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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용수 3089

영문명
A Critical Study on the Offender Notification Policy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박광현(Park, Kwang-Hy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5권 제2호, 307~332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8.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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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라 각종 범죄에 관련된 사항이 미디어와 인터넷 등에 폭넓게 공개되고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피해자와 범죄자 및 기타 범죄와 관련하여 신상에관계된 내용이다. 범죄에서 피해자 인권은 당연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최근 선행연구는 피해자보호에 중점을 두고 이에 대한 수사단계나 공판단계에서 피해자 보호및 잊혀질 권리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범죄자와 범죄에 관련된 자들의 개인신상 공개와 그들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단계에 머물고있다. 범죄자 신상공개제도는 당시 우리사회의 문제가 되었던 원조교제를 규제하기 위해 미국의 메간법을 모델로 2000년 7월 1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최초로 시행되었고 이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성폭력범죄를 계기로 성폭력범죄자의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범죄예방을 위해 2010년 4월 15일 제정된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을 통해 성인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다. 인터넷 공개는 법 시행 이후 처음 실시되는 것으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자들이대상이었으며, 장기징역으로 수감되어 있는 자는 그 형이 종료되면 공개하도록 규정하였는데 이는 사실상 이중처벌이라는 비판도 제기되었다. 2010년 7월에는 여성가족부가 운영하는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아동・청소년 대상성폭력범죄자들의 대한 정보를 인터넷으로 공개하고 있으며 성폭력범죄자가 살고 있는지역의 19세 미만 자녀를 둔 가정을 대상으로 범죄자의 성명, 나이, 주소 및 실거주지, 신체정보, 사진 등의 정보를 우편으로 통보해주고 있다. 그리고 2012년 3월 16일 개정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성인만 볼 수 있었던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실명인증을 거친 미성년자도 볼 수 있게 했으며, 어린이집 원장과 유치원 원장, 초・중・고교 학교장도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게 확대하였다. 또한 과거 신상공개제도는 피해자의 연령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법무부에서 담당하였으나현행법은 연령에 관계없이 신상정보의 등록업무는 법무부에서, 공개 및 고지업무는 여성가족부에서 주도하는 이원적 체계를 도입하여 양 부처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있다. 물론 신상공개에 대한 사회적 논란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통하여 어느 정도 정리되고 있으나, 그 위헌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고, 다른 한편에서는 몇 차례 걸친 범죄자신상공개가 제도 시행 초기와 달리 범죄예방효과가 미미하고 범죄도 감소되지않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적으로 실효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범죄자에 대한 신상공개의 필요성이 제기된다면 우선적으로 신상공개제도의 정당성과 이론적, 비교법적 토대가 마련되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정당성이 인정된다면 신상공개제도를 통한 피해자의 보호와 범죄의 예방적 효과가 촉진된다는 목적 하에현행법상 신상공개제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 활용방안 및 개선방안을 도출할필요가 있다. 즉, 공개에 있어서 범죄자의 인권과 공개로 인한 공익을 비교형량하고 헌법적, 형사법적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형사법의 보충성 원칙상 다른 수단에 의해 통제가 가능하거나 범죄자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여 재사회회에 부작용이 있는 등 위헌의 소지가 제기된다면 범죄자신상공개제도의 폐지도 조심스럽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권침해의 파장이 큰 범죄자 신상공개에 관하여 각국의 입법례와 몇년간의 신상공개를 통한 범죄예방의 실효성에 관해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한다.

영문 초록

Notification policy is among the mostly widely discussed and debated policies with electronic monitoring system for offenders. Sex Offender Registration and Notification Acts (SORNA), which were legislated in the U.S.A. in 1993, were adopted by South Korea in 2001. This is enforced that postally notifies information such as name, age, address & actual residence, body information and photo by post targeting homes of having children aged under 19 in the districts where offenders live. Although the Constitutional Court decided that the system is an active policy of nation to keep safe the youth from potential danger and ultimately constitutional value to guarantee the sound humanity of the youth, it has many problems on the violation of individual privacy and legal issues such as double jeopardy, cruel and unusual punishment, the ultima ratio principle etc. In other words, It is pointed out that the previous research results and criminal statistics do not support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acts not only in the U.S.A. but also in South Korea. After the investigation of the valid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ORNA, the backgrounds of the legislation of the acts were debated. It was proposed that SORNA were legislated by morally panicked citizens, who were raged through media s exaggerated broadcasting of child sexual abuse. It was also suggested that the late modernity culture sets the backgrounds of the legislation. Finally, It was pointed out that to make the acts more effective, considerations for sex crimes committed by acquaintances are required.

목차

Ⅰ. 서론
Ⅱ.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개관
Ⅲ. 범죄자 신상공개제도의 정당성여부
Ⅳ. 현행법상 신상공개제도의 개선방안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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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현(Park, Kwang-Hyun). (2015).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35 (2), 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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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현(Park, Kwang-Hyun). "범죄자신상공개제도에 관한 비판적 고찰." 법학논총, 35.2(2015): 307-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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