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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안에 대한 검토

이용수 162

영문명
A review of legislation for life sentence without parole
발행기관
사단법인 한국안전문화학회
저자명
이동임 천정환
간행물 정보
『안전문화연구』제25호, 1~17쪽, 전체 17쪽
주제분류
사회과학 > 사회과학일반
파일형태
PDF
발행일자
2023.11.30
4,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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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문의
논문 표지

국문 초록

잇따른 묻지마 범죄, 흉악범죄 발생 등은 국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게 하였고, 이로 인해 강력처벌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었다. 개정안이 보완되지 않고 그대로 통과될 경우 많은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고 각계각층의 저항에 부딪힐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법률 개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개정안 반영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인터넷 기사를 바탕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 개정안에 대해 찬·반 여론을 살펴보고, 국·내외 논문을 통해 종신형 제도와 형벌에 대해 살펴보며, 가석방 없는 무기형 개정안의 내용을 바탕으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평등권, 신체의 자유를 항유할 권리 등 헌법상 권리가 침해되는 형벌로 반인도적이다. 교정시설 이념인 교화의 목적도 달성할 수 없고, 가족과의 외부교통권도 상당히 침해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침해가 최소화되는 범위 내에서 가석방 없는 무기형안의 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 방안은 가석방 없는 무기형에 대해 감형규정을 마련하여 교정성적이 좋은 수형자에 대해서는 감형을 통해 가석방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형법」 제41조 개정을 통해 1급 무기형과 2급 무기형을 만들어야 한다. 1급 무기형은 사형과 무기형의 중간 단계의 형벌이고, 2급 무기형은 현행 시행되고 있는 무기형을 말한다. 1급 무기형 수형자에 대해 가석방을 허용하되, 가석방 경과 기간을 길게 하고, 가석방 시 가석방 기간과 보호관찰 기간을 널려야 한다. 결론적으로 가석방 없는 무기형은 범죄자에 대해 헌법상 보장된 권리침해 소지가 많고, 교정시설의 교정이념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사회와 영원히 격리목적만을 실현하게 할 뿐이다. 따라서 이 개정안을 시행할 수밖에 없다면 다양한 의견 수렴과 본 논문을 참조하여 교정이념과 형벌 목적을 달성하고, 헌법상 인권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A series of ‘motiveless crime’ and ‘heinous crimes’ caused public resentment, and as a result, the need for violent punishment emerged, a revision to the life without parole was announced. If this amendment is not supplemented and passed as it is, many problems can arise. Therefore, this paper aims to be of some help in reflecting the amendment by identifying the problems that may arise from the revision of the law from various aspects and seeking countermeasures. The research method is to examine the pros and cons of the life without parole based on Internet articles, examine the life sentence system and punishment through domestic and foreign papers, examine various problems and suggest countermeasures through the life sentence amendment. As a result of the study, life imprisonment is a punishment that violates constitutional rights, such as human dignity and values, equal rights, and the right to uphold freedom of the body. The purpose of edification, the ideology of correctional facilities, cannot be achieved, and external transportation rights with families are likely to be violated considerably. Therefore, life sentences should be revised to the extent that such infringement of rights is minimized. The plan should establish a reduction regulation for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so that inmates with good correctional performance can be reduced. In addition, through the revision of Article 41 of the Criminal Code, a first-class life sentence and a second-class life sentence should be created. The first-degree life sentence refers to a punishment in the middle of the death penalty and life imprisonment, and the second-degree life sentence refers to a life sentence currently in effect. Parole shall be allowed for first-degree life imprisonment prisoners, but the period of parole shall be extended, and the period of parole and probation shall be extended upon parole. In conclusion, life imprisonment is likely to violate the constitutionally guaranteed rights of criminals, does not conform to the correction ideology of correctional facilities, and can only realize the purpose of isolation from society forever. Therefore, if this amendment is forced to be implemented, it should be implemented to the extent that various opinions are collected and the purpose of correction and punishment is achieved by referring to this paper, and human rights violations under the constitution can be minimized.

목차

Ⅰ. 서 론
Ⅱ. 가석방 없는 무기형의 이론적 배경
Ⅲ. 가석방 없는 무기형 제도의 문제점
Ⅳ. 문제점에 대한 대응 방안
Ⅴ. 결 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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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임,천정환. (2023).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안에 대한 검토. 안전문화연구,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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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임,천정환. "가석방 없는 무기형 입법안에 대한 검토." 안전문화연구, (2023):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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