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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단순병합 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자와 적법한 상소요건의 구비

이용수 209

영문명
All Prevailing Party and Legal Requirements of Appeal in a Consolidation of Claims
발행기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저자명
이현재(LEE, Hyunjai)
간행물 정보
『법학논총』제36권 제1호, 839~86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6.03.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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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단일청구에서 전부승소하였다는 의미는 소송물(청구)이 하나이므로 그것이 전부 인용되었다는 의미이다. 이처럼 단일청구에서의 승과 패는 소송물을 기준으로 판단된다. 일관성 있는 법적용의 차원에서, 단일청구의 승과 패를 결정하는 기준과 단순병합 청구의 그것이 서로 달라서는 안 된다. 단일청구에서의 승패의 기준은 곧 단순병합에 있어서의 승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단순병합 사건 즉 어느 하나의 소송물에서 전부승소하고 다른 소송물에서 패소한 경우에 어느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전부승소·다른 소송물에 대한 패소로 보아야 한다. 소송물을 기준으로 승과 패를 결정하여야만 어느 하나의 소송물에 관하여 전부승소한 당사자의 상소이익 및 그 부정에 대한 예외를 논할 실익이 있게 된다. 나아가, ‘단일청구’ 사건에서 전부승소한 원고가 가령 독립적인 항소를 할 이익이 있는 예외적 상황에 해당하더라도 항소기간 내에 적법한 항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항소는 항소장 각하명령을 받게 된다. 법적용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단일청구’ 사건에서의 위와 같은 논리는 ‘단순병합’ 청구사건에서 어느 하나의 소송물(청구)에서 전부승소하고 다른 소송물에서 (일부)패소한 원고가 항소한 뒤(또는 동시에) 항소심에서 전부승소한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이른바 ‘이심기준설’(66다711 판결의 태도)은 승과 패의 결정을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의존하는 바, 위의 원고는 ‘항소이익과는 전혀 무관하게’ 청구기초의 동일성에만 근거하여 전부승소 부분의 청구취지를 확장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 견해는 항소심에서 청구의 확장에는 청구의 단순한 확장과 새로운 청구의 추가라는 두 가지가 있음을 혼동하여 전부승소자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을 새로운 청구의 추가로 오인한 잘못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전부승소자의 항소심에서 청구취지의 확장을 위한 항소의 이익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모두 무위로 돌릴 우려가 있으며, 특히 적법한 상소요건을 적용함에 있어 단일청구와 단순병합을 달리 취급하고 있는 등 법적용의 일관성이 없어 취할 바 못된다고 사료된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확정차단과 이심의 효과가 불복신청에 관계없이 1심판결 전부가 불가분으로 발생한다는 의미에 그칠 뿐 전부승소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아니며 그리 되어서도 안 된다고 사료된다. 상소불가분의 원칙은 앞에서 자세히 살펴본 바와 같이 다른 민사소송제도의 도구적 개념이지 그 자체가 제도가 아니므로 스스로 목적을 갖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96다12276 판결과 94다3063 판결의 분석을 통해서 대법원 역시 소송물을 기준으로 승과 패를 결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94다3063 판결은 상소불가분의 원칙을 승과 패의 결정 기준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그 원칙의 도구적 작용 즉 전부승소자에게도 청구를 확장할 기회가 제공될 수도 있는데 그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전부승소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이심되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것을 확인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영문 초록

All prevailing in a single claim means that a plaintiff won all lawsuit because the object of a lawsuit is one. Like this, winning or losing a lawsuit in a single claim is judged by an object of a lawsuit. On the level of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law, the standard of determining to win or to lose the lawsuit in a single claim case and in a consolidation of claims should be same. In other words, the standard of determining to win or lose the lawsuit in a single claim should be also applied to the standard of it in a consolidation of claims. In a consolidation case, when a plaintiff wins all suits in a single object of a lawsuit and loses a suit in another object case, it should be regarded that the plaintiff wins all lawsuit and loses another suit. Only when winning or losing a lawsuit is determined by an object of a lawsuit, it is worth discussing that all prevailing plaintiff’s interest of appeal and the exception of its denial. In addition, even in the exceptional case that all prevailing plaintiff has an interest of independent appeal in a single claim case, if he or she doesn t lodge an appeal within a period for filing an appeal legally, the appeal would be dismissed by a judgment. On the level of the consistent application of the law, this legal principle in a single claim should be also applied to the case that a plaintiff who won all lawsuit in a single object of a lawsuit and lost (partially) lawsuit in another object of it expands the claims regarding all prevailing parts in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appeals after appeal(or concurrently).

목차

Ⅰ. 서론
Ⅱ. 상소불가분의 원칙
Ⅲ. 판결의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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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LEE, Hyunjai). (2016).단순병합 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자와 적법한 상소요건의 구비. 법학논총, 36 (1), 83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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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재(LEE, Hyunjai). "단순병합 청구소송에서 전부승소자와 적법한 상소요건의 구비." 법학논총, 36.1(2016): 839-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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