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직원의 종교적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배려의무
이용수 71
- 영문명
-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Undue Hardship under Title VII in the United States - The Employer's Duty to Reasonably Accommodate to an Employee with Religious Observances without Undue Hardship
- 발행기관
-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 저자명
- 송기춘(Song, Ki-Choon)
- 간행물 정보
-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241~264쪽, 전체 24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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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종교의 자유는 사적 영역에서도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노동관계에서는 종교를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이 금지될 뿐 아니라 아울러 사업수행에 과도한 어려움을 수반하지 않는 한도에서는 사용자가 직원의 종교적 요구를 배려하여 업무상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 그것이 기본권을 최대한도로 보장하는 길이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노동관계에서 종교적 차별이 금지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논란이 있으니 종교적 배려까지 요구하는 것이 시기상조일지 모르겠다. 하지만 사용자의 사업수행에 과도한 어려움이 없는 경우라면 이러한 요구가 직원의 종교의 자유를 강화하는 한편 사용자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매우 적으므로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한다는 헌법의 정신에 부합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에서도 입법적으로 법규정의 신설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이를 위하여 미국연방 인권법에서 사용자에게 직원의 종교적 요구에 따라 업무상 조정 또는 배려를 하도록 하고 있는 이른바 사용자의 종교적 배려 의무에 관한 논의를 소개하고 있다.
영문 초록
One of the major issues in the Title VII law of religious discrimination is the employer's duty to reasonably accommodate to an employee's or a prospective employee's religious observance if he can do so without undue hardship. the purpose of the duty is to support the religious freedom in the workplace. The duty not to discriminate is the minimum for the guarantee of human rights and the duty of reasonable accommodation is the maximum for them. This is an article to introduce the employer's duty to reasonably accommodate to the employee with religious belief in the United States. According to the Workplace Religious Freedom Act of 1999 defined 'undue hardship' as an "accommodation requiring significant difficult or expense."Among factors to be considered would be the cost of the accommodation, the cost of lost productivity, and the cost of retraining,
hiring, or transferring other employees, in relation to the employer's size and operating cost. Under these standards employers would have to undertake measures to lessen the religious hardship of the employer in the workplace. Though the laws and practices relating to the religious discrimination in South Korea is no sufficient to secure the religious freedom in the employment relation, we may consider the employer's duty to accommodate to an employee's religious beliefs or observances to strengthen the religious freedom.
목차
Ⅰ. 시작하며
Ⅱ. 미국 연방 인권법상 직원의 종교적 요구에 따른 사용자의 업무상 배려의무
Ⅲ. 사용자의 업무상 배려의무에 관한 판례
Ⅳ. 마치며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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