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資産流動化 去來와 債權의 讓渡性 保障
이용수 167
- 영문명
- Asset Securitization and Enhancement of Assignability of Receivables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전원열(Wonyol J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605~628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0
5,680원
구매일시로부터 72시간 이내에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이 학술논문 정보는 (주)교보문고와 각 발행기관 사이에 저작물 이용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교보문고를 통해 제공되고 있습니다.
국문 초록
20세기 말 무렵부터 채권 거래의 규모와 빈도가 크게 증가하였고, 그러한 채권 거래의 대표가 資産流動化 거래이다. 자산유동화는 대부분 債權을 讓渡하여 유동화하는 것이다. 자산유동화 거래는 그 규모에서 놀라울 뿐만 아니라, 휴대전화 할부대금 및 신용카드사용대금 등이 수시로 거래됨으로써 시민 대부분이 그 채권 거래에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하다. 즉 민법전 제정 당시의 채권의 양도거래와 현대의 채권양도 거래는 그 모습을 전혀 달리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채권양도 거래에 있어서, 민법은 너무 간단한 조문만을 가지고 있어서, 어떠한 채권이 자유롭게 양도될 수 있는 종류의 것인지에 관하여서는 지침이 되지 못하였다. 현대의 대량적 채권거래 하에서는, 채권양도는 파이낸싱(자금융통)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다. 경제계의 이러한 요구에 법률적으로 호응하여 주기 위해서는, 人的 色彩를 가지고 있지 않은 大量的·定型的 去來에서는 讓渡禁止特約의 적용을 받지 않는, 채권양도가 절대적으로 유효한 영역을 설정해 줄 필요가 있다. 다른 입법례들, 가령 미국 통일상법전(UCC), UN 국제채권양도협약, UNIDROIT 국제상사계약원칙, 유럽계약법원칙(PECL), 프랑스법 등이 모두 그와 같이 양도가 절대적으로 유효한 영역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민법 개정작업에 있어서 민법의 현행 채권양도 조문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금전채권 중에 일부 종류의 채권에 관하여, 양도금지특약에도 불구하고 채권양도가 절대적으로 유효한 채권의 영역을 법률로 정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양도금지특약의 법률적 성격에 관하여서도 더 깊은 분석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영문 초록
The size and frequency of receivables trading have been dramatically increased since the end of 20th century. The representative of those receivables trading is asset securitization. Although other assets including real estate can be securitized, most of underlying assets in securitization is receivables. As rights to payment from cellphones and credit cards are usually securitized, most citizens are routinely related to assignment trading, which shows modern features of receivable assignments.
As the Korean Civil Code has very simple provisions on assignment, it has not been able to give guidelines to which types of receivables should have higher assignability. The purpose of recent bulk assignments of receivables lies in financing, and the underlying receivables of such assignments are traded in typical and mechanic form. In this area of receivables, we should guarantee the validity of receivable assignments even though there is the assignment prohibition clause between creditor(assignor) and obligor. This position is taken by American Uniform Commercial Cod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Assignment of Receivables in International Trade, UNDROIT Principles of International Commercial Contracts, Principles of European Contract Law, Draft Common Frame of Reference, etc.
From this viewpoint, the provision for assignment in Korean Civil Code should be reexamined in depth during the revision process. A certain area, where assignments are absolutely valid in spite of prohibition clause, is needed. Further research on the character of prohibition clause is needed as well.
목차
Ⅰ. 資産流動化 去來의 現況
Ⅱ. 資産流動化에 대한 民法의 이론적 뒷받침
Ⅲ. 일정 영역 채권에 있어서 讓渡性의 保障에 관한 외국 입법례들
Ⅳ. 채권의 종류별 讓渡性 保障의 필요성
Ⅴ. 결론
키워드
해당간행물 수록 논문
- 不法行為法と責任保険の 関係をめぐる議論の展開
- The Laws o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Judg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A Comparative Review
-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합리적 구제방안
- 미국의 내분비계 장애물질 규제체계에 관한 연구
- ヨーロッパ(EU)私法の平準化 - ヨーロッパ民法典の可能性
- 「明治民法と梅謙次郎」再論
- 프란츠 폰 리스트(Franz von Liszt)의 형법관에 대한 고찰
- 신탁인 듯 신탁 아닌 ‘부동산담보신탁’
- 민법과 번역
- 資産流動化 去來와 債權의 讓渡性 保障
- 責任能力と監督義務者の責任をめぐる制度設計
- 대상청구권의 몇 가지 중요 문제에 관한 개별적인 검토
- 日本における原始的不能をめぐる議論の 流れと民法改正案
- 解除要件規定の構造論
- 일본의 기업활동과 배임죄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 전세권과 지상권의 소멸청구권 및 소멸통고권의 법적 성질에 대한 고찰
- 감정노동자의 보호와 기업 등의 책임
- 독일법에서 성명권 보호와 성명의 변경
- 지상건물의 건축과 법정지상권
- 개인정보 자기결정권과 동의 제도에 대한 고찰
- 중국 자산유동화제도에 대한 고찰
- 기업재단에 관한 법적 연구
- 부당이득과 선의취득
- 헌법판례상의 규범구체화 개념의 분석과 평가
- 동산담보등기에 관한 소고
- 단순병합 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자와 적법한 상소요건의 구비
- 물권의 포기에 관한 소고
- 売主の「担保責任」に関する日本民法の改正
- 개정 미성년후견제도의 입법상의 문제점에 대한 반성
- 日本民法改正案における 無効な法律行為の清算規定の意義と課題
- ‘잊혀질 권리’와 관련한 EU사법재판소의 판결에 대한 검토
- 敷引特約の経済的合理性
- 특허무효에 기한 기지급 실시료의 반환에 관한 연구
- 日本の債権法改正法案における消費者利益 への配慮または無配慮
- 한국 근현대 법학교과과정 변천사
참고문헌
관련논문
최근 이용한 논문
교보eBook 첫 방문을 환영 합니다!
신규가입 혜택 지급이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사용 가능한 교보e캐시 1,000원 (유효기간 7일)
지금 바로 교보eBook의 다양한 콘텐츠를 이용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