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일제 식민역사의 청산과 역사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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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Dealing with the Past of Japanese Colonial Rule and the Problem of Historical Denial
- 발행기관
-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 최규환(Choe Kyu Hwan)
- 간행물 정보
- 『헌법연구』제2권 제2호, 81~132쪽, 전체 5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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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로부터 70여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식민역사청산은 현재까지도 한국과 일본에서 현재진행형이다.
‘역사청산’은 과거의 ‘국가폭력’, 권력적·제도적 인권침해로 발생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회복하고 사회 정의와 민주적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를 말한다. 역사청산은 우선 진상규명을 통한 진실 발견, 이를 바탕으로 한 책임 및 책임의 귀속자 판단, 가해자 처벌, 피해자 복권 및 배상·보상, 재심 등의 사법적 구제, 국가의 공식적 사과, 국가적·사회적 기념사업 등을 통한 역사적 교훈 계승과 같은 일련의 조치로 이루어진다.
‘역사청산’ 의 목적은 국가폭력, 권력남용에 대한 사회적 성찰을 전제로 하며, 동일 혹은 유사한 과오로 왜곡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국가적·사회적·법적 구조와 제도를 수립하는 것이다. 따라서 역사청산에서는 청산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청산을 위한 사회적 합의 도출과정, 청산 절차, 이를 뒷받침할 근거 법률의 제정 과정 역시 해당 ‘역사청산’의 유효성과 완성도를 결정한다.
식민역사청산은 3가지 문제 지평을 가진다 ① 식민지배국가와 피지배국가 간에 발생한 문제의 지평, ② 식민지배국가 내부의 청산 문제라는 지평, ③ 피식민지배국가 내부의 청산 문제라는 지평이다.
해방 직후 식민잔재 청산 논란은 대부분 ③ 지평 중에서 인적 청산 문제에 집중되었고 이것은 현재도 이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식민잔재 청산의 문제 해결 순서는 ③→②→①의 역순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③의 문제 지평인 피식민지배국가 내부 체제의 청산은 체제 민주화·헌법화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전쟁과 한반도의 냉전 체제 고착화는 일제 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사실 확인조차 전혀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을 조성하였다. 일제 지배의 실상을 밝히고 식민지 동화정책의 실상을 정확히 규명하는 일은 식민잔재 청산의 일차적 과제임에도 가로막혀 있었다. 이것은 최근에 일본군성노예 문제나 강제동원 문제로,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의 논쟁으로, 일본의 역사수정주의와 역사교과서 문제로 대표되는 식민 기억을 둘러싼 투쟁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한·일 양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쟁은 모두 동일한 공동의 역사에 대한 기억과 해석 투쟁이기에 상호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일제 식민기간은 30∼50년이다. 일제의 식민통치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 등 모든 방면에 걸쳐 전방위적으로 이뤄졌다. 우리말, 우리글 그리고 이름조차 그 긴 기간 동안 사용되지 못했고 배우지 못했으며 전수되지 못했다. 한반도에 대한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통치는 그 당시 열강이 보였던 식민통치 양식과는 달랐다 단순한 정치적·경제적 수탈에 그치지 않았고, 민족말살 및 동화정책에 이어 군에 강제징용하고 전시동원체제에 편입시키며 부녀자를 일본군 성노예로 삼는 등 매우 혹독하고 반인륜적인 통치 양태를 보였다.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항복을 선언을 하면서 한국이 해방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여기서 승전국의 지위를 얻지 못했고, 해방 직후 년간 미군정기를 맞게 되었다. 미국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일본과 한반도의 공산주의화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미군정 입장에서 볼 때, 일제식민잔재의 청산은 부차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오히려 미군정은 일제식민지 시대 통치기구를 그대로 활용하고 일제 강점기 관료집단을 거의 그대로 유임시켰으며 일제법령도 상당 부분 존치시켰다.
1948년 대한민국의 광복과 동시에 헌법은 일제잔재 청산으로서의 인적 청산을 규정하였다. 그러나 친일파가 권력의 핵심을 장악한 상황에서 진정한 역사청산은 쉽지 않은 일이었다. 더욱이 냉전과 한국에서의 군사독재는 일제식민역사의 청산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 일제식민잔재 청산을 위한 특별법들이 제정되게 되었다. 다만 이 법들은 단지 진실 규명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은 외교관계를 수립하면서 청구권협정을 체결하였으나 식민지배 배상을 특정하지 않은 불완전한 것이었다. 더구나 이 협정을 둘러싼 해석마저 양국이 상당한 견해차를 보이고 있다. 그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일제 식민지배를 한국은 불법강점이라고 보는 반면 일본은 합법적 지배였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 한국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은 일본의 한국식민지배가 불법강점이었음을 전제로 일련의 사법적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이 와중에도 일본의 아베정권은 식민지배 및 제2차 세계대전의 책임을 지우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
역사청산은 역사부정과 상호연관된다. 유럽의 몇몇 국가에서는 홀로코스트 역사 부인과 그로 인해 야기되는 증오표현을 처벌하는 법률을 가지고 있다.
영문 초록
It has been now 70 years since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However the liquidation of colonial history is still progressive in Korea and Japan.
It is the Authoritative and institutional state violence of the past which makes a key concept of the liquidation of the colonial history. In other words, historical clearance is an ex post facto measure to establish social justice and democratic order and to recover individual social damage caused by authoritative and institutional human rights abuse. Liquidation of history pass off discovery of truth, judgment on accountability, offender punishment, judicial remedies such as reparation/compensation and retrial, an official apology of perpetrator state, succession of history lesson such as national social commemoration business. However, it is establishment of social introspection and legal institution that makes possible liquidation of history.
Historical clearance is performed on the three horizon. ① Clearance between colonial and colonialized states ② internal liquidation of colonialised nation ③ internal liquidation of colonial nation.
Korea had been under Japanese colonial rule for 35 years smce early 20th century. Japanese colonial rule came in action in all different endeavor including political, economical, social, cultural and educational section. For decades Koreans could not use Korean language and Korean name. Korea had been exploited economically. Men were drafted and conscripted to fight in the war by force. Women had been taken and coerced into sexual slavery by Japanese soldiers.
Korea was emancipated when Japan was defeated in the Second World War. But after the war Korea couldn't obtain a victorious state position. Three years right after emancipation, Korea became under American military domination. America focused on keeping Korea and Japan not to be taken over by communist. Therefore historical clearance was just a secondary thing from the U.S. military government view of point. Rather government officials and police officials succeeded themselves, the U.S. military government hold hands with past ruling class.
The Republic of Korea was established in 1948 and the Constitution enact about liquidation of history on human sources. But since pro Japanese groups were in the core of power, sincere historical clearance was impossible. Furthermore cold-war era and military dictatorship in Korea made it impossible to discuss on colonial-rule history clearance.
In 2000, special law was enacted to liquidate colonial rule history. But these laws only focused on fact- finding.
Meanwhile establishing diplomatic relations, Korea and Japan made an arrangement on the right to compensation. This arrangement was totally incomplete because it dose not specify colonial rule compensation. Furthermore interpretation in that arrangement was not same. The fundamental reason of incomplete agreement was that Korea saw the Japanese ruling illegal but Japan vice versa.
Lately, Korea's Constitutional Court and Supreme Court made senes of judicial decisions on the assumption that Japan's past ruling on Korea is illegal. Abe's cabinet is working on erasing responsibility of colonial rule and accountability of World War II.
Historical clearance never go without historical denial. Some nations m Europe has law which regulate criminal punishment on holocaust denial. A constitutional review is needed on punishment of historic denial in view of freedom of speech and academic freedom. However since limitation on freedom of speech and academic freedom should be proportionate and punishment must be ultimate step, criminal punishment would be justified only when denial of history becomes hate speech.
목차
초록
Ⅰ. 대한민국에서 역사청산 문제의 현재성
Ⅱ. 역사청산
Ⅲ. 식민역사청산
Ⅳ. 일제식민역사청산 실패
Ⅴ. 일제식민역사청산을 위한 노력
Ⅵ. 역사청산과 역사부정 처벌 문제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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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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