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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설치 시 고지없이 수집된 IP 주소의 개인정보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이용수 297

영문명
A Study for a Personal Information of IP Address in which Collected Without Notification in SW Installation and Its Admissibility of Evdence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김현숙(Kim Hyun-sook)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5권 제2호, 473~495쪽, 전체 23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8.30
5,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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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최근 완성형 소프트웨어 저작권자들이 소프트웨어를 제공할 때 그 설치 과정에서 사용자의 IP 주소를 자동으로 수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수집된 IP 주소는 고객 서비스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하지만, 소프트웨어를 허락 없이 복제하여 설치하고 사용하는 기업・기관을 찾아내는 것으로도 활용된다. IP 주소를 추적하여 조직을 파악한 후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IP 주소는 개인정보 보호법상 개인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데, 그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지만 다른 정보와 결합하면 개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라고 보아야 한다. 그리고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사용자로부터 수집하는 IP 주소가 개인정보에 해당한다면, 저작권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 정한 바에 따라 적극적인 방법으로 정보 수집의 사실을 고지하고 그 목적을 밝힌 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고지하지 않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한 행위이다. 하지만 소프트웨어에서 IP 주소를 수집할 때 현행법상 개인정보 보호법을 따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는 법적 안정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이후 이 정보가 증거로 채택될 때 증거능력에서도 문제를 야기한다.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위법수집 IP 주소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것인지도 검토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다만, 권리자의 입장에서는 업무용으로 설치되는 소프트웨어에 대해 기업의 침해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하더라도 IP 주소 외에는 다른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또한 사인의 위법수집증거는 이익을 비교형량하여 증거능력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므로, IP 주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하여 위법수집된 증거라고 하더라도 그 증거능력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영문 초록

The cases of collecting IP addresses of the users automatically in the process of installing the packaged software have increased when its copyright owners provide that. IP addresses collected in that way are used for purpose of customer service, but it is also used to find the companies which installed the software without permission. Now that such companies can be found with IP address traceback, IP address is suggested as the evidence starting a suit of copyright infringement. It can be an issue if IP address belongs to the category of personal information(PI) covered by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however, it should be regarded as PI because it enables to specify an certain individual if it is combined with other information though it is not able to recognize a certain one as it is. And, if IP address collected from the users who install the software belongs to PI, the copyright owner should notify the fact of collecting the information in active way according to what is regulated in the law and get the permission from the owner of the information after proving the purpose. If it is not notified or the information is used for other purpose, it would be the illegal act. But it is not easy to follow the law practically considering the current law when collecting IP address using the software. It is the matter of legal stability, but it causes the problem in respect o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t is required to review if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can be admitted against IP address collected by illegal way in the suit of copyright infringement. But, though the owner recognizes the fact of copyright infringement by the companies against the software installed for their works, it is difficult to secure the other evidence than IP address practically. And, now that whether to admit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should be decided by fair comparison against the benefits regarding the cause of illegally seized evidence, such ability of evidence would not be excluded even if IP address is the evidence of illegal collection as the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목차

Ⅰ. 서론
Ⅱ. IP 주소와 개인정보의 관계
Ⅲ. 소프트웨어를 통해 수집된 IP 주소의 개인정보성
Ⅳ. 저작권 소송에서 위법수집된 IP 주소의 증거능력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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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

김현숙(Kim Hyun-sook). (2015).소프트웨어 설치 시 고지없이 수집된 IP 주소의 개인정보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5 (2), 473-495

MLA

김현숙(Kim Hyun-sook). "소프트웨어 설치 시 고지없이 수집된 IP 주소의 개인정보성과 증거능력에 관한 고찰." 법학논총, 35.2(2015): 473-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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