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에 관한 소고
이용수 199
- 영문명
- A Few Thoughts on the Proposed amendments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도훈(Kim, Do-Hoo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5권 제2호, 519~545쪽, 전체 27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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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5년 4월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이 미연방대법원의 최종 승인을 얻어 의회에제출되었다. 동 개정안은 제1조, 제4조, 제16조, 제26조, 제30조, 제31조, 제33조, 제34 조, 제36조, 제37조, 제55조, 제84조의 개정을 예고하고 있다. 동 개정안의 핵심은 신속성과 경제성 추구를 위한 변화와 전자적 자료의 특성에 기인한 문제해결을 위한 변화로 압축할 수 있다.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이 시도하고 있는 신속성과 경제성 추구는 우리 민사소송법상에서도 요구되는 것이라는 점, 전자적 자료의 특성에 따른 문제역시 아직 가시화되지는 않았지만 충분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 그리고 동 개정안이최종적으로 확정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는 점 등에서 동 개정안에 대한 정리와 검토는그 의미를 가진다.
이에 본고는 현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의 경과를 간략히 정리하고, 최종 개정안을 대상으로 조문별 구체적 내용과 동 개정안이 마련되기까지 이에 대해 제시된 견해 등을정리하고 우리 제도에의 시사점을 고민해 보았다. 개정안은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첫째, 사건관리의 효율성 강화를 시도하였다. 둘째, 증거개시절차의 간소화 내지 능률화를 시도하였다. 특히 증거개시 범위와 관련하여 비례원칙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비례성을 강조하였다. 셋째, 소송에서 당사자 간 협력을 유도하는변화를 시도하였다. 넷째, 증거개시절차상 전자적 자료의 멸실과 그에 대한 면책조항의구체화를 시도하였다.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의 변화와 그에 대한 평가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증거개시제도 도입 시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일조하고자 한다.
영문 초록
Proposed amendments to the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FRCP) were forwarded to Congress by the Supreme Court on April, 2015. The package of amendments contains a comprehensive proposal to amend Rules 1, 4, 16, 26, 30, 31, 33, 34, 36, 37, 55, 84 of FRCP. The change for solving problems arising from the characteristics of the electronically stored information(ESI) and the change for pursuing speedy and inexpensive determination are the core contents of the amendments. And the review of the changes has value, because pursuing speedy and inexpensive determination is also required in our civil procedure and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ESI cause problems.
This article reviewed the background of the amendments, major contents of the amendments and public comments, and implications for our system. The major contents of the amendments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hanges are designed to promote early case management. Second, the changes are designed to promote streamline discovery. Especially, the changes are designed to focus on the proportionality of the scope of discovery. Third, the changes are designed to advance cooperation among the parties. Forth, the changes are designed to improve of disclaimer. Reviewing the amendments to the FRCP will provide the foundation to reduce trial and error if we introduce the discovery system in the civil procedure.
목차
Ⅰ. 서설
Ⅱ.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 마련의 경과
Ⅲ.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
Ⅳ. 우리제도에의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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