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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조치 발령행위의 통치행위성과 불법행위성에 관한 고찰 - 부마민주항쟁 피해사건으로 본 과거사에서 사법의 역할

이용수 6

영문명
Transitional Justice in South Korea : Unconstitutionality and Illegality of Emergency Measures by Dictator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보드레(Boduerae Lee) 김제완(Jewan Kim)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44권 제4호, 193~220쪽, 전체 28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4.11.30
6,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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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나라의 현대사에서는 일일이 거론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유형의 국가폭력을 경험하였으며, 그로 인해 목숨이 희생되거나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사건들이 많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바람대로 우리는 그 비극의 역사를 영원히 기억하고 끌어안아야 하겠지만, 불행한 역사를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법률적 측면에 있어서는 하루 빨리 과거사 문제와의 ‘작별’을 고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지난 과오를 뚜렷이 ‘바로잡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20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로 대상판결을 비롯한 유신정권 치하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들에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고 있는바, 이로써 긴급조치에 관한 「일련의 국가작용의 불법」 법리가 확립되고 있다. 이와 같은 법리는 피해자 구제의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법리가 미진하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국가작용의 전체적·조직적 책임 인정과는 별개로 근본적으로는 당시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동은 개별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법부는 판결을 통해 긴급조치 발령행위 자체의 불법성에 관한 명확한 법리적 판단과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한다. 이는 곧 과거사 피해자들이 가장 바라는 진상의 규명이자, 오늘날 우리 사회에 평화로운 내일을 위한 경종이 되어 줄 것이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부마민주항쟁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상판결은 전환기 사법 내지 이행기 정의 사건으로서 긍정적 평가와 함께 미완의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고 본다.

영문 초록

In South Korea, there have been too many and too diverse types of state violence to list, and innocent people have lost their lives or suffered irreparable damage as a result. The suffering of the victims of state crimes against human rights cannot be undone, and as Nobel laureate Han Kang wishes, we must forever remember the tragic history. However, from a legal perspective, we should say “goodbye” to the past as soon as possible to avoid repeating unfortunate cases. And to do so, it is imperative that the past faults are clearly corrected. Since the Korean Supreme Court consensus decision on August 30, 2022, the state's liability for damages to victims of emergency measures under the Yushin Constitution has been recognized, thus establishing the “tort of a series of state actions” theory of emergency measures. However, apart from the overall and systemic actions of the state, the proclamation of the state of emergency by the president at the time is a civil law tort against individual victims, and the court should clearly present this legal theory in the judgment. This would be the truth that the victims of past human rights violations have been seeking, and it would be a message of peace for us today.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가에 의한 억압, 그 어제와 오늘
Ⅲ. 부마항쟁에 참여한 긴급조치 피해자 사건
Ⅳ. 긴급조치 발령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Ⅴ.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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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이보드레(Boduerae Lee),김제완(Jewan Kim). (2024).긴급조치 발령행위의 통치행위성과 불법행위성에 관한 고찰 - 부마민주항쟁 피해사건으로 본 과거사에서 사법의 역할. 법학논총, 44 (4), 193-220

MLA

이보드레(Boduerae Lee),김제완(Jewan Kim). "긴급조치 발령행위의 통치행위성과 불법행위성에 관한 고찰 - 부마민주항쟁 피해사건으로 본 과거사에서 사법의 역할." 법학논총, 44.4(2024): 19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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