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부당이득과 선의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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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Gutgläubiger Erwerb und Ungerechtfertigte Bereicherung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정태윤(Taeyun JEONG)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629~672쪽, 전체 4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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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출연자 X가 자신이 채무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채무자로 잘못 알고 자신의 채무의 이행으로서 수령자 Y에게 급부 - 예컨대 목적물로서 셔츠를 인도 - 하였는데, 상대방은 이러한 X의 급부를 자신의 채무자인 M이 그의 채무의 이행으로 X를 통하여 급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급부를 수령하는 경우 - 여기서는 이러한 경우를 편의상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경우’라고 부른다 - 가 있다. 이러한 문제는 급부관계가 누구와 누구사이에 존재하는가 하는 형태로 독일에서 많은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즉 위의 사례에서 X의 의사에 의하면 - 출연자 의사설 - X가 자신의 채무의 이행으로 급부하였고, 따라서 X와 Y 사이에 급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그러나 Y의 시각에서 보면 - 수령자 관점설 - M이 X를 통해서 자신의 Y에 대한 채무의 이행으로서 급부하였고, 따라서 M과 Y 사이에 급부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된다. 독일연방대법원과 독일의 다수설은 후자의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전자의 입장을 취하는 학설도 최근 들어 만만치 않다.
그런데 필자는 오래전부터 수령자 관점설에 대하여 크게 2가지의 의문을 가져왔었다. 첫째는, 부당이득법상의 급부개념도 근본적으로는 거래관계를 통하여 재산이동이 있었을 때 어느 당사자 사이에서 이득과 손실이 발생하였는지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일진대, 출연자가 스스로의 채무를 이행한다고 하는 의사로 출연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령자가 이를 제3자인 자신의 채무자의 급부로 믿었다고 해서 부당이득법적으로 그 출연을 채무자의 급부로 다루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점이다. 둘째는, 위 사례에서 설령 수령자 관점설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목적물인 셔츠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는가 하는 것이다. 수령자 관점설에 의하면 Y가 셔츠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다면 Y는 그 소유권을 X로부터 취득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M으로부터 취득하는가, 후자라고 한다면 무권리자인 M으로부터 취득하는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먼저 부당이득법에서의 급부개념의 기능과 그 한계를 언급한 다음,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수령자의 관점에서 급부관계의 존부를 결정한다고 하는 학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리고 위 어느 학설에 의한다고 하더라도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수령자 Y가 목적물에 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하는 것은 결국 선의취득에 의할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경우에 선의취득이 인정되는지, 그렇다면 그 요건 중 특별한 것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판례상에 나타난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에 차이가 있는 사례에 대하여 대법원은 어떻게 판결하였는지, 그리고 그 경우 적절한 해결방안이 무엇인지를 모색하였다.
영문 초록
Im Einzelfall kann es zweifelhaft sein, zwischen welchen Personen ein Leistungsverhältnis besteht. Kauft beispielsweise K beim Installateur I einen Warmwasserspeicher, der in sein Haus eingebaut werden soll, und kauft I, ohne von K bevollmächtigt zu sein, als dessen Vertreter das Gerät beim Fabrikanten F, so geht dieser bei der Lieferung davon aus, dass er damit seine Verpflichtung einem Kauf mit K erfülle; aus der Sicht des F ist also er selbst Leistender. Nach der herrschender Meinung im Deutschland ist grundsätzlich nicht des Zuwendenden, sondern die eines objektiven Dritten in der Person des Empfängers entscheidend. Danach kommt es darauf an, wen der Empfänger vernüftigerweise als Leistenden ansehen durfte. Es wird also entsprechend der gesetzlichen Wertung bei der Willenserklärung auf den Empfägerhorizont abgestellt. Somit scheidet eine Leistungskondiktion des F gegen K aus, wenn dieser die Zuwendung für eine Leistung des I halten durfte. F geht daher leer aus, wenn seine Ansprüche gegen I wegen dwssen Vermögenslosigkeit nicht zu realisiern sind.
Aber bin Ich gegen der herschender Ansicht. Jene Ansicht ist deswegen sehr zweifelhaft, weil die Zulassung gutgläubigen Geheißerwerbs, dies ist die sachenrechtlich einschlägige Konstellation, bereits sachenrechtlich außerordentlich zweifelhaft ist.
목차
Ⅰ. 서
Ⅱ.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관계에서의 급부개념의 기능과 그 한계
Ⅲ.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 급부당사자의 결정기준
Ⅳ. 지시취득에 의한 선의취득
Ⅴ. 판례상에 나타난 급부당사자에 관한 이해에 차이가 있는 사례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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