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憲法上夜間屋外集會禁止에 대한 違憲審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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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Constitutional Review on Prohibition against Outdoor Assembly in Midnight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鄭永和(Jung Young Hoa)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315~344쪽, 전체 3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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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헌법 제21조의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청원권 사이에서 대의민주주의를 보충하는 기능을 한다. 집회의 자유는 집단적 표현의 자유로서 사전 허가나 검열이 절대적으로 금지된다. 또한 민주사회에서 다수가 주류 여론을 지배하는 상태에서, 소수의 집회의 자유는 그들의 비판과 불만의 표현으로서 청원권 행사를 위한 보충적인 기능을 한다. 집시법 제10조에서 야간옥외집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경찰작용이 일정한 조건을 붙여서 야간옥외집회를 허용하였다. 헌법재판소가 1994년 집시법 제10조에 대한 합헌결정과 달리 2009년에는 2010년 6월 말까지 국회의 입법개선의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그러나 국회가 시한까지 입법개선을 못하게 되어 야간옥외집회의 위반과 관련하여 법원과 검찰이 법적용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헌법재판소의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판례변경에 따른 위헌 심사기준으로서 형식심사와 실체심사에 관하여 입법사실론과 광범성 법리와 LRA 기준을 검토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위헌심사기준의 준별은 헌법재판관 다수의 위헌의견과 소수의 헌법불합치의견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이해하는데 유용하기 때문이다.
영문 초록
On the clause 21 in constitutional law, the freedom of assembly will bring into equilibrium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between freedom of speech and petition right. The freedom of assembly shall absolutely prohibit a prior allowance or censorship of it as a freedom of collective speech by an existing constitutional law. with the context of majority's prevailing the main public opinion, freedom of minority's assembly can make function of supplement petition right for their grievance and complaint. A night and outdoor assembly in the clause 10 on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shall not be allowed in general rule, for except that police administration could permit the night outdoor assembly on the terms of some requirements irregularly. the constitutional court declared that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had been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in 1994, but court made decision of being not 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on the clause 10 of that act toward a legislative amendment by 30th June 2010 on 24th September 2009. However legislative power(congress) had to not amend the clause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act till end of June 2010, almost of judicatures and prosecution administration may not adjust their affairs to apply to violated facts to the act. Hereafter I would review both formal criterion and material criterion for the constitutional review as the unconstitutional rules, such as legislative fact and over- broadness theory and less restrictive alternative rule, to the contrary of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against existing rule of case in 1994. Because these concrete rules of constitutional review will make sense of difference from between unconstitutional opinion of majority's judges and minority's no-compatible opinion succinctly.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헌법상 집회의 자유의 의의
Ⅲ. 야간옥외집회의 금지(헌재 2009.9.28. 2008헌가25)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결정
Ⅳ. 야간옥외집회 금지의 제한과 위헌심사기준
Ⅴ. 위헌결정방식의 문제점
Ⅵ.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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