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日本の債権法改正法案における消費者利益 への配慮または無配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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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마츠모토 츠네오(松本恒雄)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67~106쪽, 전체 4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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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2015년 3월말에 상정된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채권법 개정법안)은 개정심의를 리드한 「민법(채권법) 개정검토위원회」가 당초 의도했던 근저에서부터의 개변에 비하면, 비교적 온당한 개정안이다. 단, 이행장해관계의 각 규정은 대립하는 개념을 타협적으로 양립시켰으므로 앞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해석 적용해갈 것인지 예측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
미디어에서는 「민법 소비자보호 노선으로」, 「소비자보호 명확해져」 등 마치 이번 개정이 소비자보호를 위한 것인 듯한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보도가 눈에 띈다. 개인보증인 보호 규정을 충실하게 한 것은 민법에 「개인」을 재정치(再定置)하는 것으로 실질적인 소비자보호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것은 분명하다. 단, 경영자 보증 이외의 제3자 보증에 공증인에 따른 보증의사의 확인을 요구한 것이 얼마나 실효성을 가질 것인지는 공증실무의 운용에 좌우된다.
정형약관의 규정은 그 내용규제가 소비자계약법 이상의 것이 아니라 도입요건이 종래의 학설보다 훨씬 완화되어 있고, 중심조항을 포함하여 사업자로부터의 일방적인 변경이 가능한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할 우려가 있다. 또한 무효・취소의 효과로서 급부부당이득이 신설되는데, 사업자의 부당한 이득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비자계약법에 소비자 측의 반환의무를 현존이득으로 한정하는 규정을 신설할 것이 예정되고 있다.
영문 초록
2015年3月末に国会に上程された「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債権法改正法案)は、改正審議をリードした「民法(債権法)改正検討委員会」が当初企図していた根底からの改変に比べると、比較的穏当な改正案となっている。ただし、履行障害関係の諸規定は、対立する考え方を妥協的に両立させたことから、どのような方向で今後解釈適用されていくのか、予断を許さないところがある。 メディアでは、「民法消費者保護へカジ」、「消費者保護鮮明に」など、あたかも今回の改正が消費者保護のためのものであるかのような誤解を与える報道が目立つ。たしかに、個人保証人保護の規定を充実させたことは、民法に「個人」を再定置するものであり、実質的な消費者保護につながる可能性がある。ただし、経営者保証以外の第三者保証に公証人による保証意思の確認を求めたことが、どれだけの実効性をもつかは、公証実務の運用次第である。 定型約款の規定は、その内容規制は消費者契約法以上のものではなく、組入要件は従来の学説よりはるかに緩和されており、中心条項も含めて事業者からの一方的な変更が可能とされることは、消費者にとって不利となるおそれがある。また、無効·取消しの効果として給付不当利得が新設されるが、事業者の不当な勧誘によるやり得を許す内容となっているため、消費者契約法に消費者側の返還義務を現存利得に限定する規定を新設することが予定されている。
목차
Ⅰ.はじめに
Ⅱ. 消費者私法の発展と民法
Ⅲ. 債権法改正法案における消費者の利益
Ⅳ. 債権法改正審議段階における消費者の利益への配慮
Ⅴ. むすびに代え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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