実現案が得られなかったにすぎないからである。最近の消費者契約法の改正案は、不当勧誘行為を理由とする契約の取消しの場合に消費者の返還義務を現存利益に限定するが、これは契約の拘束力を否定する制度の趣旨に沿って返還義務を制限するという考え方を確認し、消費者契約に即して定式化した規定であり、今後の解釈の手掛かりとすることができる。 これ以外にも改正審議での多くの議論は、今後の解釈論として深める必要がある。

목차

Ⅰ. はじめに
Ⅱ. 改正提案に至る議論の経緯
Ⅲ. 改正提案の意義、問題点および今後の課題
Ⅳ. 結びに代え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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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오카 히사카즈(松岡久和). (2016).日本民法改正案における 無効な法律行為の清算規定の意義と課題. 법학논총, 36 (1), 10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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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츠오카 히사카즈(松岡久和). "日本民法改正案における 無効な法律行為の清算規定の意義と課題." 법학논총, 36.1(2016): 107-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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