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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이용수 222

영문명
Problems and Challenges due to Enforcement of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윤일구(Yun, Il-Koo)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5권 제2호, 365~388쪽, 전체 24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5.08.30
5,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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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민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종전의 행위무능력제도를 대폭 개정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은 새로운 성년후견제도가 시행된 후 1년 이상의 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시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점과 이에 대한 대책을 비교법적고찰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첫째, 정신상태의 감정에 대한 문제점에 대하여 현행 「가사소송법」제45조의 제1항은성년후견의 개시와 관련하여 원칙적으로 의사에게 정신감정을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단서에 예외조항이 있음에도 현실에서는 정신감정이 강행되고 있는데, 여기에는 신속한 성년후견개시의 지연, 비용의 부담, 장래 피후견인에 대한 인격침해 등의문제점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는 기존 정신장애와 관련된 등급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는 방안, 홍콩처럼 후견위원회와 같은 회의체를 구성하여 탄력성을가지고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하는 방안이 있음을 검토하였다. 둘째,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기존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급변하는 우리 사회에필요한 중요한 제도로 판단되지만 수요자의 측면에서 접근가능성이 용이하지 않으면안 되며, 이는 주로 비용의 부담에 기인함을 살펴보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가사소송법」상의 절차구조의 적극적인 활용과 일본과 같은 폭넓은 공적 내지는 사적 기금 조성을 통한 해결책을 검토하였다. 셋째, 성년후견의 개시와 관련하여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피성년후견인의 복지와이익에는 관심을 두고 있지만 정작 성년후견인에 대하여는 조금 소홀한 면이 없지 않다. 특히 많은 의무와 책임을 부담함에도 성년후견인에게는 그들의 이익을 위한 권리가미흡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성년후견인의 보수청구권을 소극적인 청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법원이 인정해야 함을 검토하였으며,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성년후견제도의 활성화에 대하여 수요의 발굴과 후견계약의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특히 새로운 성년후견제도의 기본 이념 중 하나는 자기결정권의존중이라고 할 것인데, 이를 실현하는 제도가 바로 후견계약의 활용이다. 물론 이에 대한 현실의 수요는 많지 않지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이해를 증진시켜야 하며, 이러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물적·인적 지원이 필요함을 살펴보았다. 새로운 성년후견제도는 아직 시행 초기인 단계로 위와 같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하나씩 해결한다면 앞으로 직면하게 될 우리사회의 행위능력과 관련한 다양한 문제들에 대응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영문 초록

The existing incompetence system was substantially revised on July 1, 2013, and then a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was introduced to the Civil Code of the Republic of Korea. More than one year after the enforcement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this paper examined problems related to the enforcement and countermeasures against them through comparative studies. First, with regard to the problems of psychiatric evaluation, the paragraph (1) of Article 45 of the current Family Litigation Act stipulates doctors to conduct a mental status examination in principle regarding the start of majority guardianship. However, in reality, the mental status examination is forced despite the presence of exception in the proviso. This paper examined that it had problems such as delay in rapid start of majority guardianship, cost burden, and human rights violations of future wards. As a countermeasure against them, we examined the following methods: using grades related to the existing mental disorders and making the decision to start majority guardianship with flexibility by organizing a conference system as the guardianship committee in Hong Kong. Second, although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regarded as an important system necessary for our rapidly changing society by remedying problems of the existing system, we investigated that it required accessibility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and this resulted from cost burden. In order to overcome this problem, we considered active use of procedural structures in the existing Family Litigation Act and searched for solutions through raising a wide variety of public and private funds as in Japan. Third, although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places emphasis on welfare and benefits of wards with regard to the start of majority guardianship, it slightly neglects majority guardians. In particular, rights for their benefits have not been properly acknowledged despite the fact that they fulfill their duties and responsibilities. Thus, we considered that their remuneration right should be accepted by courts not by passive claim but by active one and then proposed an amendment. Finally, we investigated how to determine demand and activat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regarding the activation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Particularly, one of the basic concepts of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respect for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the utilization of the voluntary guardianship contract is a system to realize this. Of course there is not much demand for this in reality, but we examined that it was necessary to promote this actively and increase understanding and various material and physical support was required to activate this system. Although it is true that the new majority guardianship system is still in the initial stage of the enforcement and has problems as described above, it is considered that this will be a rational system capable of dealing with various problems faced by us related to the legal capacity of our society when solving them one by one with awareness.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성년후견제도의 문제점과 대책
Ⅲ.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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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구(Yun, Il-Koo). (2015).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35 (2), 36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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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일구(Yun, Il-Koo). "성년후견제도의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과제." 법학논총, 35.2(2015): 365-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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