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논문
산업재산권분쟁 활성화를 위한 법제 정비
이용수 166
- 영문명
- Adjustment of the Legal System to facilitate the Industrial Property Dispute
- 발행기관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저자명
- 조재신(Jo, Jae-Shin)
- 간행물 정보
- 『법학논총』제36권 제4호, 505~523쪽, 전체 19쪽
- 주제분류
- 법학 > 법학
- 파일형태
- 발행일자
-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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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소송수행능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 중소기업을비롯한 영세기업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조정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특징은 신청절차가 간편하며, 절차의 비공개, 단기간 내에 분쟁해결, 특허기술의 Cross-License 계약, 전략적 제휴를 할 수 있는 장점 등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정신청건수는 저조하므로 조정의 장점을 살리기 위하여 관련 법 규정을재정비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산업재산권분쟁조정위원회에 상임 조정위원제도를두어 조정전문성을 확보하여 신뢰도를 높이고, 현재 조정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 분쟁인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와 권리범위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을 조정대상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당사자 출석의 유연화(서면조정제도 도입, 화상회의 등 전자적 출석 등), 조정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는 가격부과원칙을 지켜 제도이용에 대한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정책을 개발하는 방법, 비밀누설 금지 등 조정 관련 법 조항을 재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영문 초록
The Industrial Property Dispute Mediation Committee has established a litigation mediation system so that individuals and small or mid-sized enterprises that are lack of litigation capability could utilize. The Industrial Property Dispute Mediation Committee offers simple application process, does not reveal the applicants information, resolves disputes in the short term, issues cross-license agreements on patented technoogy, and affiliates strategically. However, only few cases have been applied for arbitration, and relevant regulations should be reconstructed to facilitate the benefits of the committee.
In other words, the Industrial Property Dispute Mediation Committee should have standing committees and ensure the expertise to raise the reliability. Also, disputes arised from the request for canceling the given industrial property rights and the request for confirming the range of the rights should be also considered as the cases eligible for applications. Moreover, relevant legal provisions, such as the flexibility of the parties present (applying a written mediation system or electronic attendance like video conferences), price system charged by applicants to motivate voluntary participation, and regulations related to arbitration like prohibiting divulgence should be reviewed.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산업재산권의 소송외적 분쟁해결 필요성
Ⅲ. 산업재산권분쟁에 있어서 조정 활성화를 관련 규정의 재정비
Ⅳ. 결론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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