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한정합헌결정은 합헌결정인가
이용수 107
- 영문명
- Ist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di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허완중(Heo, Wan-Jung)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485~512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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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중 일부의 위헌성을 확인하는 헌법재판소의 종국결정이다. 한정합헌결정은 심판대상이 된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다양한 해석 가능성 중에서 위헌인 해석가능성을 배제하고 헌법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축소.제한해석하여 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결정유형이다. 한정합헌결정은 위헌과 직접 관련이 없는 표현 없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고 하여 그 주문이 합헌을 선언하면서 끝난다. 그러나 한정합헌결정은 일정한 한정을 붙인다는 점에서 단순합헌결정과 구별된다. 이러한 점 때문에 한정합헌결정이 합헌결정인지 아니면 위헌결정인지가 문제 된다. 한정위헌결정은 한정하지 않고 법률조항을 해석하면 헌법에 어긋나는 결과 도출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즉 해당 법률조항에 위헌인 해석 가능성이 있을 때에 비로소 헌법재판소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릴 수 있다. 한정합헌결정은 위헌인 해석 가능성을 제거하기 위해서 합헌인 해석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한정합헌결정의 주문이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합헌을 뜻하는 문장으로 끝나지만, 한 정합헌결정은 위헌결정의 한 유형이다. 한정위헌결정은 적어도 위헌결정인 심판대상인 법률이나 법률조항의 의미가 축소되거나 제한되지 않으면 위헌이라는 것을 확인한다. 결국, 한정합헌결정에는 최소한 한정되지 않은 법률조항의 해석이 위헌이라는 위헌결정과 한정된 법률조항의 해석은 합헌이라는 합헌결정 두 가지가 공존한다. 따라서 위헌결정과 합헌결정을 모두 포함하는 한정합헌결정은 변형결정이다. 한정합헌결정의 주문에서는 특정 해석가능성이 합헌이라는 것만이 나타나므로, 한정합헌결정이 확인하는 위헌인 해석 가능성은 결정이유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기속력은 한정위헌결정에도 귀속된다. 그러나 합헌으로 확인된 해석 가능성은 실질적으로 합헌결정과 같으므로, 한정합헌결정에서 단지 위헌으로 확인된 해석 가능성에만 기속력이 부여된다. 그리고 기판력과 기속력에 저촉되지 않는 한, 한정합헌으로 결정된 법률조항에 대해서 다시 위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문의할 수 있다.
영문 초록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ist das verfassungsgerichtliche Enturteil, das die Teilverfassungswidrigkeit der möglichen Ausleg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eststellt. Sie ist der Entscheidungsausspruch, der die Rechtsgültigkeit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unter Ausschaltung der verfassungswidrigen Auslegung bejaht, wenn ein Gesetz oder eine Gesetzesbestimmung im Rahmen ihres Wortlauts untersciedliche Auslegungen ermöglicht. Sie erklärt die mögliche Auslegung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für verfassungsmäßig ohne Ausdruck der Verfassungswidrigkeit im Tenor. Aber eine Beschränkung unterscheidet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von der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Wegen dieses Punkts fragt es sich, ob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di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oder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ist.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setzt voraus, dass das Ergebnis der Verfassungswidrigkeit entsteht, wenn ein Gesetz oder eine Gesetzesbestimmung ohne Beschränkung ausgelegt wird. Nämlich kann das Verfassungsgericht das Gesetz oder die Gesetzesbestimmung für bedingt Verfassungsmäßig erklären, wenn es das verfassungswidrige Ergebnis vom mehreren möglichen Normdeutungen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gibt.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stellt das verfassungsmäßige Ergebnis fest, um das verfassungswidrige Ergebnis auszuschalten. Folglich ist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ein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obwohl ihr Tenor ein verfassungsmäßiger Satz ist. Sie stellt minderstens fest, dass das Gesetz oder die Gesetzesbestimmung verfassungswidrig ist, wenn die Bedeutng eines Gesetzes oder einer
Gesetzesbestimmung bedingt wird. Endlich koexistieren die Verfassungswidrigerklärung und di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in der bedingten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So ist die bedingte erfassungsmäßigerklärung eine Entsceidungsvariante. Weil der Tenor der bedingten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nur das verfassungsmäßige Ergebnis enthält, muss das verfassungswidrige Ergebnis in den Entscheidungsgründen gesucht werden. Die bedingt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hat auch die Bindungswirkung. Aber nur das verfassungswidrige Ergebnis hat die Bindungswirkung, weil die Feststellung des verfassungsmäßigen Ergebnisses materiell die Verfassungsmäßigerklärung ist. Und das Verfassungsgericht kann die für bedingt verfassungsmäßig erklärte Gesetzesbestimmung erneut überprüfen, wenn die erneute Überprüfung nicht gegen die Bindugswirkung und die Rechtskraft verstößt.
목차
Ⅰ. 합헌결정인지 위헌결정인지 헷갈리는 한정합헌결정
Ⅱ. 단순합헌결정과 단순위헌결정 그리고 변형결정
Ⅲ. 한정합헌결정의 의의
Ⅳ. 한정합헌결정의 본질
Ⅴ. 위헌결정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본 한정합헌결정
Ⅵ. 결론: 여전히 헌법적으로 의미 있는 한정합헌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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