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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본조약상 법적 행위와 그 제정 절차의 개혁

이용수 92

영문명
Reform of Legal Acts and Law-Making Procedure in the Treaty of Lisbon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채형복(Chae, Hyung-bok)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909~934쪽, 전체 26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5,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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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2009년 12월 1일자로 발효한 리스본조약은 ‘유럽연합조약’(TEU)과 ‘유럽연합 운영조약’(TFEU)을 포함하고 있다. 2006년 ‘무기한 비준 연기’(모라토리엄)이 선언된 유럽헌법조약을 대체하여 ‘미니조약’ 또는 ‘단순화된 조약’이 형태로 채택된 리스본조약은 ‘헌법적 성질을 가진 일체의 조항을 포함할 수 없다’는 대전제 아래 제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 결과 리스본조약은 ‘원칙적으로’ 헌법적 성질을 가지는 유럽헌법조약과는 차이가 있다. 이 점은 법적 행위의 용어와 그 성질 면에서도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 기존의 규칙, 지침, 결정, 권고 및 견해와 동일한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결정에 대한 예외가 있지만, 그 법적 성질도 사실상 대동소이하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리스본조약은 기존의 법적 행위의 제정 절차인 협의.협력.공동결정.동의절차를 ‘보통입법절차’와 ‘특별입법절차’라는 두 개의 절차로 단순화시키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개별입법절차’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밖에도 리스본조약은 법적 행위를 위임행위와 실시행위로 구분하여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이와 같은 새로운 구분 방법은 모두 유럽헌법조약에서 도입된 것으로 리스본 조약은 일부 내용을 변경하여 수용한 것이다. 법적 행위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항으로 ‘시민발의’와 ‘국내의회와의 협력’을 들 수 있다. 전자의 경우, 비록 유럽위원회에 대한 간접법안제출권의 형태로 실시되지만 EU의 입법과정에 시민들의 참가권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특기할만하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 EU의 입법과정이 복잡하게 변경되어 운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비판의 여지가 있지만,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민주성 결핍’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인 제도라고 판단된다.

영문 초록

The Treaty of Lisbon (or Lisbon Treaty) entered into force on 1st December 2009. Article 1 and 2 of the Lisbon Treaty stipulate each for amending the Treaty on European Union(TEU) and the Treaty establishing the European Community(TEC). On the basis of these articles, the European Union(EU) have published ‘Consolidated versions of the Treaty on European Union and the Treaty on the Functioning of the European Union’ through the Official Journal. The Lisbon Treaty has been prepared with a prerequisite that “the new Treaty has not clauses which have any constitutional characters.” It is different to‘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European Constitutional Treaty). In these aspects, the Lisbon Treaty is merely amending or supplementing the TEU and the TEC. Therefore the Lisbon Treaty has not changed the existing provisions, especially the terms and types of legal acts by the EU. Although the Lisbon Treaty has not changed the most part of exisiting legal acts, but it is introducing a significant mechanism as below; ① The legal acts are divided by two types by the enecting method; legislative acts and non-legislative acts. According to article 289, paragraph 3 of TFEU, legal acts adopted by legislative procedure constitute legislative acts. ② There are three types of legislative procedure which constitutes legislative acts;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OLP), special legislative procedure(SLP) and individual legislative procedure(ILP). ③ Delegated acts and implementing acts correspond to non-legislative acts. This classification already has been tried by the European Constitutional Treaty, but reincorporated in the Lisbon Treaty.

목차

Ⅰ. 서론
Ⅱ. 리스본조약 이전의 법적 행위의 유형과 그 성질
Ⅲ. 리스본조약상 법적 행위 체계의 개혁
Ⅳ. 법적 행위 제정 절차의 개혁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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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복(Chae, Hyung-bok). (2010).리스본조약상 법적 행위와 그 제정 절차의 개혁. 세계헌법연구, 16 (3), 90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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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형복(Chae, Hyung-bok). "리스본조약상 법적 행위와 그 제정 절차의 개혁." 세계헌법연구, 16.3(2010): 909-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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