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Friedrich Müller의 규범구체화 방법론
이용수 263
- 영문명
- Normkonkretisierungsmethodik bei Friedrich Müller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명재(Myung-Jae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1~32쪽, 전체 32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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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F. Müller에 의해 구조화된 구체화과정은 법관 앞에 주어진 법적 사안으로부터 시작한다. 법관은 먼저 사안 상의 사실관계가 제기하는 법적 질문의 징표를 가지고 관련된다고 판단되는 규범텍스트를 선택한다. 그런데 이 규범텍스트는 사안에 대한 해답을 직접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법관에게 해답을 찾아가는 하나의 실마리로서의 의미를 갖는가설 내지 가언명제에 불과하다. 이 가언명제로부터 규율영역전체를 구성하는 사항영역을 탐구하고, 논증경제상의 이유로 대체로 사안영역으로 축소한다. 그리고 규범텍스트 및 관련 텍스트들로부터 얻은 언어정보들을 해석하여 규범프로그램을 찾아내고, 이규범프로그램의 도움으로 사안영역으로부터 규범영역을 찾아낸다. 이 규범영역과 규범프로그램으로 구성된 일반적인 법규범을 개별사안에 적용하여 개별화하여 결정규범을산출하는 것으로 구체화과정은 종료된다.
영문 초록
Im strukturierten Konkretisierungsvorgang bei F. Müller geht der Rechtsarbeiter vom vorgelegten Sachverhalt aus und wählt mit dessen Merkmalen aus der Normtextmenge des geltenden Rechts diejenigen Normtexthypothesen, die er für einschlägig hält. Er kommt dann von diesen aus zu den Sachbereichen der durch die Auswahl der Normtexthypothesen als einschlägig unterstellten Rechtsnormen, verengt die Sachbereiche aus Grüden der Arbeitsökonomie in der Regel zu Fallbereichen und erarbeitet in der Folge aus der Interpretation sämtlicher Sprachdaten das Normprogramm. Mit dessen Hilfe wählt er aus dem Fallbereich den Normbereich aus. Im letxten Abschnitt des Arbeitsprozesses individualität er die so erstellte Rechtsnorm zur Entscheidungsnorm.
목차
Ⅰ. 서언
Ⅱ. 독일헌법재판실무상의 방법현황에 대한 반성
Ⅲ. 규범구체화 방법론 - 구조화 법이론
Ⅳ. 결어 - F. Müller의 구체화방법론에 대한 비판적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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