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유치권 부존재 확인소송에서 판단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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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명
- The Scope of the Decision in a Lawsuit that Confirms the Nonexistence of a Right of Retention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박종미(Park Jong Mi)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237~256쪽, 전체 20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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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이 사건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자가 경매목적물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하는 유치권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판단범위와 관련된 것이다.
종래 대법원은 유치권 부존재확인 청구에서 유치권의 존재, 부존재 여부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의 범위가타당한 것인지에 대하여 따로 판단하지 않았다. 유치권이 담보물권으로서 불가분성을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대상판결은 유치권자가 주장하는 피담보채권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과다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피담보채권이 실제로 주장하는 만큼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는 채권의 당사자 사이에 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을 구하는 경우로서 유치물의소유자가 유치권자를 상대로 유치물 인도청구를 하는 경우에 상환이행 판결을 하는 법원의 태도를 그대로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유자와 유치권자는 물권자와 상대방이라는 지위 외에 채권자와 채무자라는 지위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자이다. 따라서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다투고 확인받을 직접적 이해관계가 있는 자들이다. 그러나 근저당권자와 유치권자는 채권자 채무자 관계가 아니다. 이들 사이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에 대하여 판단한다고 하여도 이판결의 주문은 근저당권자와 유치권자에게만 기판력이 미칠 뿐 채무자와 경매절차의매수인에게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결국 이 판결의 피담보채무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누구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된다.
영문 초록
The judgement of this case is related to the scope of the decision in a lawsuit against a lien who claims the right of retention against the object of the auction in the auction procedure. In the claims of affirmation of the non-existence of lien , the Supreme Court rule is made based on the existence of a secured claim. No judgement was made whether the scope of secured claims which is claimed by the lien holder was reasonable. This is because the right of retention has inseparability as a registration of security act. However,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has to judge whether the secured debt of defendant’s claim really exists and is not excessive. This is the case to ask the judgement of the scope of the bond between the parties. It seems that the judgement of the repayment implementation of the court (when the owner of retained article claim request delivery to lien holder, the court makes the judgement of repayment) is borrowed. However, the owner and the lien holder have the status of a creditor and a debtor in addition to the status of the owner and the opponent.
Therefore, both have a direct interest in arguing and confirming the range of the secured bond. On the other hand, trustee and lien holders are not creditors and debtors. Even if the scope of the security bond is judged between them, the order of this judgment is only for trustee and lien holders, and not applied for the debtor and the buyer of the auction procedure. As a result, the judgement of the scope of secured debt in this case can not be claimed by anyone.
목차
Ⅰ. 서설
Ⅱ. 사실관계 및 판결이유
Ⅲ. 연구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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