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정당해산제도의 예외적 적용가능성과 한계
이용수 389
- 영문명
- Exceptional Applicability of Party Dissolution and its Limits
- 발행기관
- 헌법이론실무학회
- 저자명
- 이재희(Lee Jae Hee)
- 간행물 정보
- 『헌법연구』제2권 제2호, 235~277쪽, 전체 43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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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정당해산은 가장 강력한 전투적 민주주의 제도로서, 오로지 반민주적 정당이 다수의 지지를 받고 민주적 절차를 이용하여 집권하여 민주주의를 폐기하고 전체주의 체제를 수립하려고 하는 경우에 그러한 민주주의의 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안된 것이다. 그리고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본질적으로 반민주적인 수단이라는 한계를 갖는다. 따라서 민주주의 그 자체로부터 전투적 민주주의나 정당해산이 필연적 구성부분으로 도출되는 것은 아니고, 민주주의의 비상상황에서 이러한 전체주의정당의 집권과 같은 아픔이 있는 개별 국가의 역사적 경험에 기인하여 예외적으로 이용될 수 있는 제도이다.
한국의 정당해산심판제도가 나치집권에 대한 반성적 고려로 도입된 독일식 방어적 민주주의 제도의 의의를 갖는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그러나 한국은 유사한 다른 신생민주주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정권에 의한 불법적 정당해산·야당탄압을 방지하고, 독재로의 회귀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당의 헌법적 보호의 일환으로서 정당해산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따라서 독일식 방어적 민주주의와는 완전히 구별된다.
세계적으로 정당해산과 같은 전투적 민주주의 제도들은 민주주의 변화의 물결과 흐름을 같이하여 그 적용대상을 변경해왔다. 그러나 이렇게 정당해산의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민주주의 공고화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반민주적 수단인 정당해산은 처음부터 예외적으로 비상시에만 적용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여기에 더하여 민주주의 발전 단계를 고려하여 특히 민주주의 공고화 이전의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은 정치적 악용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제도화되어 있더라도 이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신생민주주의 국가들이, 쿠데타·독재로의 회귀를 방지하거나 정치적 극단주의의 등장에 대하여 기반이 취약한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목적으로 정당해산 이용을 요청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민주주의를 외부적으로 강제하고 조형하는 것인 정당해산제도에 의존하지 않고, 구성원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민주주의를 굳건하게 지킬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비로소 안정적인 민주국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영문 초록
Party dissolution is one of the most powerful instruments in militant democratic restrictions. It is targeted at anti-democratic parties which pursue a goal to destruct democracy and establish totalitarian regime using democratic processes. Also it only should be applied to parties strongly supported by the people. Party dissolution originally has anti-democratic character. Because it invades pluralism which democracy is based on, and infringes political freedom of the party as weJl as its members. Therefore, party dissolution should be used carefully. Party dissolution is an exceptional one originated not from democracy itself but from historical background of individual countries.
The idea of militant democracy influenced by Europe's experience of fascism was not introduced in the party dissolution system in the Republic of Korea. The system of Korea is different from that of others. It had been introduced to guarantee the continued existence of political parties, especially the opposition parties, rather than to defend democracy against anti-democratic actors. The case of arbitrary and unjust dissolution of the opposition party, "Jin-bo dang" under authoritarian regime gave rise to the incorporation of dissolving party system into the Korean Constitution.
As we see, legal forms of party dissolution and its practices are various m many countries. Differences reflects from individual countries ' historical backgrounds and political situations. Considering that party dissolution can threaten democracy itself as weJl as the opponents of democracy, we should avoid stretching the possible range of party dissolution.
In principle, party dissolution should be used carefuJly and exceptionally in an emergency because of its anti-democratic characteristics. Especially, party dissolution can be often misused to oppress the minority in non-consolidated democracies. Therefore, the use of party dissolution should be restrained and strictly reviewed in these countries, though the countries need it to dissolve political parties pursuing military regime or even political extremism.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정당민주주의와 정당해산: 정당민주주의에서 정당해산이 갖는 제한적·예외적 의의
Ⅲ. 한국의 정치현실과 한국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정당해산심판제도의 특수성
Ⅳ. 정당해산제도 이용의 세계적 추세와 예외적 적용가능성
Ⅴ. 정당해산심판의 예외적 적용가능성의 한계에 대한 원칙: 특히 민주주의 공고화 이전의 민주국가에서의 정당해산심판 적용에 대하여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키워드
정당금지
정당해산
결사의 자유
2013헌다1(헌재 2014.12.19. 2013헌다1)
민주주의의 공고화
정당해산의 예외성
정치적 극단주의
통합진보당 해산사건
banning political party
party dissolution
freedom of association
2013Hun-Dal(Dec 19, 2014/Case No.: 2013Hun-Dal, KCCRl)
democratic consolidation
exceptionality of party dissolution
political extremism
Dissolution of United Progressive Party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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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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