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빅데이터의 범죄예방 목적 활용과 규범적 한계
이용수 325
- 영문명
- A study on the Normative Control over Utilization of Big Data for the Crime Prevention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김봉수(Bong Su Kim)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291~318쪽, 전체 28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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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현재의 ‘빅데이터’란 단지 양적으로 거대한 ‘재료(material)’로서의 정보더미를 넘어서다양한 종류의 대규모 데이터로부터 저렴한 비용으로 가치를 추출하고 (데이터)초고속 수집, 발굴 그리고 분석을 지원하도록 고안된 정보처리기술(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을 의미한다. 특히 최근 빅데이터의 사적 활용에 있어서 나타나는 두드러진 특징은 데이터분석을 통해 정보의 ‘개인화’를 지향하는 것인데, 이러한 경향은 궁극적으로 개인정보보호정책 및 법제와의 충돌을 의미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있다. 이는 범죄예방과 같은 공적 활용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의관점에서 범죄예방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의 규범적 한계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있다.
생각건대, 범죄예방을 위해 빅데이터를 활용함에 있어서 우선 (1) 정보수집대상(정보주체)을 크게 ①피의자 및 피고인, ②수형자, ③(잠재적 범죄자로서) 불특정 일반인으로 나누고, (2) 각 정보주체에 따라 범죄예방 목적으로 수집될 수 있는 정보의 범위와보관기간 및 방법, 처리수준 및 결과물의 용도 등을 단계화하여 차별적으로 규제하는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는 (3) 불특정 일반인에 대한 정보수집은 비식별정보로 제한되어야 하고, 단기간의 보관만 허용하며, 저장 및 처리과정에서의 익명화 작업을 필수적으로 거치도록 함으로써, 수집정보가 개인화되는 것을 엄격히 통제해야 하고, (4) 수형자의 경우에는 현행처럼 수집 및 처리를 허용하되 정보의 성질 및 목적(용도)을 고려하여 보다 자세한 근거규정 마련 및 제도적 보완이 요청된다. 그리고 (5) 피의자・피고인의 경우에는 그 신분의 특수성과 정보활용의 현실적 필요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일정한 범죄군을 한정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해서만 정보수집 및처리를 허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문 초록
Today s Big data is not a huge pile of information as material but the information processing technology to collect and excavate the valuable informations. The distinctive feature over utilization of Big Data in economic area is the ‘personalization’ of information. It is a serious problem that the personalization of information means a collision with the policy and legislation for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is issue is caused, even if the purpose of use is in the public interest. Therefore, within the framwork of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t is necessary to agonize about the normative limitations over utilization of Big Data for the crime prevention.
To do that, first of all, (1) it is required to subdivide the information object (or the target of information gathering) into the ①suspects and defendants, ②prisoner, ③ unspecified public as a potential criminal. (2) it is needed to discriminate the storage period and methods, use purposes for each information object.
To be more concrete, (3)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information pertaining to unspecified public is limited only to Non-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and is required the short-term storage and processing of anonymity. (4) In connection with a prisoner, The maintenance of the current law is needed. On the one hand, (5) in case of the suspects and defendants, it is needed to specify the types of crimes that are intended to collect and analyze.
목차
Ⅰ. 서설
Ⅱ. 빅데이터의 활용 현황과 개인정보법제의 개관
Ⅲ. ‘범죄예방’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검토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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