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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분업적 의료영역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

이용수 316

영문명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in the Medical Division of Labor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천진호(Chun, Jin-H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5권 제2호, 89~117쪽, 전체 29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8.30
6,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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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종래에는 단순히 도로교통 과실범에만 적용되어 왔으나 오늘날의 사회현상에 비추어공동하여 위험한 작업을 하는 자 상호간에는 위험방지조치를 함에 있어서 특히 반대의사정의 존재가 용이하게 인식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료 내지 공동작업자 각자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있어서 상당한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있으며, 따라서 각자는 맡은 분야에서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위해방지조치를 행하면주의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정하자는 신뢰의 원칙의 적용확대경향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신뢰의 원칙의 적용범위의 확대는 특히 의료기술의 고도의 진보와 전문화에수반하여 의료의 조직화 및 분업화를 가져오고 이른바 팀 의료가 일반화되면서 이러한위험한 공동작업을 분업적으로 수행하는 다수인의 책임범위 내지 위험분담을 확정할필요가 생기면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 그 적용의 확대를 가져오고 있다. 즉 의사가 타의 의사, 간호사 등의 보조자들과 함께 작업할 때 타인이 자기의 의무를 다하리라는 신뢰는, 신뢰하고 있는 자에 있어 기준으로 되어있는 통상적인 경험도, 그의 특별한 인식가능성도 신뢰를 흔들리게 한다고까지 할 수 없는 한에 있어 의무위반은 아니라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의사는 다른 사람이 주의에 맞는 협력을 해 줄 것을 특수한 사정이 주의침해의 위험을 이루고 있지 않는 한, 신뢰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의사가 이러한 협력자에 신뢰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협력자가 자기가 맡은일의 처리에 충분한 자격을 갖고 있지 못하다든가, 의사전달의 결여가 있는 경우 등에서는 오히려 의사에게 특수한 주의의무를 지우게 됨은 말할 것도 없다. 여기서 도로교통에 있어서의 신뢰의 원칙을 의료의 분야에서 이것과 동일의 원리로 인정해야 하는가에는 문제가 있다. 즉 원래 도로교통에 있어서 원활이나 신속 또한 안전한 교통질서의확립이라는 공공의 이익과 도로를 다목적·공동적으로 이용하는 개별적 이익과의 이익형량의 원리에 환원되는 도로교통에 있어서 신뢰의 원칙이, 오로지 환자에 대한 유효· 안전한 치료를 제공하는 공동의 목적을 가진 집단 내의 분업의 원리로서도 그대로 타당한가는 여전히 보다 엄밀한 검토를 요한다 할 것이다.

영문 초록

In times past, the principle of trust were simply applied only to road traffic offenses of negligence. Today, however, each of the applicable expanding trend of risk prevention measures performed reasonably required attention expended suggesting principles of trust recognized as an obligation undertaken in the field has emerged. The current medical advances in medical technology have brought the organization and division of labor and specialization of medical care were generalized called as a team. In this situation, the collaboration of a number of dangerous performing work responsibilities minute(risk) appear necessary to determine the extent he began to discuss the expansion of the principle of trust. That doctor would be considered as a joint work with other health care workers have the confidence that others can adequately perform his duties ordinary experience and special recognition possibility, unless due to prejudice. Thus, if the doctor is a matter that others do care obligations would be good if the other party trust. However, in some cases doctors can not trust these collaborators. For example, if a co-worker did not have enough qualified to handle the work he had undertaken, if the dialogue does not deliver enough not to mention it recognized the special duty of care rather than a doctor. Here, to recognize the principle of trust in the road traffic on the principle of the same as it does in the field of health care, there is a problem. That requires a careful review of pertinent than going to public interest and individual interests and harmony of the division of labor within the group with a common goal to provide a safe treatment for patients with the principle of trust in the road traffic to the content of the principle.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신뢰의 원칙과 예견가능성과의 관계
Ⅲ. 분업적 의료영역에 신뢰의 원칙 적용의 전제조건
Ⅳ. 분업적 의료영역에 신뢰의 원칙의 구체적 적용범위
Ⅴ. 앞으로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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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호(Chun, Jin-Ho). (2015).분업적 의료영역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 법학논총, 35 (2), 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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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호(Chun, Jin-Ho). "분업적 의료영역에 있어 신뢰의 원칙의 적용." 법학논총, 35.2(2015): 89-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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