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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북한형법에서의 미수론에 관한 연구

이용수 303

영문명
Eine Studie über die Versuchslehre im Nordkoreanischen Strafrecht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전지연(Jun, Ji-Yun)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5권 제2호, 119~14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8.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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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북한형법은 1950년 3월 3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형법 채택에 관하여」라는 명칭으로 제정되어 동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미수에 관한 규정은 제정형법의 제3 장 “예비와 미수”의 장에 규정되어 있었다. 즉 제정형법에서는 범죄의 미수에 대한 개념규정(제18조), 예비에 대한 개념규정(제19조), 미수와 예비에 대한 처벌규정(제20조), 중지에 대한 규정(제21조)의 총 4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후 1987년의 제2차형법개정에서 미수와 예비에 대한 두 개의 개념규정이 삭제된 이래, 가장 최근인 2012 년의 형법개정에 이르기 까지 수차례에 걸쳐 조문의 표현과 조문번호의 변경은 있었지만, 그 내용과 관련한 커다란 개정은 없었다. 이와 같은 북한형법에서의 미수에 대한 내용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범죄실현단계는 고의의 표명, 범죄의 준비, 미수, 기수의 단계를 거쳐 실현된다는 점에서남한형법과 기본적으로는 차이가 없으나, 기수 이후의 종료라는 개념은 별도로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 둘째, 북한형법에서는 예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그 대신 준비라는 용어를 사용하나, 그 내용에서는 음모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셋째, 범죄의 준비는 범죄감행에 필요한 조건들을 마련하는 것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데 필요한수단과 조건을 마련하는 행위를 말하며, 범죄의 미수는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착수한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미완료미수) 또는 그 결과가 발생하지 않은 것(완료미수)을 의미한다. 넷째, 모든 범죄에 준비와 미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주관적·객관적 속성에 의하여 제한된다. 주관적 속성에서 준비와 미수는 과실범에서는 부정되고 고의범에서만 인정되며, 여기서 간접고의에 의한 준비와 미수는 부정된다. 객관적 표징에서준비와 미수는 형식범에서는 있을 수 없으며, 실질범에서만 존재할 수 있다. 다섯째, 범죄의 준비와 미수의 구별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상태인가의 여부에 따라서 구별하며,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는 것은 형법의 각칙 조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객관적 표징에해당하는 행위를 수행하는 단계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섯째, 범죄의 준비와미수에 대한 형사책임은 범죄의 위험성정도, 범죄의 실행정도, 기수에 이르지 못한 원인을 참작하여 지우도록 하며, 범죄의 준비와 미수를 기수와 동일한 조항을 적용하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구체적인 처벌에 있어 범죄의 준비는 미수보다, 미수는 기수보다 경하게 처벌하도록 하였다. 일곱째, 자발적 중지의 경우 형사책임을 지우지 않으며, 불처벌의 이유는 결과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동기부여에 있다고 본다. 자발적 중지는 또한 준비단계에서도 가능하다. 여덟째, 불능미수에 관한 명문규정은 없으나이론과 실무에서 불능미수의 개념을 인정하며, 불능미수는 수단과 객체의 착오로 결과발생이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한다.

영문 초록

Das Nordkoreanische Strafgesetzbuch wurde 3. März 1950 war in Kraft gesetzt mit dem Titel “in Bezug auf Übernahmeie des Strafrechts im Demokratischen Volksrepublik Korea” und wurde ab dem 1. April des gleichen Jahres umgesetzt. Die Bestimmungen über den Versuch wurden im Kapitel 3 vorgeschriebene “Vorbereitungen und Versuch” des Strafgesetzbuches in Kraft gesetzt. In der Zeit des Erlasses des Strafrechts waren die Bestimmungen des Vesuchs insgesamt vier Artikeln. nämlich die Definitionsregelung der versuchten Straftat (Artikel 18), die Definitionsregelung der Vorbereitungen(Artikel 19), die Voraussetzungen und Strafe vom Versuchs und von der Vorbereitungen(Artikel 20), die Regeln für das Rücktritt vom Versuch und von der Vorbereitungen (Artikel 21). Die zwei Definitionsregelungen wurde in der zweiten Änderung des Strafgesetzbuches vom 1987 gelöscht. Obwohl die jüngsten Änderungen des Strafgesetzbuches mehrmals bis 2012 geändert wurden, gab es keine wesentlichen Änderungen in Bezug auf den Inhalt des Versuchs. Mit diesem Aufsatz werde ich die Regelungen des Versuchs im Norekoreanischem Strafrecht überprüfen wie im folgendem; 1) Einführung des Versuchs im Nordkorenischen Strafrecht 2) Die Realisierung von Straftaten 3) Vorbereitungen und Versuch 4) Rücktritt vom Versuch und von den Vorbereitungen 5) Untaugliches Versuch 6) Schlusswort

목차

Ⅰ. 서언
Ⅱ. 범행의 실현단계(진전단계)
Ⅲ. 범죄의 준비와 미수
Ⅳ. 자발적 중지-중지범
Ⅴ. 불능미수와 예비
Ⅵ.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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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연(Jun, Ji-Yun). (2015).북한형법에서의 미수론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5 (2), 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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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지연(Jun, Ji-Yun). "북한형법에서의 미수론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35.2(2015): 119-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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