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責任能力と監督義務者の責任をめぐる制度設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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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책임능력과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둘러싼 제도설계 - 현재의 일본법이 안고 있는 문제와 장래의 제도 고찰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쿠보타 아츠미(窪田充見)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241~280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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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민법에서는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면책에 따라 판단능력이 없는 자를 보호하고, 그 자에 따른 불법행위의 피해자의 구제를 법정의 감독의무자의 배상책임을 통해 실현하고 있다. 그러나 민법 자체는 누가 법정 감독의무자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고, 특히 정신장애자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특별법의 개정에 따라 감독의무자가 명확히는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이것은 치매 노령자가 원인이 되는 사고가 증가하는 가운데 심각한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미성년자나 정신장애자에 따른 불법행위에 대해 가해자의 책임이 어디까지인지, 감독의무자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와 책임의 내용(보충적 책임인지 아닌지 등)을 포함하여 법 개정을 염두에 놓고 재검토할 것이 요구되고 있다.
비교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제도설계방법으로서는 다음과 같은 방향이 생각된다.
첫째, 예외적인 형평책임의 도입 등 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면책을 한정하는 구조를 도입하여, 불법행위의 피해자의 보호에 대해 제도적 대응이 결여된 상황을 피해야 한다.
둘째, 책임무능력을 이유로 하는 면책에 대해서는 그것을 유지하는 경우라도 미성년자와 정신적 장애를 이유로 하는 무능력자에 대해서는 양자를 둘러싼 상황의 차이를 기초로 한 제도설계로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책임무능력에 따른 면책을 유지하고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따라 피해자의 보호를 도모하는 경우, 누가 감독의무자인지가 명확한 제도로 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독의무자의 책임에 대해서는 과실책임(중간책임)으로 하여 보충적 책임으로 하는 현행제도는 이론적으로 일관되지 않으므로, 과실책임(중간책임)을 유지하고 보충적 책임이라는 것을 폐지하거나, 무과실책임(엄격책임)으로 변경하고 보충적 책임으로 하거나 중 하나를 선택할 것이 요구된다.
영문 초록
日本民法においては, 責任無能力を理由とする免責によって判断能力の乏しい者を保護しつつ, その者による不法行為の被害者の救済を, 法定の監督義務者の賠償責任を通じて実現している。しかし, 民法自体は誰が法定の監督義務者であるかを明確に規定しておらず, 特に精神障害者による不法行為については, 特別法の改正によって, 監督義務者が明確には存在しないという状況が生じている。このことは, 認知症の高齢者が原因となる事故が増加する中で, 深刻な問題をもたらしている。 こうした状況の中で, 未成年者や精神障害者による不法行為について, 加害者の責任のあり方, 監督義務者の定め方とその責任の内容(補充的責任か否か等)を含めて, 法改正を視野に入れて再検討することが求められている。 比較法的な検討をふまえて, 制度設計のあり方としては, 以下のような方向が考えられる。 第1に, 例外的な衡平責任の導入等, 無能力を理由とする免責を限定するしくみを導入し, 不法行為の被害者の保護について, 制度的対応が欠如している状況を回避することが不可欠である。 第2に, 責任無能力を理由とする免責については, それを維持する場合でも, 未成年者と精神的障害を理由とする無能力者については, 両者をめぐる状況の相違をふまえた制度設計をする必要がある。 第3に, 責任無能力による免責を維持し, 監督義務者の責任によって被害者の保護を図るとする場合, 誰が監督義務者であるかが明確な制度とする必要がある。 第4に, 監督義務者の責任については, 過失責任(中間責任)としつつ補充的責任とする現行制度は理論的に一貫せず, 過失責任(中間責任)を維持したうえで補充的責任であるということを廃止するか, 無過失責任(厳格責任)に変更したうえで補充的責任とするかのいずれかのものとするかが求められる。
목차
Ⅰ. はじめに
Ⅱ. 責任能力と監督義務者の責任という制度が抱える問題
Ⅲ. 比較法的な状況
Ⅳ. 責任能力と監督義務者の責任について考えられる制度設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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