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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日本における原始的不能をめぐる議論の 流れと民法改正案

이용수 179

영문명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시오미 요시오(潮見佳男)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155~166쪽, 전체 12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0
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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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일본에서는 법제심의회 민법(채권관계)부회를 거친 「민법(채권관계)의 개정에 관한 요강」의 답신(答申)이 2015년 2월에 이루어지고, 이에 따라 같은 해 3월에 정부 제출 법안으로 국회에 「민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안」이 제출되어 현재 심의 중이다. 본고는 이 중에서 특히 원시적 불능의 문제에 대하여 다룬 것으로서, 원시적 불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원시적 불능인 급부를 특정한 계약은 무효”라고 해온 종전의 전통적인 학설과는 반대의 견해를 취하여, “계약은 그 급부가 계약체결시에 불능이었다는 것을 이유로는 무효가 되지 않는다”는 규칙(rule)을 채택하면서 이에 관한 규정을 손해배상문제와 결부시켜 규율화한 민법개정안의 특징을 분명히 밝히고자 하는 것이다. 요약하면 일본 민법개정안 제412조의2 제2항은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그 계약의 성립시에 불능이었다는 것은 제4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이행불능에 의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라고 한다. 이 규정은 원시적 불능에 관한 규칙(rule)을 규정한 것이다. 원시적 불능에 대해서 민법은 (예전의 전통적인 견해와 달리) “계약에 따른 채무의 이행이 그 계약의 성립시에 불능이었던 경우라도 계약은 그로 인하여 그 효력에 방해를 받지 않는다” 라는 생각을 기초로 하여, 그 “가장 대표적인 법적 효과”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하는 손해배상 이른바 이행이익의 배상을 조문에 표기하였다. 주의를 요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의 경우 여기에 쓰여 있는 이행이익의 배상이 유일한 효과가 아니라는 점이다. 이 규정은 원시적 불능을 이유로 계약 해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대상청구권 기타 이행불능에 타당한 규정의 적용이 부정되는 것도 아니다. 본고는 이것을 현행 민법하에서 일본민법학설의 추이와 비교하면서 분명하는 것이다.

영문 초록

日本では、法制審議会民法(債権関係)部会を経た「民法(債権関係)の改正に関する要綱」の答申が2015年2月にされ、これを受けて、同年3月に、政府提出法案として国会に「民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が提出され、現在審議中である。本稿は、このなかから、原始的不能の問題を取り上げ、原始的不能に関する規定を新設することにより、「原始的不能の給付を特定とする契約は無効である」としてきた従前の伝統的学説とは逆に、「契約は、その給付が契約締結時に不能であったことを理由としては無効とならない」とのルールを採用しつつも、このことに関する規定を損害賠償の問題に結びつけて規律化した民法改正案の特徴を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 かいつまんでいえば、日本民法改正案412条の2第2項は、「契約に基づく債務の履行がその契約の成立の時に不能であったことは、第415条の規定によりその履行の不能によって生じた損害の賠償を請求することを妨げない。」とする。同項は、原始的不能に関するルールを定めたものである。原始的不能については、民法は、(かつての伝統的見解と異なり)「契約に基づく債務の履行がその契約の成立の時に不能であったときであっても、契約は、そのためにその効力を妨げられない。」との考え方を基礎に据えたうえで、その「最も代表的な法的効果」として債務不履行を理由とする損害賠償、いわゆる履行利益の賠償を条文上に表記した。注意を要するのは、原始的不能の場合に、ここに書かれている履行利益の賠償が唯一の効果ではないという点である。同項は、原始的不能を理由とする契約解除を否定するものではない。代償請求権その他の履行不能に妥当する規定の適用が否定されているものでもない。本稿は、このことを、現行民法下の日本民法学説の推移と比較しつつ明らかにするものである。

목차

Ⅰ.はじめに
Ⅱ. 現行法下での議論
Ⅲ. 民法改正案の規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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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미 요시오(潮見佳男). (2016).日本における原始的不能をめぐる議論の 流れと民法改正案. 법학논총, 36 (1), 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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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오미 요시오(潮見佳男). "日本における原始的不能をめぐる議論の 流れと民法改正案." 법학논총, 36.1(2016): 155-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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