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레퍼렌덤으로서의 헌법 제72조 국민투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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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Legal Effects of Referendums according to Korean Constitution Article 72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황도수(Hwang Do Soo)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607~632쪽, 전체 26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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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우리 헌법은 제72조에서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직접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가 행해질 수 있다는 것에 대하여만 명확하게 밝히고 있을 뿐, 법문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그 국민투표의 대상, 요건 내지 효력 등에 관하여는 다양한 이론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은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법적 성격이 레퍼렌덤이라는 것을 전제로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대상, 요건 내지 효력에 대한 해석방법을 시도하였는데, 논의의 쟁점은 ‘국민투표의 효력’에 한정하였다. 레퍼렌덤으로서의 국민투표가 가지는 법적 효력은 다음과 같다는 이론을 전개하였다. 첫째,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법적 효력은 ‘자문적 효력’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는 것이다. 국민투표에 의한 결정은 국회와 정부, 법원과 같은 대의기관을 구속할 뿐만 아니라, 국민들도 법적으로 구속한다. 둘째,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효력은 대통령, 국회 등 국가기관(대의기관)이 국민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에 대하여 이를 공권력 행사를 통하여 실현하여야 할 법적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 자체가 일정한 공권력 행사로서의 법적 효과를 직접 발생시킨다는 것이다. 즉, 국민투표에 의한 결정 자체가 공권력 행사이고, 국가의사의 결정이므로, 그 공권력 행사에 해당하는 법률효과가 직접 발생한다는 것이다. 셋째, 헌법 제72조 국민투표는 법률, 명령.규칙, 처분 등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국가의사 형식으로서 헌법개정 내지 헌법유사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국민투표 대상이 된 정책이 가지는 공권력적 효력이 법적 효력으로 발생한다는 것이다. 즉 국민투표 대상이 된 정책이 법률안인 경우에는 법률로서의 효력이, 국민투표 대상이 된 정책이 명령인 경우에는 명령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우리 헌법 제72조의 법문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해석론이 우리 헌법 제72조의 법문에 부합할 것인지에 관하여 논의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해석이 헌법 제72조의 입법취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헌법개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국민투표제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영문 초록
Korean Constitution Article 72 says, "The President may submit important policies relating to diplomacy, national defense, unification and other matters relating to the national destiny to a national referendum if he deems it necessary". It is based on that decisions by referendums are the most legitimate of all. Moreover, decisions in which popular participation is direct, as in referendums, produce more accurate expressions of their will than do decisions in which they participate only by electing others who make the decisions for them, as in acts of parliaments and president. But Article 72 does not clearly provide the objects, conditions and legal effects of referendum. It causes many interpretation problems. Many theories in Korea say the national referendum according to Constitution Article 72 has only factual effects of consultation as a matter of fact. But this article claims that it has legally binding effects. This article pursues what characteristics and contents the legal effects have. The referendum does not impose on the national organs the obligation to enforce the policy voted for, but directly take legal effects taken by exercising the governmental power which has been the object of the referendum. For example, the referendum for a law directly has the same legal effect as the Parliament vote for the law, not only imposing on the Parliament the obligation to enact the law through legislation procedure.
목차
1. 서 론
2. 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효력
3. 결 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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