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解除要件規定の構造論
이용수 202
- 영문명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기타이 이사오(北居 功)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167~198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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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일본 민법의 해제규정은 전통이론에 따르면 이행지체에 의한 최고해제(제541조)와 정기행위 및 이행불능에 의한 무최고해제(제542, 제543조)를 규정한다. 이 전통이론은 독일법학설에서의 ‘학설계수’의 결과, 일본의 통설・판례로 정착된 채무불이행을 이행지체, 이행불능, 불완전이행으로 3분류하는 이론에서 유래하는 해석이다. 그러나 원래 일본의 해제규정은프랑스법의 최고를 요하는 부지체와 최고를 요하지 않는 확정적 불이행으로 채무불이행을 2분류하는 손해배상규정을 해제요건에 응용하는 규정이라 이해해야 한다는 비판이론이 있다. 그에 따르면 일본 민법은 포괄적으로 채무불이행의 경우의 최고해제를 규정한다(제541조). 그 예외로서 정기행위와 이행불능에 의한 무최고해제(제542조, 제543조)를 규정하는 구조로 이해된다. 따라서 제541조는 포괄적인 채무불이행에 의한 최고해제규정으로 재해석되므로 2004년의 민법 개정(민법의 현대어화)이 제541조의 표제를 「이행지체 등 해제」로 한 것은 비판 받아야 한다. 또한 이번에 진행 중의 일본 민법의 개정에서는 국제적인 조류를 배경으로 하면서 부수의무위반에 의한 해제를 제한하기 때문에 중대한 불이행에 의한 무최고해제규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상당기간을 규정한 최고에도 불구하고 중대한 불이행이 되지 않는 경우의 해제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의 개정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최종적인 법률개정안에서는 현행 민법의 최고해제규정을 원칙으로 하면서 무최고해제의 예외요건을 규정하는 해제규정의 구조가 유지되고 있다. 현행 해제규정구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한 실무의 공헌은 입법론으로서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반면 해제규정을 여전히 전통이론에 따라 운용하는 실무는 해석론으로서 비판 받아야 한다.
영문 초록
日本民法の解除規定は、伝統理論によれば、履行遅滞における催告解除(第541条)と定期行為および履行不能での無催告解除(第542条・第543条)を定める。この伝統理論は、ドイツ法学説からの「学説継受」の結果、日本の通説・判例として定着した、債務不履行を履行遅滞・履行不能および不完全履行に三分類する理論に由来する解釈である。しかし、そもそも日本の解除規定は、フランス法の催告を要する付遅滞と催告を要しない確定的不履行に債務不履行を二分類する損害賠償規定を解除要件に応用する規定と理解すべきとする批判理論がある。それによれば、日本民法は、包括的に債務不履行の場合の催告解除を規定し(第541条)、その例外として、定期行為と履行不能での無催告解除(第542条・第543条)を定める構造と理解される。したがって、第541条は、包括的な債務不履行における催告解除規定として再解釈されるため、2004年の民法改正(民法の現代語化)が、第541条の表題を「履行遅滞等解除」としたことは批判されるべきである。さらに、今般進行中の日本民法の改正では、国際的な潮流を背景としつつ、付随義務違反での解除を制限するために、重大な不履行での無催告解除規定を原則としつつ、相当期間を定めた催告にもかかわらず重大な不履行とならない場合の解除を制限する規定への改正が提案された。しかし、最終的な法律改正案では、現行民法の催告解除規定を原則としつつ、無催告解除の例外要件を定める解除規定の構造が維持されている。現行の解除規定構造を維持するのに果たした実務の貢献は、立法論として高く評価できるが、反面で、解除規定を依然として伝統理論に沿って運用する実務は、解釈論として批判を受けなければならない。
목차
Ⅰ. はじめに
Ⅱ. 解釈論
Ⅲ. 立法論
Ⅳ. おわりに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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