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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 형법학과 통합적 형사사법 - 마약류 범죄에 관한 형법정책을 예로 하여

이용수 2

영문명
Criminal Law of Love and Consolidated Criminal Jurisprudence : Taking Criminal Law Policy on Drug Crimes as an Exampl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하민경(Minkung Ha)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4권 제4호, 243~27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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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본 논문은 ‘마약과의 전쟁’이 선포된 우리 사회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를 사랑의 형법학에 두고 그 실천적 귀결을 통합적 형사사법 모델로 구상함으로써 마약류 범죄에 관한 구체적인 형법정책을 제안한다. 먼저, 적대형법론의 대항사상으로 주창된 사랑의 형법론의 핵심을 ‘신-인동형설’에서 한 걸음 나아간 그 목적과 의미에 주목한다. 인간 존엄성의 의미는, 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 아니라, 신과 똑같은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이성에 바탕을 둔 자율적 결정을 가능케 할 만큼 사랑을 받는 존재인 인격적 주체로서의 존엄함으로 파악한다. 이렇게 파악된, 존재 자체로 존엄한 인간상을 상정하고 형법의 규제기능 너머의 선도기능을 강조한다. 이와 같이 재해석한 사랑의 형법학의 토대 위에 ‘응보적-회복적-치료적’ 사법을 기둥으로 삼는 통합적 형사사법 시스템의 구축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적용 예시로 마약류 범죄에 관한 형법정책의 몇 가지 모습들을 제안한다. 먼저 법익보호원칙을 수행하고 생활세계의 근본규범으로서 기본질서를 유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형법전에서 마약 관련 범죄를 규율해야 한다는 점을 설명한다. 형법과 마약류관리법의 관계는 일반법과 특별법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양 법률의 적용이 중첩되는 사안에서 양 규정이 모두 적용되는 것임을 설명한다. 하지만 현재 형법전상 ‘아편에 관한 죄’가 사문화된 현실을 반영하여 ‘마약에 관한 죄’로 개정함으로써 적용이 가능한 법률로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마약 공급 범죄에 관해서는 외국인의 국외범에 대해 우리 형법의 적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주의 규정을 형법전에 편입하여 신설할 것을 제안한다. 한편, 범죄 진압을 주된 기능으로 삼아온 형법전에서 모든 치료와 예방정책을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 마약류관리법을 필두로 한 개별법에서 마약류 범죄 예방과 치료에 관한 형법정책을 수행하는 것이 적합함을 설명한다. 최근 ‘사법-치료-재활 연계모델’을 통해 수사기관이 마약 범죄를 인지한 시점부터 기소 전 단계에서부터 마약 소비 행위자에게 치료에 적극 참여할 것을 조건으로 함으로써 스스로 중독에서부터 조기에 치료받을 수 있도록 문제해결을 돕는 치료적 형사사법의 역할을 강조한다. 또한 의무치료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공동체의 연대성에 기반한 전문 공동체 집단을 통해 운영해야 한다는 정책적 제언을 전개한다.

영문 초록

As This article proposes specific criminal justice policies for drug-related offenses by placing the criminal law of love as the theoretical basis for solving the crisis of our society in which the 'war on drugs' has been declared, and envisioning its practical consequences as an integrated criminal justice model. First, the core of the criminal law of love, which has been advocated as an alternative to adversarial criminal law theory, takes a step further from the ‘God-man metaphor’ and focuses on its purpose and meaning. The meaning of human dignity is understood as the dignity of a person as a person, not because they are made in the same image as God, but as a person who is made in the same image as God and loved enough to make autonomous decisions based on reason. Imagining a dignified human being as a being in its own right can emphasize the guiding function of criminal law beyond its regulatory function. Based on this reinterpreted criminal jurisprudence of love, this article emphasizes the need to build an integrated criminal justice system with ‘retributive, restorative, and therapeutic’ justice as its pillars, and proposes a strategy for criminal justice policy on drug offenses. First, it argues that drug offenses should be regulated by the Criminal Act, which fulfills the principle of protecting the interests of the law and maintaining the basic order as a fundamental norm of our living world. It explains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riminal Act and the Narcotics Control Act is not that of a general law and a special law, so that both laws are applied in cases where the application of both laws overlap. Second, it suggests that the current inoperative “Crimes Concerning Opium” statute should be amended to “Crimes Concerning Narcotics” to reflect reality so that it can be applied. Third, it proposes that a protectionist provision be added to the Criminal Act to allow foreigners to be subject to Korean criminal law for drug supply offenses. On the other hand, the existence of special laws is necessary because the Criminal Act, whose main function is to suppress crime, cannot contain all treatment and prevention policies. Individual laws, including the Narcotics Control Act, are suitable for carrying out criminal law policies on drug crime prevention and treatment. To do this, this article envisions a desirable operation plan for the government's recently expanded “justice, treatment, and rehabilitation” model. Using the therapeutic justice strategy as a benchmark, the article emphasizes the role of criminal justice in helping drug-consuming offenders to overcome their addiction by requiring them to actively participate in treatment as early as possible, from the time investigative agencies become aware of a drug crime and before prosecution. The article also develops policy recommendations to emphasize community solidarity and to use professional community groups to operate a mandatory treatment syst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사랑의 형법학에 기초한 통합적 형사사법
Ⅲ. 마약류 범죄에 관한 형법정책
Ⅳ.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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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하민경(Minkung Ha). (2024).사랑의 형법학과 통합적 형사사법 - 마약류 범죄에 관한 형법정책을 예로 하여. 법학논총, 44 (4), 243-270

MLA

하민경(Minkung Ha). "사랑의 형법학과 통합적 형사사법 - 마약류 범죄에 관한 형법정책을 예로 하여." 법학논총, 44.4(2024): 24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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