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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실현을 위한 공적 부양의 개선방안

이용수 425

영문명
A Study on the Improvement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for the Human Rights to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발행기관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저자명
이정식(Jung-Sik Lee)
간행물 정보
『세계헌법연구』世界憲法硏究 第16卷 第3號, 381~420쪽, 전체 40쪽
주제분류
법학 > 법학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10.12.30
7,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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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우리 헌법도 생존권적 기본권보장의 세계적 경향에 따라 생존권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즉 전문에서는 실질적 평등사회의 이념을 천명하고,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행복추구권을 가지며 국가는 개인의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서 기본권 보장의 대원칙을 선언하고 있다. 또한 제34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 생존권적 기본권보장의 대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조 제2항에서는 국가는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위하여 사회보장.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이에 관한 사회보장법기본법을 두고 있다. 특히 제34조 제5항에서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인한 생활무능력자는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로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을 두고 있다.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보편적인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보장의 제도로서 처음 법제화되었다. 기존의 생활보호법은 65세 이상의 노인 등 연령 및 신체적 상활을 기준으로 보호의 대상을 선별하였던 한계가 있었으며, 따라서 결코 보편성을 갖는 제도가 아니었다. 다만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급여는 민법상의 부양의무와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성격을 갖는다. 그런데 가족구조가 변화하고, 또 가족 간의 현실적인 부양관계가 약화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보충성을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 보편성과 포괄성의 원칙은 희생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역시 부양의무와 부양의무자 기준 등의 내용을 설정하고 있으나, 오늘날 부양실태와 부양의식의 변화와 함께 사적부양, 공적 부양 어느 쪽에서도 혜택의 받지 못하는 부양의 사각지대를 확대시키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고령화 사회의 도래로 인한 공공부조의 법적문제를 변화하는 노인부양의식과 부양실태 등을 반영하여 공공부조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 나아가 빈곤이라는 상황에 대한 국가와 공동체의 책임성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안전망과 대상의 포괄성을 확보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에 대한 국가책임이라는 방향으로 조정할 수 있는 합리적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

영문 초록

While Korea has become the aged society, its birth rate has drastically decreased as well. As the society pays great attention to the situation of the aged society, people in Korea are also interested in reasons, development, counter-measures, etc. Although no country has entered into the high level of the aged society yet, most of industrialized countries have prepared and developed for few decades some policies in terms of population, labor market, social welfare, economy, etc. in order to prevent to become an aged society. However, Korea has recently prepared such counter-measures. Under such circumstances,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legal system and problems to prevent an aged society and suggest some improvements. However, the stipulations of Civil Law, among support-related laws, shows some deficiencies in stipulating the question of supports, while the traditional theory of support contains some absurdities Nevertheless, our current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Law, Which is a public aid law , has been applied to the limited age class of, or over 55, regardless of the insufficient current pension system and early super-annuation system, regulating the private-support-first principle, with no effort to deal with the public support law and the private support law as a whole. Consequently, the support of old parents, for instance, has fallen into a vacuum state of legal protection. As for that two problems is pointed out. First, the civil code has been regarded that the support of old parents nothing but the duty of living assistance different from the support of husband to wife or parents to children. And items which are required to amend the duty of old parents should be make the duty of the life.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role of government in old age support needs to be expended given the gradual change in family support behaviors and consciousness the public

목차

Ⅰ. 서 론
Ⅱ. 공적 부양의 실태
Ⅲ. 공적 부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법적 문제
Ⅳ. 공적 부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방안
Ⅴ.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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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Jung-Sik Lee). (2010).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실현을 위한 공적 부양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16 (3), 3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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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Jung-Sik Lee).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실현을 위한 공적 부양의 개선방안." 세계헌법연구, 16.3(2010): 38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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